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91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1. 17. 11:00경 ○○○(이하 ‘사업주’라 한다)이 운영하는 광주시 이하생략 일대 삼밭(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물먹은 짚단 3단을 매고 가던 중 짚단에 오른쪽 발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11. 20. ‘요추원판 전위, 제4-5요추 파열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한다) 진단을 받고 2018. 5. 1.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5. 24. 원고에 대하여 ‘① 원고의 근로제공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장으로 확인되고, ②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1. 8.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근로를 제공한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