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및 내용
C 주식회사(이하 'C')는 1990. 8. 1. 설립되어 상시 약 1,7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C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1993. 4. 14.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 가입된 상급단체는 없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역시 C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2014. 11. 29.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 가입된 상급단체는 없다.
원고와 참가인은 각 2018. 6. 8. C에게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C은 2018. 6. 11. 원고 및 참가인의 교섭 요구 사실과 원고 및 참가인 이외에 교섭을 원하는 노동조합은 2018. 6. 15.까지 C에게 교섭을 요구하라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2018. 6. 15.까지 원고 및 참가인 이외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없자 C은 2018. 6. 16.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하였다.
원고는 2018. 7. 10. C에게 원고가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보하였고, C은 2018. 7. 11. 공고기간을 2018. 7. 11.부터 2018. 7. 16.까지로 하여 원고를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하였다.
참가인은 2018. 7. 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와 참가인 중에서 C의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하는 것은 참가인이다. 따라서 C이 2018. 7. 11. 원고를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한 것은 잘못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8. 6.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서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인 2018. 6. 16.이다. 조합원 명부 이중가입자(이하 '이중가입자')를 제외하면 위 일자를 기준으로 한 참가인의 조합원 수는 802이고, 원고의 조합원 수는 781이다. 이중가입자 12명과 관련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6항에 따른 조합원 수 산정방식에 따르면 참가인의 조합원 수에 가산되어야 할 수는 5, 원고의 조합원 수에 가산되어야 할 수는 7이다. 결국 위 일자를 기준으로 한 참가인의 조합원 수 합계는 807이고, 원고의 조합원 수 합계는 788이므로, 참가인의 조합원 수는 전체 조합원 수 1,595(= 807 + 788)의 과반수가 된다.'라는 이유로 참가인의 위 이의신청을 인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8. 8. 2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5. 21.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서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일인 2018. 6. 16.이다. 이중가입자를 제외하면 위 일자를 기준으로 한 참가인의 조합원 수는 798<1>이고, 원고의 조합원 수는 780<2>이다. 이중가입자 14명<3>과 관련해서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 14조의7 제6항에 따른 조합원 수 산정방식에 따르면 4) 아래 표에서와 같이 참가인의 조합원 수에 가산되어야 할 수는 7, 원고의 조합원 수에 가산되어야 할 수는 7이다. 결국 위 일자를 기준으로 한 참가인의 조합원 수 합계는 805이고, 원고의 조합원 수 합계는 787이므로, 참가인의 조합원 수는 전체 조합원 수 1,592(= 805 + 787)의 과반수가 된다. '라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성 명 참조가합인원 수 가원산고, D E F G H I J K5) L M N 0 명부 번참호가인납조부 합여비부 164 납부 179 납부 206 납부 267 납부 274 미납 280 납부 295 납부 297 미납 434 납부 447 납부 531 납부 673 납부 556177 납납부부 명부 번호원고납조부 합여비부 307 납부 555 납부 877 납부 121. 납부 485 납부 53 납부 883 납부 80 납부 86 납부 168 납부 487 납부 154 납부 470464 납납부부 0. 5 1 0. 5 0. 5 1 0. 5 0. 5 0 0. 5 0. 5 0. 5 0 00. 55 7 0. 5 0 0. 5 0. 5 0 0. 5 0. 5 1 0. 5 0. 5 0. 5 1 00. 55 7 Q. 합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인 2018. 6. 16. (이하 '이 사 4) 다만, 조합원 E, H, O과 관련해서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6항의 조합원 산정방식에 따라 조합원 수 가산을 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재심판정서에는 "R"로 기재되어 있으나(갑 제1호증 24면), 이는 'K'의 오기이다.건 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원고의 조합원 수가 788인 사실은 원고도 인정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한 참가인의 조합원 수는 807이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참가인의 조합원 중에는 200명 이상의 단시간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고, C이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할 수도 없으므로, 단시간근로자는 참가인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자격이 없다. 따라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과정에서 단시간근로자 수를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설령 단시간근로자 수를 산입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그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단시간근로자 및 1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게는 참가인의 조합원 자격을 부여할 수 없다. 그 구체적인 예는 아래와 같다.
참가인의 조합원 중 S, T, U, V, W, X, Y, Z 등 8명은 이 사건 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퇴사한 상태이다.<4> (2) 참가인의 조합원 중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등 26명의 경우 이 사건 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퇴사하였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있다.<5> (3) 참가인의 조합원 중 BA, BB, BC, BD, BE, BF 등 6명의 경우 2018. 6.의 근로 이력이 거의 없다.
참가인의 조합원 중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등 11명의 경우 이 사건 산정기준일 이후의 입사자이다.
참가인의 종전 규약은 '모든 조합원이 1인당 매월 7,000원의 조합비를 납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참가인은 그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규약 개정 결의 없이 '대부분의 단시간근로자는 1인당 매월 1,000원의 조합비를 납부한다.'는 내용으로 규약을 변경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규약 변경은 무효이고, 참가인에 가입한 단시간근로자 중 조합비 1,000원을 납부한 사람들은 참가인의 조합원으로 볼 수 없다. 게다가 1 참가인 조합원의 조합비 1,000원 납부 내역 중 상당수가 동시에 송금된 것인 점, 참가인의 대표자인 BS이 본인의 계좌에서 참가인의 계좌로 다수 근로자들 명의의 조합비 1,000원을 순차적으로 입금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조합비 납부가 개별 조합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1,000원의 조합비를 납부한 단시간근로자를 참가인의 조합원으로 볼 수 없다.
참가인은 일부 단시간근로자들을 회유 또는 압박하여 그들의 의사에 반해 참가인에 가입시켰다.
참가인의 주장 이 사건 재심판정은 참가인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결론적으로 적법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와 참가인의 각 조합원 수를 잘못 산정하였다.
이 사건 재심판정은 경영지원팀 직원 BT, BU, BV, BW, BX이 원고의 조합원 명부에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조합원 수 산정 시 위 5명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규약에 따르면 '인사, 노무, 예산, 감사, 급여 담당직원'은 원고의 조직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위 5명은 원고의 조합원 수 산정 시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한편으로 위 5명은 노동조합이 아닌 사용자의 입장에서 예산, 급여, 회계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관련 경영 정책의 결정 과정에도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사용자의 이익 대표자에 해당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도 위 5명은 원고의 조합원 수 산정 시 포함될 수 없다.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중가입자로 분류된 14명에 관해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6항을 적용하여 조합원 수 가산을 행한 결과, '이중가입자를 제외한 원고의 조합원 수'에 7, '이중가입자를 제외한 참가인의 조합원 수'에 7을 각 가산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규약상 이중가입자는 조합원 자격이 없으므로, 위 14명 모두가 '이중가입자를 제외한 참가인의 조합원 수'에 가산되어야 하고, '이중가입자를 제외한 원고의 조합원 수'에 가산되어서는 안 된다. 설령 원고에 먼저 가입하고 나중에 참가인에 가입한 이중가입자의 경우 원고의 조합원 지위를 당연히 상실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에 먼저 가입하고 나중에 원고에 가입을 신청한 이중가입자 7명(D, H, J, K, L, M, Q)의 경우에는 원고의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7명은 오로지 '이중가입자를 제외한 참가인의 조합원 수'에만 가산되어야 한다.
인정사실
참가인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한 2018. 7. 18.자 조합원 명부에는 809명의 조합원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 7명(명부 번호: 5, 102, 211, 269, 517, 628, 644)은 이 사건 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참가인을 탈퇴한 상태이고, 그 중 4명(T, U, X, Y)은 이 사건 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C을 퇴직한 상태이다.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한 2018. 7. 24.자 조합원 명부에는 803명의 조합원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 20명(명부 번호: 13, 61, 136, 261, 326, 357, 394, 420, 426, 432, 443, 572, 586, 612, 649, 664, 731, 796, 834, 874)은 이 사건 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를 탈퇴한 상태이고, 그 중 3명은 이 사건 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C을 퇴직한 상태이다.
참가인 및 원고가 각 제출한 조합원 명부를 통해 알 수 있는 이중등재자 14명의 명부 번호, 조합비 납부 여부 및 가입일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참가인 조합비 원고 조합비성명명부 번호 가입일 명부 번호 가입일 D E F G H J K L M N 0 P 164 179 206 267 274 280 295 297 434 447 531 673 567 517 납부 여부 납부 납부 납부 납부 미납 납부 납부 미납 납부 납부 납부 납부 납부 납부 2018. 3. 21. 2018. 5. 31. 2018. 3. 1. 2018. 5. 15. 2018. 6. 14. 2018. 6. 3. 2018. 1. 25. 2018. 5. 8. 2018. 1. 1. 2018. 3. 30. 2018. 3. 23. 2018. 3. 29. 2018. 6. 13. 2018. 1. 31. 307 555 877 121 485 53 883 80 86 168 487 154 706 444 납부 여부 납부 납부 납부 납부 납부 납부 납부 납부 납부 납부 납부 납부 납부 납부 2018. 6. 9. 2018. 1. 3. 2018. 1. 3. 2018. 1. 2. 2017. 6. 16. 2018. 4. 14. 2018. 6. 6. 2018. 6. 15. 2018. 1. 10. 2018. 6. 15. 2011. 7. 20. 2018. 2. 7. 2018. 3. 2. 2018. 2. 20. 4) 참가인의 조합원 중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등 26명의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산정기준일 현재 C에 근무하고 있다.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한 2018. 7. 24. 자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근로자들 중 현재 경영지원팀에 근무하면서 인사, 노무, 예산, 감사, 급여 업무 등을 담당하는 근로자들 5명의 명부 번호, 직위(직급), 보직일, 원고 가입일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성명 명부 번호 직위(직급) 보직일 원고 가입일 6) 원고의 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참가인의 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 2, 14, 15호증, 을나 제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참가인의 조합원 수 산정 시 단시간근로자인 조합원 수의 산입 여부 1 참가인의 규약 제6조 제1항은 '참가인은 C로부터 임금을 받는 모든 사람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단시간근로자를 구성원에서 배제하고 있지 않은 점, 2 단시간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이 비율적으로 적용되는 점(근로기준법 제18조 제1항), 3 단시간근로자 역시 일반적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점, 4 원고도 단시간근로자의 일부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의 조합원 수 산정 시 단시간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참가인에 가입한 단시간근로자 중 조합비 1,000원을 납부한 사람들을 참가인의의의 조합원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 가) 1 노동조합법 제5조에 따라 근로자들은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탈퇴할 수 있는 점, 2 참가인의 규약 제7조 제1항은 '참가인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참가인이 정한 가입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입원서가 제출된 때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조합비의 납부를 조합원 자격 취득의 조건으로 삼지 않는 점, 3 참가인의 규약에 조합비 미납 시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제9조)은 있으나 조합원의 신분이 박탈되도록 하는 규정은 없는 점, 4 따라서 참가인 조합원 중 대부분의 단시간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조합비를 7,0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하는 규약 변경의 유효성 여부와 참가인 조합원 중 단시간근로자의 조합원 자격 유무는 서로 무관한 점 등에 비추어, 조합비 납부에 관한 규약 변경의 무효로 인해 조합비 1,000원을 납부한 단시간근로자들을 참가인의 조합원으로 볼 수 없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나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참가인은 2018. 4.경 C에게, 참가인 조합원 중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조합비 일괄공제의 적용을 요구했으나, C은 위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 이에 따라 참가인은 단시간근로자 조합원은 조합비를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하였고, 일부 조합원이 단시간근로자 조합원의 조합비를 모아 한꺼번에 계좌이체를 하였다고 보이는 점, 3 달리 참가인의 단시간근로자 조합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지 않고 조합비가 납부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4 앞서 살펴본 것처럼 조합비를 납부하였는지 여부와 조합원 자격 유무는 서로 무관한 점 등에 비추어, 조합비 1,000원의 납부는 개별 조합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므로 위 조합비를 납부한 단시간근로자를 참가인의 조합원으로 볼 수 없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참가인 조합원 중 일부가 회유 또는 협박에 따라 참가인에 가입되었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상사의 강요와 억압으로 참가인에 가입했다'는 내용인 각 사실확인서(갑 제5호증)는 참가인에서 원고로 소속을 옮긴 근로자들이 작성한 것이고, 그 내용이 천편일률적이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기술이 없어 위 각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은 믿을 수 없는 점, 2 참가인의 대표자인 BS이 보낸 BY 메시지 사진(갑 제6호증)의 영상에 나타난 BY 메시지의 내용만으로는 참가인 조합원 중 일부가 회유 또는 협박에 따라 참가인에 가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3 달리 참가인 조합원 중 일부가 진정한 의사에 기하지 않고 참가인에 가입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 조합원 중 일부가 회유 또는 협박에 따라 참가인에 가입되었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중가입자(14명)<6>를 제외한 참가인의 조합원 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가 제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중가입자를 제외한 참가인의 조합원 수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와 같이 798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는 퇴사한 상태인데도 참가인의 조합원 명부에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하는 S, T, U, V, W, X, Y, Z 등 8명 중에서 위 명부에 실제로 포함되어 있는 사람은 T, U, X, Y의 4명에 불과하다. 또한, 위 4명은 이 사건 산정기준일 이전 퇴사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다는 점이 이 사건 재심판정에 반영되어 참가인의 조합원 수에 가산되지 않았다(을가 제12호증 제2면 참조).
참가인의 조합원 중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등 26명의 경우 이 사건 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C에 재직 중이다.
원고가 이 사건 산정기준일이 속한 2018. 6.의 근로 이력이 거의 없다고 지적하는 BA, BB, BC, BD, BE, BF 등 6명 중에서 참가인의 조합원 명부에 실제로 포함되어 있는 사람은 BC 1명에 불과하다. 그리고 BC의 경우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단시간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참가인의 조합원 자격이 부정될 수 없고,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BC은 2018. 6. 3., 2018. 6. 9., 2018. 6. 10., 2018. 6. 17., 2018. 6. 23. C에서 근무한 근로자로서 이 사건 산정기준일 현재 BC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가 이 사건 산정기준일 이후의 입사자라고 지적하는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등 11명은 참가인의 조합원 명부에 기재되어 있지도 않고, 이 사건 재심판정의 참가인 조합원 수 산정 과정에서 고려된 인원도 아니다.
이중가입자(14명)를 제외한 원고의 조합원 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중가입자를 제외한 원고의 조합원 수는 이 사건 재심 판정에서 인정된 780명에서 4명을 제외한 776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지적하는 한도 내에서 이유 있다.
이 사건 재심판정은 C의 경영지원팀 직원 BT, BU, BV, BW, BX을 원고의 조합원으로 포함하여 그 조합원 수를 산정하였다. 그런데 BT, BU, BW, BX의 경우 모두 원고의 규약이 조직대상에서 제외한 "인사, 노무, 예산, 감사, 급여 담당직원"(원고의 규약 제6조)으로서, 모두 현재의 직위에 보직된 날이 원고에 가입한 날보다 앞서 있는 직원들이다. 1 원고의 규약 제6조가 원고의 조직구성에 관해 규정하면서 "조합원 제외 대상자"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 점, 2 노동조합법 제5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유가 인정되나, 노동조합이 일정한 직종, 직급 등을 기준으로 조직 범위를 정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점, 3 원고의 규약 제6조가 "인사, 노무, 예산, 감사, 급여 담당직원"을 조합원에서 제외한 것은,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직원들을 일률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에서 배제하려는 것으로서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평가되는 점 등에 비추어, BT, BU, BW, BX에게 원고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4명은 원고의 조합원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만, BV의 경우 현재의 직위에 보직된 날(2016. 7. 4.)보다 원고에 가입한 날(2013. 4. 12.)이 훨씬 앞서 있는 직원으로서, 현재와 마찬가지로 가입일 당시에도 "인사, 노무, 예산, 감사, 급여 담당직원"이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BV에게 가입 당시 원고의 규약 제6조에 따라 원고의 조직대상에서 제외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BV가 일단 원고에 가입된 이상 보직 변경으로 인하여 원고의 조합원 자격이 자동으로 박탈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원고의 규약 제6조는 '조직구성 및 가입범위'라는 표제 하에 '조합원은 C에 근무하는 자 중 본 조합의 목적 및 규약에 동의하여 조합에 가입한 자로 구성한다. 다만, 일정한 사유가 있는 자는 그 조직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위 조항이 규정하는 내용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시의 조직대상 제한'에 그치고,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후 위 조항에서 규정한 조합원 제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의 처리방법'까지 포괄하고 있지 않다.
원고의 규약 제8조도 조합원의 자격 상실사유로서 '사망, 제명, 탈퇴, 퇴직 또는 해고'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BV는 위 상실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만일 노동조합 가입 이후의 보직 변경에 따라 '가입 시 조직대상 제외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원의 자격이 자동적으로 박탈된다고 본다면, 사용자가 보직 변경을 통해 특정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게 되어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참가인은, BV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사용자의 이익 대표자에 해당한다는 측면에서도 원고의 조합원 수 산정 시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BV는 일반직 7급의 대리(을나 제8호증 2면)로서 그 담당업무의 내용(회사 계약업무 총괄, 계약 관련 정부권장정책 계획 및 실적 제출, 계약 관련 실적증명서 발급)만으로 BV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등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다거나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 참조)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BV가 사용자의 이익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참가인이 원고의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5명의 근로자 중 4명(BT, BU, BW, BX)을 원고의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하고, 조합원 수 산정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중가입자(14명)에 관한 조합원 수 산정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와 달리 이중가입자(14명)와 관련하여 '이중가입자를 제외한 원고 조합원 수'에 4.5가, '이중가입자를 제외한 참가인 조합원 수'에 9.5가 각 가산되는 것이 타당하다.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지적하는 한도 내에서 이유 있다.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 14명의 인원 중 이 사건 산정기준일 현재 원고 또는 참가인에 탈퇴서를 제출한 E, H, O을 제외한 나머지 11명(D, F, G, I, J, K, L, M, N, P, Q) 모두에게 원고의 조합원 자격 및 참가인의 조합원 자격이 둘 다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규약 제6조가 '조직구성 및 가입범위'라는 표제 하에 "조합원 제외 대상자"로서 "타(복수)노조에 가입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에 가입신청을 할 당시 이미 참가인의 조합원이었던 근로자들에게는 원고의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 원고의 조합원이었다가 참가인에 가입신청을 하여 참가인의 조합원이 된 근로자들에게는 원고의 조합원 자격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원고의 규약 제6조는 원고의 조직구성에 관해 규정하면서 "조합원 제외 대상자"를 함께 규정하는데, "타(복수)노조에 가입한 자"도 "조합원 제외 대상자"에 해당한다(참가인의 규약 제6조 제1항이 '다른 노조에 가입한 자'를 조합원 제외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과 대비된다). 이는 다른 노조에 가입한 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에서 규정된 것임이 분명하다.
노동조합법 제5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유가 인정되고,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복수의 노동조합에 중복가입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으나(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6항은 이를 당연히 전제하고 있다), 특정 노동조합이 규약을 통해 다른 노동조합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자주성이나 목적성 보장의 관점에서 금지된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규약 부분은 유효하다. 따라서 원고에 가입신청을 할 당시 이미 참가인의 조합원이었던 근로자들은 원고의 조직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1 원고의 규약 제6조는 '조직구성 및 가입범위'라는 표제 하에 '조합원은 C에 근무하는 자 중 본 조합의 목적 및 규약에 동의하여 조합에 가입한 자로 구성한다. 다만, 일정한 사유가 있는 자는 그 조직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므로, 위 조항이 규정하는 내용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시의 조직대상 제한'에 그치고,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후 위 조항에서 규정한 조합원 제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의 처리방법'까지 포괄하고 있지 않은 점, 2 원고의 규약 제8조도 조합원의 자격상실사유로서 '사망, 제명, 탈퇴, 퇴직 또는 해고'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인 점, 3 만일 노동조합 가입 이후의 중복 노동조합 가입에 따라 '가입 시 조직대상 제외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먼저 가입되어 있던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자동적으로 박탈된다고 본다면, 나중에 가입된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먼저 가입되어 있던 노동조합에 대한 탈퇴의 의사표시까지 의제하는 결과가 되어,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탈퇴하려면 해당 노동조합에 탈퇴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는 일반법리에 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조합원인 상태에서 비로소 참가인에 가입신청을 하여 참가인의 조합원이 된 근로자들에게는 원고의 조합원 자격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 14명의 인원 중 E, H, O을 제외한 나머지 11명 모두에게 원고의 조합원 자격 및 참가인의 조합원 자격이 둘 다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위 11명 중 참가인의 조합원인 상태에서 원고에 가입신청을 하였던 D, J, K, L, M, Q에게는 원고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수 없고, 위 11명 중 F, G, H, N, P에게는 참가인의 조합원 자격뿐만 아니라 원고의 조합원 자격까지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 사건 산정기준일 현재 원고에 탈퇴서를 제출한 E, H을 참가인의 조합원으로, 이 사건 산정기준일 현재 참가인에 탈퇴서를 제출한 O을 원고의 조합원으로 보았다. 참가인의 규약 제7조 제2항이 "조합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이 정한 탈퇴양식에 탈퇴 사유를 명시하여 본인이 조합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위 규약 제8조 제5호가 "탈퇴한 때"를 조합원 자격상실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 판단은 타당하다. 그러나 1 원고의 규약 제7조 제1항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이 정한 탈퇴원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위 규약 제8조 제3호가 "조합에 탈퇴서를 제출하여 이를 위원장이 수리하였을 때"를 조합원 자격상실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2 E, H은 이 사건 산정기준일 당시 원고에게 탈퇴서만을 제출하였을 뿐이고, E의 경우 이 사건 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그 탈퇴서가 정식 처리 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을가 제7호증 5면 참조) H의 경우 이 사건 산정기준일이 도과한 2018. 6. 17.에 이르러서야 그 탈퇴서가 정식 처리 된 점(을가 제7호증 6면 참조) 등에 비추어, E, H을 참가인의 조합원으로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 판단은 타당하지 않다. 조합원 지위의 충실한 보장, 노동조합 탈퇴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필요성 등의 측면에 비추어, 원고의 규약 제8조 제3호가 단순히 '탈퇴서 제출'이 아닌 "조합에 탈퇴서를 제출하여 이를 위원장이 수리하였을 때"를 조합원 자격 상실사유로 규정한 것에는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결국 E, H, O에게는 모두 원고의 조합원 자격이 인정된다.
위에서 판단한 사항들을 앞서 인정한 사실과 종합한 후, 거기에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6항을 적용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결국 '이중가입자를 제외한 원고의 조합원 수'에는 7이 아닌 4. 5가, '이중가입자를 제외한 참가인의 조합원 수'에는 9. 5가 각 가산되어야 한다. 조합원 수 가산 성명 참가인 조합원 조합비자격 여부 납부 여부 참가인 원고 납부 납부 납부 미납 납부 D E F G H9) I J K L M N 0 원고 자조격 합여원 부 납조부 합여비부 X 납부 납부 납부 납부 납부 X X 1 0. 5 0. 5 0. 5 0 0. 5 1 1 1 1 0. 5 0. 5 0. 5 1 9. 5 0 0. 5 0. 5 0. 5 110) ) 0. 5 0 0 0 0 0. 5 0. 5 0. 5 0 4. 5 X X 납부 O O 납부 납부 납부 납부 납부 Q Q. 합계 라. 소결론 이 사건 산정기준일 현재 참가인의 조합원 수는 807. 5(= 798 + 9. 5), 원고의 조합원 수는 780. 5(= 776 + 4. 5)이다. 참가인의
납부 납부 미납 납부 D E F G H9) I J K L M N 0 원고 자조격 합여원 부 납조부 합여비부 X 납부 납부 납부 납부 납부 X X 1 0. 5 0. 5 0. 5 0 0. 5 1 1 1 1 0. 5 0. 5 0. 5 1 9. 5 0 0. 5 0. 5 0. 5 110) ) 0. 5 0 0 0 0 0. 5 0. 5 0. 5 0 4. 5 X X 납부 O O 납부 납부 납부 납부 납부 Q Q. 합계 라. 소결론 이 사건 산정기준일 현재 참가인의 조합원 수는 807. 5(= 798 + 9. 5), 원고의 조합원 수는 780. 5(= 776 + 4. 5)이다. 참가인의 조합원 수 807. 5는 C의 근로자들 중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 수 1588(= 807. 5 + 780. 5)의 과반수에 해당하므로, 원고와 참가인 중 C의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하는 것은 참가인이다.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원고의 조합원 수와 참가인 조합원 수가 정확히 산정된 것은 아니지만, 참가인이 C의 과반수 9) 참가인은 H이 원고보다 참가인에 먼저 가입했다고 주장하나(참가인의 2019. 9. 4. 자 준비서면 7면), 이는 H의 원고 및 참가인에 대한 각 가입일자의 선후를 혼동한 주장으로서 타당하지 않다.
H에게는 원고의 조합원 자격 및 참가인의 조합원 자격이 모두 인정되나, 참가인에 대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고 원고에 대한 조합비만을 납부하였으므로, 노동조합법 제14조의7 제6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조합원 수에만 1을 가산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이라는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결론적으로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언지 이원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