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결정의 경위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주 사무실을 두고 전국 15개 생산공장에서 상시 약 5,0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자재, 유리 및 도료제품 등을 생산하고 있는 법인이다. 참가인이 운영하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 주 생산품, 근로자수 및 노동조합 조직 여부는 다음과 같다.
원고 조합은 화학산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상급단체는 D총연맹이다.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이 가입한 원고 조합 소속 지회는 B대죽지회, B전주건재지회, B울산지회, B전주도료지회 4개이다. 이를 포함하여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이 가입한 노동조합 조직은 공장별로 총 9개이고, 그 조직 현황은 아래와 같다.
참가인은 2018. 1. 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 소속 건자재부문의 건재사업부와 유리사업부, 도료부문의 도료사업부를 각각 별도의 교섭단위를 분리해달라'고 신청하였다가, 2018. 2. 1. '참가인의 교섭단위 중에서 도료사업부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달라'는 내용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2. 9. '참가인의 도료사업부는 다른 사업부와 비교하여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고, 개별로 교섭을 해온 관행이 있으며, 노사관계 안정 등을 위한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참가인의 교섭단위 중에서 도료사업부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 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2018. 3. 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4. 2. 초심결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결정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건자재부문의 건재・유리사업부 소속 근로자와 도료부문의 도료사업부 소속 근로자는 모두 생산직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로서, 2교대 또는 3교대의 차이만 있을 뿐 교대제라는 근무형태가 동일하고, 임금형태가 모두 시급제이며, 같은 취업규칙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부문별 생산제품의 특성으로 말미암은 근무시간 차이나 호봉제 유무 등만으로는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참가인은 공장별로 조직된 각 노동조합과 각각 개별 교섭을 해왔을 뿐, 도료사업부 소속 근로자를 다른 사업부 소속 근로자와 분리하여 단체교섭을 해온 관행이 없다. 공장별로 조직되는 노동조합의 수가 6개에서 9개로 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업부별로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결정은 위법하다.
관련 법령 및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병존할 때 야기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 즉 복수의 노동조합이 각각 독자적인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노동조합 상호 간의 반목 및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갈등, 동일한 사항에 대해 같은 내용의 교섭을 반복하는 데서 비롯되는 교섭효율성의 저하와 교섭비용의 증가, 복수의 단체협약이 체결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노무관리상의 어려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함에도 노동조합 소속에 따라 상이한 근로조건의 적용을 받는 데서 발생하는 불합리성 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1헌마33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노동조합법은 제29조의2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도록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규정하고, 제29조의3 제1항에서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이하 '교섭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조합법 규정의 내용과 형식,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일정한 경우 교섭단위의 분리를 인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분리된 교섭단위에 의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의 사정이 있고, 이로 인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오히려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을 통해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의미한다.
한편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3항은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같은 법 제69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항은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등에 대한 불복의 사유를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관하여는 단순히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고, 그 절차가 위법하거나,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2항이 정한 교섭단위 분리결정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인데도 그 신청을 기각하는 등 내용이 위법한 경우, 그 밖에 월권에 의한 것인 경우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두39361 판결).
그 밖의 관련 법령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사실
참가인의 사업부문별 조직과 근로조건, 고용형태 등
주식회사 X은 주로 건축자재와 유리를 생산하는 회사였는데, 2000. 3. 31. 도료를 주로 생산하는 주식회사 Y과 합병하여 회사명을 '주식회사 Z'으로 변경하였다가, 2005. 2. 25. 다시 회사명을 '참가인(주식회사 B)'으로 변경하였다. 참가인의 2017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사업보고서에 의하면, 참가인의 사업 부문은 아래와 같이 건자재, 도료 및 기타로 구분되어 있다.
건자재부문은 최종제품인 석고보드, 바닥재, 판유리 및 창호 등이 원재료에 비해 부피가 크게 증가된 형태로 적재 시 상당한 공간을 필요하고 파손 등의 우려로 장기 보관이 곤란하기 때문에, 주문에 맞추어 설비가동률을 높여 연속으로 생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도료부문은 최종제품인 각종 도료가 다른 제품과 달리 원재료에 비해 부피가 많이 증가하지 않고 장기 보관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여 안정적인 생산계획에 따라 적정한 재고를 확보하는 생산 방식을 취하고 있다. 위 전자공시시스템 사업보고서에 의하면, 사업부문별 월간 평균가동시간이 건자재의 경우 557~730시간, 도료의 경우 169~316 시간이고, 설비가동률이 전자가 약 100%, 후자가 45.6%이다.
이러한 생산제품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건자재부문의 건재・유리사업부는 가동률이 높아서 상시적으로 휴일근로를 할 필요성이 존재하여 휴일근로에 대응하기 위해 3교대제(휴일근로는 2교대)를 운영하고 있고, 도료부문의 도료사업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일근로가 발생하지 않아 평일에만 2교대로 운영하고 토・일요일에는 원칙적으로 쉬고 있다.
한편, 합병 전 주식회사 X(현 건자재부문)은 호봉표를 작성하고 매년 평가에 따라 개인별로 결정된 호봉을 올리는 호봉제를 시행하였던 반면, 구 주식회사 Y(현 도료부문)은 호봉표가 없었고, 임금교섭을 통한 임금인상액을 기존 임금에 가산하는 방식의 단순 시급제를 시행하였다. 두 회사가 참가인 회사로 합병된 후에도 각각의 임금체계가 참가인 회사 내 건자재부문과 도료부문에 존속되어 현재도 따로 시행되고 있다. 즉 건재・유리사업부는 호봉제를 두고 있고, 도료사업부는 호봉제를 두고 있지 않다. 양 부문 간의 인사이동은 공장폐쇄와 같이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만 이루어지고, 원칙적으로 인적 교류가 없다.
참가인은 각 공장별로 (기능직사원) 고과지침', '임금지침', '승진지침'을 두고 있다. 그 지침들의 전체 구성과 항목은 비슷하나, 고과지침은 인사고과 실시 시기・고과자 지정・고과배점 항목의 구체적 내용・등급배분 기준 등에서, 임금지침은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또는 100%)에서, 승진지침은 직책의 구분(3단계 내지 5단계)・상벌 특칙・인사위원회 개최 시기 등에서 공장별로 그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참가인 소속 공장별 노동조합 설립 경위
건자재부문 중 건재사업부의 노동조합 조직은 원래 B건재노동조합이라는 단일노조로 수원에 본부를 두고 언양과 여천에 각 지부를 두었는데, 이후 수원공장이 폐쇄되면서 B건재노동조합이 해산하였고, 여천공장노동조합과 언양공장(이후 언양공장이 폐쇄되고 김천공장으로 이전)노동조합이 각각 2010. 1. 6. B여천노동조합과 B김천공장노동조합으로 분할・설립되었다. 바닥재 등을 생산하는 아산공장에는 2008. 12. 31. B아산공장노동조합이 설립되었고, 여천공장과 동일한 제품(석고보드)을 생산하기 위해 신설된 대죽1공장에는 2014. 12. 26. B대죽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
건자재부문 중 유리사업부에 속하는 여주공장에는 1988. 7. 5. B여주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 B여주노동조합은 B건재노동조합과 조직구성을 달리하고 있었고, 조합 설립 시부터 참가인과 개별교섭을 하여 B건재노동조합과도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해왔다.
한편, 도료사업부에 속하는 울산공장에는 당초 단위사업장 노조인 합병 전 Y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가 2004. 10. 29.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인 원고 조합의 지회조직이 되었다. Y노동조합은 Y이 참가인 회사로 합병된 후에도 건재사업부의 노동조합과 별개로 독자적인 교섭을 하여 왔다.
위 각 노동조합들은 해당 공장 소속 직원만을 조합원으로 하고 있다.
단체교섭 등 진행 경위
참가인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6개 공장(건재사업부 소속 여천공장, 김천공장, 대죽1공장, 아산공장, 유리사업부 소속 여주공장, 도료사업부 소속 울산공장)별로 조직된 각 노동조합과 각각 개별교섭을 진행하여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3개 공장(건재사업부 소속 대죽2공장, 전주1공장, 도료사업부 소속 전주2공장)에 2017. 12.경 신설된 각 노동조합은 이 사건 재심결정 이전에 참가인과 단체교섭을 체결한 적이 없다.
건재사업부 소속 위 4개 공장(여천공장, 김천공장, 대죽1공장, 아산공장)의 노동조합은 동일 또는 유사한 형태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2017년 임금교섭 당시에는 개별교섭 과정에서 참가인에게 위임협약서를 제출하여 동일하게 임금인상분을 적용받기도 하였다. 반면 유리사업부의 B여주노동조합과 도료사업부의 원고 조합 B울산지회는 각각 참가인 회사와 별도로 임금교섭에 합의하였다. 2014년 체결한 각 단체협약을 기준으로 보면, 건재・유리사업부의 각 노동조합은 상여금을 고정시간 임금(300시간)과 가족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하고, 도료사업부의 원고 조합 B울산지회는 상여금을 산정 기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하였다. 한편 2017년 체결한 임금협약에 의하면, 건재사업부의 일부 노동조합은 정기상여금을 폐지하고 기본 시급을 인상하기로 하였지만, 나머지 노동조합과 도료사업부의 원고 조합 B울산지회는 기존의 별도 상여금 체제를 그대로 두었다.
참가인은 위와 같이 각 노동조합과 ① 2017년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시급 180원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고(기본 시급인상률, 근속수당 인상 등에 관해서는 공장별로 일부 차이가 있다), ② 2014년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면서, 위 각 사항은 해당 사업부문(공장)에 노동조합 조직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기타
위 각 내용을 포함하여 참가인 회사의 각 사업부 간 근로조건 등을 비교한 내용은 [별지2] 표 기재와 같다.
참가인의 교섭단위는 분리결정된 적이 없다.
2018년 단체교섭을 위해 도료사업부의 원고 조합 B전주도료지회는 2018. 1. 4. 단체교섭을 요청하였고, 참가인은 이 사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결정 이후 2018. 2. 20. 교섭요구 사실을 도료사업부 소속 각 공장에 공고하였으며, 2018. 2. 23. 원고 조합 B울산지회가 교섭참여 신청을 하였다. 이에 참가인 회사는 2018. 2. 28.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공고하고, '도료부문에 설립신고된 노동조합은 원고 조합뿐이므로(울산공장, 전주2공장) 자율적 단일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원고 조합의 의견에 따라 도료부문은 현재 공동교섭을 하고 있다. 한편 건자재부문은 2018. 4. 6. 교섭요구 사실 공고 후 2018. 4. 14.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공고하였으나, 근로시간 단축 및 임금체계 개편 등 각 노동조합별 현안이 상이하여 아산공장 노동조합에서 개별교섭을 신청하였고 이에 개별교섭을 진행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도료사업부 소속 근로자를 기타 건재・유리사업부 소속 근로자와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근로조건
도료사업부 소속 근로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건재・유리사업부 소속 근로자와 임금체계와 그 산정기준, 근무형태 등의 근로조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
양 사업부 소속 근로자의 임금체계는 기본적으로 시급제이지만, 건재・유리사업부 소속 근로자는 호봉제가 적용되는 반면, 도료사업부 소속 근로자는 호봉제 없이 평가등급별 시급제를 적용받고 있다. 이는 서로 다른 급여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두 회사가 합병된 이후에도 기존 급여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별교섭을 통해 진행되는 시급의 구체적인 금액도 사업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양 사업부 소속 근로자에 관한 상여금 지급도 (별도로 지급할 경우) 그 지급 시기만 연간 6회로 동일할 뿐, 그 산정 기준과 지급액이 다르다.
생산제품의 특성상 도료사업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근로가 발생하지 않는 반면(평일 2교대), 건재・유리사업부는 상시적인 휴일근로(평일 3교대, 휴일 2교대)가 발생하여 두 사업 부문간 교대제 형태가 다르다. 또한 휴일근로수당의 산정방식도 차이가 있어서, 도료사업부 울산공장 소속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와의 중복가산을 인정하여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반면, 건재・유리사업부 공장 소속 근로자의 경우는 대부분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한다. 생산제품의 특성 때문에 비롯된 생산방식의 차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래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양 사업부 소속 근로자는 임금피크제의 적용연령, 시행내용, 정년 이후 촉탁제도 유무 등이 서로 다르다.
인적 교류
양 사업부 소속 근로자의 고용형태는 생산직, 정규직으로 모두 같으나, 위와 같은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로 인해 양 사업부 사이에는 공장폐쇄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교섭 관행
양 사업부 소속 공장별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조합원도 각각 개별 공장 소속 근로자들로만 한정되어 있고, 위와 같은 근로조건의 차이점 때문에 공장별 개별교섭을 통해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다. 협상 과정에서 근로조건이 유사한 각 사업부별로 그 소속 공장 간에는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협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사업부별로 상이한 내용의 협약이 체결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임금인상,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등은 사업부별로 체결된 협약 내용에 따라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다른 공장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같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도료사업부를 다른 사업부와 분리하여 사업부별로 단체교섭을 하여 온 관행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각 노동조합과 참가인 사이에 근로조건이 상이한 사업부문별로 별도의 협약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및 이익형량
이처럼 양 사업부 소속 근로자 사이에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양측은 단체교섭의 대상과 우선순위 등을 둘러싸고 이해관계를 달리할 가능성이 있고, 특정 사업부 소속 근로자로만 구성된 특정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선정되어 참가인과 단체교섭을 진행할 경우 근로조건이 상이한 다른 사업부 소속 근로자의 이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노동조합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여 노사관계의 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을 키운다. 반면,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 인적 교류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도료사업부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더라도, 노무관리상의 어려움이나 상이한 근로조건을 적용함에 따른 불합리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작고, 교섭효율성의 저하나 교섭비용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과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유지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보다 그 교섭단위를 분리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도료사업부 소속 근로자를 건재・유리사업부 소속 근로자와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참가인의 교섭단위 중 도료사업부를 분리하도록 결정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과 이를 유지한 이 사건 재심결정은 적법하다.
결론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중(재판장) 김나경 홍승모
각주1) [별지1] [별지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