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1. 14. 선고 2019구단6621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7. 6. 17:50경 B가 운영하는 부천시 C 소재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옥외 간판 설치작업을 하던 중 감전되어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경막상 혈종, 압박골절 허리, 측두골 골절, 좌측늑골 다발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2018. 8. 13. B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간판 설치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0. 5.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심사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쟁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의미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2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B에 고용되어 'D'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원고는 2017. 4.경부터 B가 서울 종로구에서 운영하는 'E'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다가, 2018. 7.경부터 'D'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관리하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에서 원고가 'E'에서 2017. 4. 5., 7.에 6일 내지 7일 일용근로한 내역이 확인되고, 2018. 3. 20. 'B E' 명의로 원고 계좌에 3,000,000원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며, 원고가 B의 '요청'에 따라 'D'의 간판 설치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7, 1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 내지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 원고가 B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위 간판설치 작업을 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B는 2018. 4. 5. 원고의 B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갈음하여 'E'의 지분 90%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지분양도 및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조사과정에서 '원고가 치킨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은데 아는 것이 없어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을 하여 B가 사업을 추진하고 원고가 비용을 책임지기로 하여 F에서 G라는 이름으로 치킨호프집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사업주 진술서(을 제12호증)를 제출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8. 8. 7. 실시한 유선조사에서 'E'에서 직원으로 일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아니다. 본인은 원래 순천에서 치킨집을 오래 했는데 B 사는게 불쌍하기도 해서 치킨집을 시작하라고 했다. 장사는 잘 안되고 들어가는 비용은 고정적으로 있고 하다 보니 일봐주는 형식으로 해서 있었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적어도 2018. 4. 5. 이후 원고는 B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B가 운영하는 'E'의 동업자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B는 위 사업주진술서에서 'E'의 지분을 양도한 후에도 원고가 가게 일을 도와주면 일당 2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있기도 하지만, 동업자에게 별도로 일당을 지불하기로 한다는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데다가 실제로 그와 같이 일당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②

최초에 B의 오빠인 H가 2018. 7. 16. 원고가 자신이 운영하는 'I' 소속 근로자로서 간판설치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보험관계성립신고 및 보험가입신청을 하였다가 조사과정에서 허위임이 드러났고, 이후 B는 2018. 8. 8. 자신을 사업주로 하여 다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는데, 원고는 위와 같이 H를 사업주로 하여 허위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한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B는 변론 종결 후 원고가 자신의 오빠인 J가 H와 함께 운영하는 에어컨설치업체인 K에서 2018. 6. 까지 일을 하였기 때문에 J가 그와 같이 처리하겠다고 하여 믿고 맡겼으나 J가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예상보다 크다는 이유로 이를 번복하여 자신을 사업주로 하여 다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B가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간판설치 작업을 지시하였다면 구태여 위와 같이 허위로 신고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B는 원고와 초등학교 동창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성된 구급일지에 원고의 처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8. 8. 7. 실시된 유선조사 과정에서 간판설치 작업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그 전부터 B가 간판을 달아 달라고 했는데 그날 시간이 나서 했다. D 사업장에서 J를 우연히 만나서 J에게 간판 좀 달아달라고 부탁해서 I각 전기를 손 봐주고 원고가 마무리하던 중 감전되면서 사다리에서 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B와의 동업관계 내지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터잡아 간판설치 작업을 해 준 것으로 보일 뿐이고, B로부터 일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 관계에 터잡아 이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가 2018. 3. 1.부터 'D'의 매장 인테리어 및 관리를 하고 월 3,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2018. 3. 1.자 표준근로계약서(을 제10호증), 원고가 2018. 7. 2. 'D'의 내부수리 및 간판설치 작업을 하고 일당 2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2018. 7. 2.자 일용근로자 표준계약서(을 제9호증)가 제출되어 있으나, 앞서 본 사정에다가 '2018. 3.경까지 E에서 매니저로 한 달 일봐주고 바로 순천으로 내려가 6월 중순까지 순천에 있었다. D는 장기간 문을 닫고 있다가 2018. 6. 20.경부터 영업을 재개하였다'는 취지로 원고가 작성한 심사청구진술서(갑 제13호증) 기재 내용을 보태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남기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