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 10. 13. 피고 관악지청장에게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이하 '근로자카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여 같은 날 이를 발급받았는데, 당시 원고는 위 피고에게 원고가 B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기간제 근로자라고 기재한 근로자카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근로계약기간이 2014. 7. 3.부터 2015. 7. 4.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근로계약서를 위 신청서에 첨부하였다.
이 사건 병원은 2014. 10. 20. 피고 관악지청장에게 원고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14. 10. 11.'로 하여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다.
1) 원고는 위와 같이 발급받은 근로자카드를 사용하여 2014. 11. 1.부터 2014. 11. 30.까지 C컴퓨터디자인학원에서 '컴활2급(엑셀/실기대비)'의 훈련과정을 수강하고, 피고 북부지청장으로부터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291,000원을 지원받았다.
원고는 위 근로자카드를 사용하여 2015. 4. 2.부터 2015. 4. 23.까지 D컴퓨터학원에서 '컴퓨터활용능력2급'의 훈련과정을 수강하고, 피고 관악지청장으로부터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135,000원을 지원받았다.
1) 피고 관악지청장은 2016. 11.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근로자카드 발급 신청일 당시 이미 이 사건 병원에서 퇴직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상태로 근로자카드를 발급받을 자격이 없었음에도 이를 신청, 발급받아 훈련비용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16. 1. 27. 법률 제13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2항, 제56조 제2항, 제3항 등에 따라 180일의 지원·융자·수강제한, 부정수급액 135,000원의 반환명령 및 135,000원의 추가징수 처분(이하 위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을 '이 사건 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 북부지청장은 2017. 1. 4. 원고에 대하여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제2항, 제56조 제2항, 제3항 등에 따라 부정수급액 291,000원의 반환명령 및 291,000원의 추가징수 처분(이하 위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을 '이 사건 2처분'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12. 12. 원고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을가 제1, 2, 6 내지 8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7. 3.경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고, 2014. 10. 12. 당직(나이트)근무를 마친 뒤 다음날 퇴근을 하면서 근로자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였으며, 실제 2014. 10. 15. 오전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였다. 그런데 위 병원은 원고의 실제 퇴사일과 다르게 임의로 퇴직일자를 '2014. 10. 11.'로 신고하였다. 원고는 근로자카드의 발급을 신청한 2014. 10. 13. 당시 이 사건 병원을 사업장으로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지 않았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7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5조, 고용보험법 제29조 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5. 6. 30. 대통령령 제26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5. 12. 7. 고용노동부령 제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3항, 제6항,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19호) 제3조, 제3조의2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등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이를 위해 해당 피보험자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그 지원대상자의 적격 여부 판단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발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고, 위 카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카드 발급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제2항 및 제56조 제2, 3항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7조 등에 따라 비용의 지원을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근로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에 해당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을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하거나 제17조 등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아니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수강 또는 지원·융자가 제한되는 근로자가 이미 지원 또는 융자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받은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이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정수급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일반적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훈련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3두19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3호증의 1, 갑 제4, 6호증, 을가 제8,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B요양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근로자카드의 발급을 신청한 2014. 10. 13. 당시 이미 이 사건 병원에서 퇴직하여 이를 발급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마치 이 사건 병원에 계속 기간제 근로자로 재직 중인 것처럼 꾸며 근로자카드를 발급받고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이에 대하여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제2항 및 제56조 제2, 3항에 따라 원고가 지원받은 금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를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사유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 관악지청장에게 근로자카드의 발급을 신청할 당시 그 신청서에 이 사건 병원의 기간제 근로자라고 기재하고, 근로계약기간이 2015. 7. 4.까지로 되어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병원 소속 간호사, 간호조무사들에 대한 2014. 10. 근무표에는 원고는 2014. 10. 10. 당직(나이트)근무를 마지막으로 2014. 10. 11. 퇴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병원은 2014. 10. 20. 원고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14. 10. 11.'로 하여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이 2018. 3. 5. 원고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 첨부한 근무표와 이 법원의 사실조회 촉탁에 대한 회신에 첨부한 근무표의 일부 내용이 상이하고, 다른 퇴직자 등과 달리 원고의 경우만 퇴직일이 표시되어 있는 등 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근무표 중 원고의 근무내역은 변동사항이 없고, 원고가 지적하고 있는 다른 퇴직자 등(F, G, H, I, J)의 경우 모두 그 퇴직일 내지 외래 근무전환일이 월말이어서 월 단위로 작성되는 근무표에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이며, 설령 위 근무표의 내용을 그대로 신뢰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2014. 10. 15.까지 또는 적어도 2014. 10. 13.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2014. 10.분 급여로 1,196,650원을 받았고, 이는 그 전월 급여인 1,316,650원의 80%가 넘는 금액이기는 하나, 위 급여액의 정확한 산정근거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2014. 10. 15.까지의 급여액이라고 하기에도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어서, 위와 같은 급여액만을 가지고 원고가 2014. 10. 15.까지 근무한 것으로 추인할 수도 없고, 달리 원고가 2014. 10. 15.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오히려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세이력조회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을 사업장으로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2014. 10. 11. 상실하였다가 2014. 10. 15. 주식회사 K을 사업장으로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 사건 병원에서 2014. 10. 15.까지 근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