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5. 8. 선고 2019구합5184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9. 6. D 주식회사의 E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카마스터<1>들과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그 산하에 전국의 자동차 판매대리점에서 근무하는 카마스터 등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F지회를 두고 있다.

나.

참가인은 2018. 10. 18. 원고에게 서면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공고하지 않았다.

다.

참가인은 원고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8. 10. 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1. 5. 참가인의 시정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G, H).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2.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2. 12. '이 사건 대리점의 카마스터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의 근로자로 인정되므로, 원고에게는 참가인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결정 이후 이 사건 대리점 소속 조합원들이 참가인을 탈퇴하거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되었던 근로자 지위가 재심 판정으로 소멸하는 등의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더 이상 참가인과 단체교섭을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재심결정에서 내린 시정명령에 따를 의무도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I는 2018. 4. 1.부터 이 사건 대리점에서 카마스터로 근무하였고, 2018. 10. 11.경 참가인에 가입하였다. 원고는 2018. 12. 4. I와의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하였다.

②

I와 참가인은 2018. 12. 24. '원고가 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2. 21. '원고가 I에게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고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I와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J).

③

I와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5. 31. 위 초심 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I와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K).

④

I와 참가인은 이 법원에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9. 12. 20. 'I가 참가인에 가입한 사실을 원고가 알고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I의 참가인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기 위해 팀 교체 지시 및 판매코드 삭제 지시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I와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3086). 위 판결에 대해서 I와 참가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20누32045)

⑤

I 외에 이 사건 대리점 소속 카마스터 중 참가인에 가입하였던 조합원들은 아래와 같이 모두 탈퇴요청서를 제출하여 참가인으로부터 탈퇴하였다.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결정 이후 I 외에 참가인의 조합원이었던 이 사건 대리점 소속 카마스터들이 모두 참가인에서 탈퇴하게 되었고, 원고의 I에 대한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의 해지를 이유로 와 참가인이 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5. 31. 재심판정을 하였으므로, 그 후로는 더 이상 I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달리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대리점에 참가인의 조합원이 존재함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2)

그러나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명칭,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을 적은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면서 기재한 사항이 사후적으로 변경된 경우 그 변경 내용을 신고하거나 정정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통지하고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과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법 및 그 하위 법령은 교섭요구 당시 해당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가 존재하였고 그 조합원 수를 정확하게 기재하였다면, 사후적으로 조합원의 수가 변경되었더라도 최초 교섭요구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전제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들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 제14조의4, 제14조의5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교섭을 하려는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 등의 사항을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위 공고기간 내에 사용자와 교섭하려는 다른 노동조합은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해야 하며, 사용자는 위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통지하고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절차에 비추어 보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최초로 교섭 요구를 한 노동조합 외에 다른 노동조합이 존재할 경우, 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의무가 이행되어야 그 공고기간 내에 다른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다수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로 나아가게 된다.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6 제2항은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확정되고 교섭요구 노동조합들 사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어 사용자에게 통지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중 일부 노동조합이 그 이후의 절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위 절차에서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유지된다고 규정하고,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2항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위 법령의 취지, 문언, 내용에 따르면 특정 노동조합의 최초 교섭요구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첫 단계에 불과할 뿐 최초 교섭요구 노동조합이라고 하더라도 이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에서 주도권이나 우월적 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고, 더 나아가 최초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근로자의 수가 감소하거나 존재하지 않게 되는 등의 사정변경이 생기더라도 이는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여 다수의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최초 교섭요구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가 모두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는 등의 사유로 사용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더라도, 위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기간 내에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 요구를 한다면 여전히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대리점에 참가인의 조합원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의무가 소멸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는 최초의 교섭요구가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재심결정의 효력을 다툼으로써 교섭요구 사실 공고의무에서 벗어나거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추가적인 진행을 저지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존재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재심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는 참가인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이 사건 대리점에 근무하는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대리점에는 더 이상 참가인의 조합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③ 이 사건 대리점에 근무하는 조합원들이 단체교섭을 요청한 바 없음에도 참가인은 위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대리점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대리점의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관한 판단기준

노동조합법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주체라고 명시하고(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본문), 근로자에 관하여 직업의 종류를 묻지 않고 임금·급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면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그 밖의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말하고,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노무제공계약이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주로 특정 사업자에게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제1조),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과는 목적과 규율내용이 다르다. 이러한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라는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371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나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대리점의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대리점의 카마스터의 주된 소득원은 원고로부터 받은 판매수당이나 인센티브 등이다. 원고와 이 사건 대리점의 카마스터 사이에 작성된 자동차 판매대리계약서는 카마스터로 하여금 D가 정한 판매조건, 판매지침 등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D와 원고 사이에 작성된 판매대리점계약서는 다른 회사 자동차 판매행위, D의 영업과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에 이중 등록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정하고 있다. 설령 이 사건 대리점의 카마스터가 실제로 다른 회사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등이 있더라도 그로 인한 소득은 부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미리 마련한 정형화된 형식의 자동차 판매대리계약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대리점의 카마스터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카마스터의 주된 소득원인 판매수당이 판매수수료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지급 조건 등도 원고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대리점의 카마스터가 제공하는 노무인 자동차 판매 업무는 원고가 D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다. 위에서 보았듯이 이 사건 대리점의 카마스터는 다른 회사 자동차 판매행위, D의 영업과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에 이중 등록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원고를 통해서만 자동차판매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

④

이 사건 대리점의 카마스터는 여러 해에 걸쳐서 원고와 지속적·전속적으로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해 왔다.

⑤

원고는 일정한 출퇴근 관리, 조회, 당직 등을 통해 이 사건 대리점의 카마스터에 대한 근태관리를 하였고, 표준업무지침 하달, 판매목표 설정, 영업 관련 지시나 각종 교육 및 회의 등이 이루어진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대리점의 카마스터를 지휘·감독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⑥

이 사건 대리점의 카마스터가 원고로부터 받은 판매수당이나 인센티브는 이 사건 대리점의 카마스터가 원고에게 제공한 노무인 차량 판매행위의 대가라고 볼 수 있다.

⑦

설령 이 사건 대리점의 카마스터가 D 이외의 다른 회사 자동차도 판매하는 등으로 독립사업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와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가 있는 이상, 이 사건 대리점의 카마스터에게 대등한 지위에서 노무제공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라.

그 밖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 2. 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리점에 더 이상 참가인의 조합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의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2)

노동조합법 제81조 제3호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행할 상대방을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의 위임을 받은 자로 명시하고 있다. 노동조합법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는 집단적 노사관계질서를 파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예방·제거함으로써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확보하여 노사관계의 질서를 신속하게 정상화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대법원 1998. 5. 8. 선고 97누7448 판결 참조), 특히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의 본래적이고 핵심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해태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내지 단체교섭청구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원고는 참가인이 이 사건 대리점 소속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를 상대로 교섭요구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노동조합이므로, 노동조합 규약 등에서 단체교섭을 요구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들의 단체교섭 체결 요구가 없었다고 하여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교섭요구에 반대하는 이 사건 대리점 소속 조합원들의 의사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와 같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권한과 이를 보장하려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이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마.

소결론

이 사건 대리점의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참가인이 원고에게 한 교섭요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대리점에 더 이상 참가인의 조합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의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참가인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판단한 이 사건 재심 결정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환우(재판장) 박남진 지선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