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1. 23. 선고 2018구단53705 판결

주문

1.

피고가 2017.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10,625,800원의 청년인턴지원금 반환명령 중 5,400,000원 부분과 17,391,920원의 추가징수명령 중 5,225,800원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분의 7은 원고가 부담하고, 10분의 3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B의 내용에 관하여 본 다음 이 사건 처분의 경위를 본다.

가.

B 사업의 개요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 고용보험법 제25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청년 미취업자들에게 중소기업체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경험을 제공하는 B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 사업 목적은 청년 미취업자들에게 직무능력 개발과 경력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적성·경험에 알맞은 정규직 일자리에 대한 취업을 촉진하는 데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법 제25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2항, 구 고용노동법 시행령(2017. 12. 12. 대통령령 제28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2호, 제36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2항 등에 따라 매년 B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B 시행지침'을 공고하고 있는데, 이 사건과 관련 있는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B 시행지침(이하에서 통틀어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은 인턴 채용 요건 및 청년인턴지원금·정규직전환지원금 지급 요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인턴 채용 요건

①

미취업자만 인턴 신청을 할 수 있고, ② 인턴 개시일 현재 실시기업에 취업 중인 사람은 인턴으로 채용할 수 없으며(이하에서 '인턴 개시자 실시기업 미취업자 요건'이라 한다),<1> ③ 실시기업은 운영기관에 인턴 취업알선을 신청한 날로터 2주 이내에 운영기관의 인턴 취업알선을 2회 이상 받지 못하거나 운영기관으로부터 2회 이상 인턴 취업알선을 받았음에도 청년인턴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운영기관 관할 고용센터의 직접 선발 승인을 거쳐 청년인턴을 직접 선발할 수 있음(이하에서 위 순서대로 '인턴 신청자 미취업자 요건', '인턴개시자 실시기업 미취업자 요건', '직접 선발 승인 요건'이라 한다).

• 청년인턴지원금·정규직전환지원금 지급 주체, 지급 요건

나.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는 2001. 7. 19. 설립된 복합운송 주선 회사이고, 주식회사 C(이하에서 'C'이라 한다)은 피고로부터 고용보험법 제25조 제1항 제3호, 구 고용노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제36조 제1항 제3호 등에 근거하여 B 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운영기관이며, 피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노동법 제115조, 구 고용노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제145조 제1항 제20호에 따라 B 사업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다.

2)

인턴 채용, 정규직 전환 채용 및 청년인턴지원금·정규직전환지원금 지급

원고는 별지 '인턴채용 및 정규직 전환 내역' 중 '인턴 채용'란과 같이 D, E, F, G, H, I, J, K를 인턴으로 채용하고(이하에서 위 8명을 통틀어 '이 사건 인턴들'이라 하고, 이 사건 인턴들을 인턴으로 채용한 것을 가리켜 '이 사건 인턴 채용'이라 한다), 별지 '인턴채용 및 정규직 전환 내역' 중 '정규직 전환일'란 각 일자에 이 사건 인턴들 중 D, E, F, G, I, J(이하 D 외 5인'이라 한다)을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한 뒤, C에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이 사건 인턴 채용이 이루어진 것처럼 청년인턴지원금을 신청하여 별지 '지원금 지급 내역' 중 '청년인턴지원금'란과 같이 C으로부터 청년인턴지원금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지침에 따라 D 외 5인에 대한 인턴 채용이 이루어진 것처럼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신청하여 별지 '지원금 지급 내역' 중 '정규직전환지원금'란과 같이 피고로부터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지급받았다.

3)

이 사건 처분

피고는 2017. 11. 2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지침이 정한 방식을 위반하여 이 사건 인턴들을 채용하고도 마치 위 지침이 정한 방식에 따라 위 인턴들을 채용한 것처럼 지원금을 신청하여 C으로부터 청년인턴지원금을, 피고로부터 정규직전환지원금을 각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가)

청년인턴지원금과 관련하여,

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원고가 F, G, H, I, J, K과 관련하여 C으로부터 지급받은 청년인턴지원금 10,625,800원의 반환을 명하고(이하 '이 사건 청년인턴지원금 반환명령'이라 한다),<2>

②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을 근거로 원고가 I, J, K과 관련하여 C으로부터 지급받은 청년인턴 지원금 합계액의 2배인 10,451,600원의 추가징수를 명하고(이하 '이 사건 청년인턴지원금 추가징수명령'이라 한다),<3>

나)

정규직전환지원금과 관련하여

①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을 근거로 원고가 D 외 5인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정규직전환지원금 19,070,160원의 반환을 명하고(이하 '이 사건 정규직전환지원금 반환명령'이라 한다),<4>

②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을 근거로 원고가 I, J 인턴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정규직전환지원금 합계액의 2배인 6,940,320원의 추가징수를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규직전환지원금 추가징수명령'이라 하고,<5> 이 사건 청년인턴지원금 반환명령, 이 사건 청년인턴지원금 추가징수명령, 이 사건 정규직전환지원금 반환명령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