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7. 1. 13. 원고 원고1에 대하여 한, 2017. 3. 16. 원고 원고6, 원고7, 원고8, 원고9에 대하여 한, 2018. 11. 19. 원고 원고2, 원고3, 원고4, 원고5, 원고10에 대하여 한 각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별지 '표'(이하 '표'라 한다) '사업장'란의 사업장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들로, 표 '진폐판정'란과 같이 진폐판정을 받고, 피고로부터 표 '요양승인일'란 각 일자에 업무상 요양승인올 받은 뒤 표 '청구일'란 각 일자에 피고에게 장해급여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표 '부지급 결정일'란 각 일자에, 원고 원고1, 원고2, 원고3, 원고4, 원고5, 원고8, 원고10에 대하여 아래 표 순번 제1, 4번 사유로(이하 그 순번에 따라 '제1사유' 등으로 칭한다), 원고 원고6, 원고7에 대하여 제1, 2, 4사유로, 원고 원고9에 대하여 제1, 2, 4사유로 각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순번사유
1요약 중인 이상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르면,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데, 청구인은 여전히 요양 중에 있어 질병이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장해급여 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2장해등급 제13급 제16호 규정 미비: 청구인이 진폐증을 진단받을 당시에는 청구인과 같이 '진폐병형 : 1형, 심폐기능 : 정상(F0)'인 사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진폐근로자에 대한 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않았고, 2003. 7. 1. 노동부령 제19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5]에서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로서 진폐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가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개정된 시행규칙은 그 시행일 이전에 진폐증진단을 받은 청구인에게 적용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장해급여 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3장해등급 제1급 제9호 규정 미비: 청구인이 요양승인을 받을 당시 청구인과 같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고, 심폐기능에 고도의 장해가 있는 사람'에 관한 장해등급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장해급여 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4시효완성: 청구인이 장해급여 청구권을 취득하였더라도 그 청구권은 청구인이 업무상 요양승인을 받은 때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가 정한 3년의 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표 '심사청구 기각일'란 각 일자에 기각결정을 받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표 '재심사청구 기각일'란 각 일자에 기각결정을 받은 뒤 2018. 2.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11. 19. 원고 원고2, 원고3, 원고4, 원고5, 원고10에 대하여 기존의 위 나.항 기재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직권취소하고, 제2사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원고 원고2, 원고3, 원고4, 원고5, 원고10는 2018. 11. 26. 이 법원에 위 2018. 11. 19.자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교환적 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8. 12. 28. 행정소송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소 변경을 허가하였다(이하에서 원고 원고2, 원고3, 원고4, 원고5, 원고10에 대한 위 2018. 11. 19.자 각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과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위 나.항 기재 각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2018. 12. 24. 원고 원고1, 원고6, 원고7, 원고8, 원고9에 대한 처분 사유 중 제4사유를 철회하고, 2019. 1. 16. 원고 원고6, 원고7에 대한 처분사유 중 제3사유를 철회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