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5. 24. 선고 2017구합97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2014. 12. 15.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서 강사 6명, 사무직 3명 등의 인원으로 D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을 이 사건 학원의 원장 겸 영어강사인 E과 동업 형식으로 개설 · 운영해 오고 있다.

나.

참가인은 E에게 이 사건 학원의 강사들과의 계약 및 강의 책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고, 원고는 E과 강의시간 및 강사료 등에 대하여 구두로 약정한 후 2015. 1. 1.부터 이 사건 학원에서 한국사 강사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10. E으로부터 수강생들이 원고의 강의를 기피한다는 이유로 같은 달 30일까지만 강의를 해 달라고 통보받았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라.

원고가 2016. 7. 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9. 26. '원고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마.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6. 10.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17. 1. 17. 전북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에게 노동력을 공급(강의)하고 대가(강의료)를 지급받았다. 참가인은 원고의 강의시간을 배정하고 강의교재를 변경하였으며, 원고에게 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원고가 강의만 한 것은 주된 업무가 강의 및 출결확인이기 때문이고, 강의료의 증가는 수강생 수의 증가에 따른 성과급 때문이다. 원고가 근로계약서나 4대 보험을 구비하지 못한 것은 참가인이 이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가인이 강의내용에 개입하지 않았으나 이는 원고의 재량사항이기 때문이고, 원고가 보강에 관한 강의료를 받지 않은 것은 개인적인 보강이었기 때문이다. 원고가 이 사건 학원 외의 학원에서도 강의하는 것은 근로자로서 겸업을 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이 사건 통보 한 달 전까지도 급여명세서에는 원고가 갑근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이 사건 학원의 강사들이 스스로 개인사업자라는 취지로 작성한 각 개인사업자 증명서는 이 사건 통보 이후인 2016년 7월에서야 비로소 작성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가 E과 약정한 강의시간 및 강의료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원고의 강의시간은 이 사건 학원 측에서 초안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그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정해졌다. 원고는 강의가 없는 화요일, 목요일에는 출근하지 않았다.

3)

원고는 이 사건 학원에서 강의 및 출결확인만 하였고, 다른 행정업무 등은 하지 않았다. 수강생 모집 및 결석 수강생 관리 등은 이 사건 학원에서 담당하였다.

4)

원고는 스스로 만든 교재가 없었기 때문에 참가인이 제안한 강의교재 3권 중 1권을 선택하여 강의하였으나, 2015년 5월경 참가인으로부터 해당 교재의 보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이유로 변경을 요청받은 후 다른 교재로 강의하였다.

5)

이 사건 학원에는 정해진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참가인이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학원의 강사들의 근무태도 등을 평가한 적은 없으며, 원고가 근무기간 중 참가인에게 휴가, 조퇴, 외출 등 복무와 관련하여 신청한 적도 없다. 다만 참가인 측에서 원고에게 강의 별로 일정한 기간 내에 끝내달라고 하거나, 기출문제나 사료를 더 많이 다루어달라는 등 보완사항을 요구한 적은 있다.

6)

참가인이 원고에게 지급한 강사료와 원고의 통장에 입금된 강사료의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원고가 몇 번 가불 형식으로 미리 강사료를 지급받은 적이 있어서 2015년 1월분, 2015년 9월부, 2016년 1월분 내역에 차이가 존재한다).

(단위: 원)

7)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2016년 4월, 5월의 급여명세서에는 공제내역에 "갑근세 3.3%"로 기재되어 있고, 2016년 6월분 급여명세서에는 공제내역에 "사업소득세 3.3%"로 기재되어 있다.

8)

참가인은 원고의 2015년도 및 2016년도 소득에 관해 업종코드를 학원강사(940909)로 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다.

9)

원고는 2016. 7. 1. 등 수회 보강을 하였으나, 보강에 대하여 참가인으로부터 따로 강의료를 지급받지는 않았다.

10)

원고가 이 사건 학원에서 강의하면서 이와 동시에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한 적은 없으나, 이와 관련하여 참가인으로부터 제한을 받은 적도 없다.

11)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반면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는 사무직 근로자들 3명은 고용보험 등에 가입된 상태에서 근무해 왔다.

12)

이 사건 학원의 강사들 6명(그 중 5명은 원고의 근무기간에 근무하였음)은 2016년 7월경 '자신이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소득세 3.3%를 납부하고 있고, 강의시간도자신의 동의를 얻어 정해졌으며, 참가인이나 이 사건 학원으로부터 출퇴근에 대한 제재나 수업(보강수업, 강의시간 등)에 관한 일체의 지휘 · 감독을 받지 않고, 이 사건 학원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비율제 방식으로 수익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업무를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개인사업자 증명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학원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면서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은 적이 없다.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근무태도를 평가받았다거나 평소에 출퇴근이나 휴가 등 복무와 관련하여 지휘 · 감독을 받았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나)

참가인이 원고의 강의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거나 특정한 내용의 지시를 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비록 참가인이 원고에게 강의내용에 대한 보완사항을 요구하기는 하였으나, 보완 여부에 대한 확인이나 미보완에 대한 불이익 · 시정지시 등이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수강생들을 확보해야 하는 참가인의 입장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강의내용에 대한 지휘 · 감독이라기보다 수강생들의 요구 등을 원고에게 전달하였다거나 개선사항을 권고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원고는 참가인이 제안한 강의교재 3권 중 1권을 자의로 선택하였다. 참가인의 강의교재 변경 요청은 교재의 보급이라는 외부적인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서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스스로도 2016. 8. 31.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그 성격이 '요청'이었다고 진술하였다(을가 제2호증).

라)

참가인이 일방적으로 원고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보강 여부 및 보강시간도 스스로 결정하였다. 참가인이 강의일정 및 강의시간의 초안을 작성하고 원고에게 이행 가능 여부를 확인한 것은 이 사건 학원의 특성상 공무원시험의 일정을 고려해야 하고, 강의홍보에 강의일정 등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장소가 한정되어 다른 강사들과의 시간조율이 필요한 점 등 때문에 참가인이 사전에 원고의 동의를 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원고는 시간 또는 수강생의 숫자에 비례하는 금액의 강사료를 지급받았으므로, 수강생의 증가에 따라 비례하는 이익을 온전히 향유할 수 있었다. 원고는 이와 같이 강사료만을 지급받았을 뿐 이 사건 학원으로부터 별도로 수당이나 성과급을 지급받지는 않았고, 보강과 관련해서도 별도의 강사료를 지급받지 않았다.

바)

원고의 2015년 및 2016년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고,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한 적이 있다.

사)

원고는 이 사건 학원의 근무기간 동안 다른 학원에서도 강의를 할 수 있었고, 참가인이 이를 사전에 금지하였다거나 이에 대하여 제재를 미리 마련해놓았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전속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아)

원고는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참가인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서면을 교부받지도 않았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참가인이나 이 사건 학원 측에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자)

원고와 함께 근무하였던 이 사건 학원의 다른 강사들은 자신이 개인사업자라는 취지의 각 개인사업자 증명서를 작성하였다. 비록 각 개인사업자 증명서의 작성일자가 이 사건 통보 이후이고 그 내용도 대체로 일률적이기는 하나,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각 개인사업자 증명서가 신빙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영일 이원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