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상시 근로자 약 370명을 고용하여 시내 및 시외 버스 운송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구 D노동조합)는 운수사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전국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2010. 9. 6. 그 산하에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 일부로 구성된E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를 설치하였다.
원고는 2018. 10. 31.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단체교섭권을 가지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참가인에게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으나, 참가인은 2017. 10. 20. 이후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만 단체교섭에 응하고 있다. 이는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2. 27. '원고가 참가인에게 요구한 교섭내용에 관한 단체교섭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볼 수 없고, 참가인은 이에 대한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으므로 단체교섭 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9. 1. 29.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3. 29.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의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관련 소송(전주지방법원 2010카합557)에서 '참가인이 2010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원고의 단체교섭 청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는데, 원고와 참가인은 단체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는 점, 참가인의 단체교섭 해태 또는 거부로 인하여 단체교섭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2011. 7. 1.부터 2013. 6. 30.까지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단체교섭권이 2011. 7. 1.부터 2013. 6. 30.까지 효력을 가지는 단체협약에 관한 것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와 참가인은 단체교섭 시점으로부터 유효기간이 2년을 넘지 않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럼에도 참가인은 2017. 10. 20. 원고와의 단체교섭을 재개한 후 2018. 9. 7.까지 총 29회에 걸친 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 원고가 제시한 단체협약안을 검토하지도 않은 채 '2011. 7. 1.부터 2013. 6. 30.까지 효력이 있는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에만 응하겠다'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해태하였다.
피고
참가인이 원고와 단체교섭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교섭 내용 및 단체협약 내용과 충돌되지 않는 기간으로 교섭범위를 제한'하자는 요구는 예비교섭 과정에서의 제안으로 볼 수 있는 점, 참가인은 이전에 원고와 단체교섭을 진행한 사실이 있고, 원고가 참가인을 2012. 4. 3.부터 2013. 2. 18.까지 총 82회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소하여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이 확정된 점, 참가인은 2012년 이후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유효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이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가인
원고의 단체교섭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 부칙 제4조에 의하여 '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29조의2 내지 5가 시행된 2011. 7. 1.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간주됨에 따라 인정되는 것이다. 원고에게는 2011. 7. 1.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의하여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동일한 지위와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진행 중이던 기존의 단체교섭을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는 법적지위가 인정될 뿐이다. 참가인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2013. 7. 1.부터 계속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원고의 단체교섭권이 인정될 수 없고,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단체교섭권은 2013. 7. 1. 이전으로서 2011. 7. 1. 당시 단체교섭 중이었던 2012. 6. 30.까지의 임금협약과 2013. 6. 30.까지의 단체협약에 국한된다. 그럼에도 원고는 참가인에게 2013. 6. 30. 후의 기간에 대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참가인의 단체교섭 거부 또는 해태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유일한 교섭단체였던 F단체 산하 G노동조합(이하 'G노조')은 2010. 8. 3. 참가인과 협약기간이 2010. 7. 1.부터 2011. 6. 30.까지인 임금협약과 협약기간이 2010. 7. 1.부터 2012. 6. 30.까지인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0. 9. 6. 참가인 소속 일부 근로자들의 가입을 승인한 후 이 사건 지회를 설치하였고, 2010. 9. 13.부터 참가인에게 이 사건 지회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으로부터 단체교섭을 거부당하였다.
원고는 참가인을 상대로 단체교섭응낙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제1심(전주지방법원 2010카합557)은 2010. 12. 8. '참가인은 2010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원고의 단체교섭 청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하였고,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같은 법원 2010카합701 가처분이의 사건에서도 그대로 인가되었다. 이후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원고의 항고[광주고등법원 (전주)2011라2]와 재항고(대법원 2011마673)가 모두 기각되어 2012. 1. 12. 확정되었다.
원고와 참가인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확정되기 전인 2011. 4. 21. 임금조건, 근로조건, 복리후생조건과 관련하여서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참가인과 G 노조 사이의 2010. 8. 3.자 단체협약을 준용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2011. 4.말 경 참가인에게 유효기간이 2011. 7. 1.부터 2013. 6. 30.까지인 단체협약의 체결을 요구하였다. 원고와 참가인은 2011. 11. 8. 2011년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하여 본 교섭과 실무교섭을 진행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본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 이후 2011. 11. 18. 부터 2012. 2. 17.까지 2011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수차례에 걸쳐 진행하였으나 체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G노조는 2012. 4. 1.경 참가인에게 2012년 단체협약(임금협정)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2012. 4. 2.경 원고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2012. 4. 7.경 참가인에게 "2012년 단체교섭 요구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참여 건"이라는 제목으로 2012년 단체교섭을 요구한다고 통보하였다가, 같은 날 '2012년 임금교섭에 대하여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고 기존의 단체협약에 관하여는 공동교섭을 촉구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참가인은 2012. 5. 7. 교섭대표 단일화 결정기간 동안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과반수 노동조합인 G노조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공고한 뒤 G노조와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다.
원고는 참가인에게 "2012년도 임금협약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의하더라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은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2012. 4. 3.경부터 2013. 2. 18.경까지 총 82회에 걸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으로부터 거부당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4.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가처분결정과 관련한 '참가인의 2012. 4. 5.부터 2013. 2. 19.까지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한 68회 의무위반행위'를 이유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을 위해 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근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0. 15. 제1심(전주지방법원 2013가단14677)에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다. 참가인은 항소심(전주지방법원 2014나10383)에서 위 6)항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고, 항소심은 2016. 2. 3.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참가인이 상고하였고, 대법원(2016다14966)은 2017. 3. 30. '참가인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원고를 교섭당사자로 인정하여 이 사건 지회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다가, 새로 시행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중단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소속 근로자 과반수가 속한 G노조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인정하여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단체교섭을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크기 때문에 참가인이 원고의 단체교섭 청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파기환송심(전주지방법원 2017나4396)은 2017. 11. 23. 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참가인의 대표이사인 H는 '원고로부터 2012. 4. 3.경부터 2013. 2. 18.경까지 총 82회에 걸쳐 2011년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2016. 3. 17. 제1심[전주지방법원 2013고단2518, 2013고정578(병합)]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2017. 10. 13. 항소심(전주지방법원 2016노395)에서 H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H는 상고하였고, 대법원(2017도17568)은 2018. 9. 13.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H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의 단체교섭요구를 거부한다는 인식 하에 그 요구를 거부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파기환송심(전주지방법원 2018노1308)은 2018. 11. 15. H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또한, H는 '원고로부터 2013. 2. 20.부터 2017. 8. 14.까지 1,052회에 걸쳐 단체교섭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2019. 2. 14. 제1심[전주지방법원 2016고정827, 2017고정125(병합), 2018고단306(병합)]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부분은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후 검사의 위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전주지방법원 2019노293)와 상고(대법원 2019도12538)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7. 10. 18. 참가인에게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와 참가인은 2017. 10. 20.부터 2018. 9. 7.까지 총 29회에 걸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 측은 '2011. 7. 1.부터 2013. 6. 30.까지 외의 기간에 대한 단체협약도 단체교섭의 대상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외의 기간에 대한 단체협약에 대한 단체교섭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 측은 '2011. 7. 1.부터 2013. 6. 30.까지 효력을 가지는 단체협약만이 단체교섭의 대상이고, 위 기간 외에 효력을 가지는 단체협약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결국,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단체협약의 유효시기와 관련한 논의만이 이루어졌을 뿐 단체협약은 체결되지 않았다.
한편, 참가인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2012. 5. 7. G노조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공고한 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매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각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제6호증의 1, 2, 제7, 8호증, 제9호증의 1 내지 27, 을나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에게 인정되는 단체교섭권의 범위
관련 법리
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제29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29조의2 내지 제29조의5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을 전면 허용하는 한편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단체교섭을 하도록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하면서, 부칙 제1조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일을 원칙적으로 2010. 1. 1. 로 정하되 다만 위와 같은 교섭대표노동조합 등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규정의 시행일은 2011. 7. 1. 로 정하고 있고, 한편 부칙 제4조는 "이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교섭 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4조에서 말하는 '이 법 시행일'이라 함은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규정의 시행일인 2011. 7. 1.로 봄이 상당하고,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라는 의미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에 대하여 2011. 7. 1. 이후에도 교섭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되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의 단체교섭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11. 12.자 2012마858 결정 등 참조).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2010. 1. 1.) 제4조에서 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29조의2 내지 제29조의5의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인정한 것은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이 2011. 7. 1.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시행으로 갑자기 교섭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그때까지 진행된 단체교섭의 성과를 무위로 돌리고 새로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단체교섭을 하여야 하는 불이익과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따라서 위 부칙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단체교섭 당사자의 지위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도입 당시 진행 중이던 단체교섭 현안에 한정되고 그 이외의 새로운 현안에 관한 단체교섭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든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참가인과의 2010년 또는 2011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시행된 2011. 7. 1. 이전부터 참가인과 2010년 또는 2011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었다. 원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2010. 1. 1. ) 제4조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기존에 진행 중이었던 2010년 또는 2011년 단체협약에 관한 단체교섭권을 가지므로 원고가 2010년 또는 2011년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반드시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나아가 단체교섭의 종기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닌 만큼 원고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고 단체교섭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한 위와 같은 원고의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G 노조가 2010. 8. 3. 참가인과 사이에 협약기간을 2012. 6.까지로 정한 단체협약을 이미 체결하였고, 2012. 7. 1.부터 매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각 체결하였더라도, 원고로서는 여전히 참가인을 상대로 2010년 또는 2011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원고는 2010년 또는 2011년 단체협약에 관한 단체교섭권 외에 2017년 또는 2018년 단체협약에 관한 단체교섭권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7년 또는 2018년 단체협약에 관한 단체교섭권의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도입 당시 진행 중이던 단체교섭 현안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불이익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인정한 위 부칙 규정에 의한 단체교섭권이 과도하게 확장될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2017년 또는 2018년에 2010년 또는 2011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원고의 단체교섭권을 2010년 또는 2011년 단체협약에 관한 것으로 제한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와 참가인은 2017년 또는 2018년에 2010년 또는 2011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그 효력 발생시기를 소급하여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위와 같은 시간의 경과만으로 원고의 2010년 또는 2011년 단체협약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교섭권 행사가 실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참가인이 원고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는지 여부
관련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60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원고 측은 2017. 10. 20.부터 2018. 9. 7.까지 총 29회에 걸친 단체교섭 과정에서 '2011. 7. 1.부터 2013. 6. 30.까지 외의 기간에 대한 단체협약도 단체교섭의 대상이다'라는 입장을 유지하였으나, 앞서 보았듯이 원고는 2010년 또는 2011년 단체협약에 관한 단체교섭 당사자의 지위를 가지므로, 원고의 단체교섭 요구는 원고에게 인정되는 단체교섭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 측은 2011. 7. 1.부터 2013. 6. 30. 까지 효력을 가지는 단체협약과 관련한 단체교섭에는 응할 의사가 있음을 명확히 하면서 해당 범위를 벗어나는 단체협약과 관련한 단체교섭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단체교섭권 범위를 일탈한 단체교섭 요구에 대응한 것으로서, 참가인의 단체교섭 거부 또는 해태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결론
나아가 앞서 본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단체교섭 경위 및 단체교섭 당시 원고와 참가인의 태도, 관련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의 진행 및 그 결과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참가인에게 원고와의 단체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이강호 김효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