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5213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 13. 원고 원고1에 대하여 한, 2017. 3. 16. 원고 원고6, 원고7, 원고8, 원고9에 대하여 한, 2018. 11. 19. 원고 원고2, 원고3, 원고4, 원고5, 원고10에 대하여 한 각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별지 '표'(이하 '표'라 한다) '사업장'란의 사업장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들로, 표 '진폐판정'란과 같이 진폐판정을 받고, 피고로부터 표 '요양승인일'란 각 일자에 업무상 요양승인올 받은 뒤 표 '청구일'란 각 일자에 피고에게 장해급여 지급을 청구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표 '부지급 결정일'란 각 일자에, 원고 원고1, 원고2, 원고3, 원고4, 원고5, 원고8, 원고10에 대하여 아래 표 순번 제1, 4번 사유로(이하 그 순번에 따라 '제1사유' 등으로 칭한다), 원고 원고6, 원고7에 대하여 제1, 2, 4사유로, 원고 원고9에 대하여 제1, 2, 4사유로 각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순번사유

1요약 중인 이상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르면,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데, 청구인은 여전히 요양 중에 있어 질병이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장해급여 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2장해등급 제13급 제16호 규정 미비: 청구인이 진폐증을 진단받을 당시에는 청구인과 같이 '진폐병형 : 1형, 심폐기능 : 정상(F0)'인 사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진폐근로자에 대한 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않았고, 2003. 7. 1. 노동부령 제19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5]에서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로서 진폐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가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개정된 시행규칙은 그 시행일 이전에 진폐증진단을 받은 청구인에게 적용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장해급여 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3장해등급 제1급 제9호 규정 미비: 청구인이 요양승인을 받을 당시 청구인과 같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고, 심폐기능에 고도의 장해가 있는 사람'에 관한 장해등급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장해급여 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4시효완성: 청구인이 장해급여 청구권을 취득하였더라도 그 청구권은 청구인이 업무상 요양승인을 받은 때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가 정한 3년의 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표 '심사청구 기각일'란 각 일자에 기각결정을 받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표 '재심사청구 기각일'란 각 일자에 기각결정을 받은 뒤 2018. 2.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11. 19. 원고 원고2, 원고3, 원고4, 원고5, 원고10에 대하여 기존의 위 나.항 기재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직권취소하고, 제2사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원고 원고2, 원고3, 원고4, 원고5, 원고10는 2018. 11. 26. 이 법원에 위 2018. 11. 19.자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교환적 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8. 12. 28. 행정소송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소 변경을 허가하였다(이하에서 원고 원고2, 원고3, 원고4, 원고5, 원고10에 대한 위 2018. 11. 19.자 각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과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위 나.항 기재 각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8. 12. 24. 원고 원고1, 원고6, 원고7, 원고8, 원고9에 대한 처분 사유 중 제4사유를 철회하고, 2019. 1. 16. 원고 원고6, 원고7에 대한 처분사유 중 제3사유를 철회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