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산업용 고무벨트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2017. 11. 6. 원고에 입사하여 생산직 근로자로 일하던 자인데, 원고는 2018. 9. 6. 참가인을 정리해고(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 한다)하였다(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2호증 을나 제1, 3호증).
참가인은 2018. 9. 5.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면서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0. 26.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 초심판정에 불복한 원고는 2018. 11.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2. 12.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청구취지 기재 재심판정,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갑 제1, 3호증).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2호증, 을나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쟁점의 정리 근로기준법 제24조는,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제1항), 2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제2항 본문), 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제2항 본문), 4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제3항)고 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정리해고가 위 요건을 갖추었는지 살펴본다.
인정 사실
D뉴스는 2018. 5. 9.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 대통령이 2018. 5. 8. 미국의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하 '이란'이라 한다) 핵합의 탈퇴 및 이란 제재를 선언하였다', '이미 강세인 국제유가의 상승을 더 부추겨 산업생산과 자동차 시장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는 취지의 기사를 내었고, E뉴스는 2018. 8. 6. '미국 행정부가 2018. 8. 7. 이란 제재를 본격화하였다', '이란 제재는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이란과 거래하는 외국 기업에까지 모두 불이익을 주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적용된다', '이란과 거래하는 전 세계 국가가 미국의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주목된다', '이날 적용되는 1차 제재는 주로 자동차 부문과 금을 포함한 금속류 거래가 대상이고, 이란과 달러 거래도 제한된다', '미국 기업은 물론 외국 기업이 이란과 관련 품목을 거래하면 미국 기업과 거래가 중단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는 취지의 기사를 내었다(갑 제17, 52호증).
원고는 2018. 5. 24. F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에 다음 글상자 기재 내용과 같은 취지의 해고계획을 통보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자 생산직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갑 제1, 3, 24호증, 증인 G의 증언).
원고는 2018. 5. 24. 이 사건 노동조합에 '연차휴가 3일(12018. 6. 4., 22018. 6. 7., 32018. 6. 8.) 소진'을 제안하였고, 노사협의를 거쳐 2018. 5. 28. 전 직원에게 '노사합의에 따라 2018. 6. 4.을 연차휴가 사용 휴무일로 지정하였다'는 취지의 공고를 하였다(갑 제26호증, 을나 제47호증).
원고는 2018. 5. 말경 관리직 근로자 41명 중 8명을 정리해고 목표인원으로 정하고, 관리직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 및 대상자를 결정한 뒤 이 사건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았다. '관리직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 '관리직 정리해고 목표인원'은 다음 표 기재 내용과 같다(대상자 기재는 생략한다)(갑 제24, 36호증, 증인 G의 증언).
원고는 2018. 6. 15. 이 사건 노동조합에 '상황이 좋지 아니하다', '연차휴가 1일소진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원고에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개최를 요청하였다. 원고는 2018. 6. 18. 전 직원을 대상으로한 '비상경영계획 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설명회에서 원고가 밝힌 상황 분석 및 비상경영계획의 내용은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다(갑 제24호증 제13쪽, 갑 제27, 63호증, 을나 제47호증, 증인 G의 증언).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 6. 18. 원고에게 다음 글상자 기재 취지와 같이 '상집간부 및 대의원 회의' 소집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였다(갑 제28호증).
원고는 노사협의를 거쳐 2018. 6. 21. 다음 글상자 기재 취지와 같이 공고함으로써 '2018. 6. 25.부터 2018. 7. 30.까지 매주 월요일·금요일' 및 '2018. 7. 31.' 총 12일을 휴무로 정하였다(갑 제29호증, 을나 제47호증).
원고는 2018. 6. 28. 및 2018. 7. 5. 독일 본사로부터 다음 표 글상자 기재 취지와 같은 이메일을 받았다(갑 제24호증 제15쪽).
원고는 2018. 7. 11. 정기 노사협의회에서 관리직 정리해고를 먼저 시행한 뒤 생산직 정리해고를 시행하기로 정하였다(갑 제24호증 제16쪽, 을나 제47호증).
원고는 관리직 정리해고 대상자 8명에 대하여 2018. 5. 4.부터 2018. 7. 19.까지 면담을 실시하여 사직을 권고하였고, 그들 중 6명은 2018. 5. 31.부터 2018. 7. 31.까지 사이에 사직하였다. 사직 권고에 응하지 아니한 2명은 2018. 7. 17. 및 2018. 7. 24. 각 대기발령을 받은 뒤 2018. 7. 25. 정리해고를 통보받았다(갑 제24호증 제16 내지 18쪽, 갑 제37호증, 을나 제4호증).
원고는 노사협의를 거쳐 2018. 7. 24.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노사간 협의사항'을 마련하였다(갑 제1호증 제11, 12쪽, 갑 제3호증 제13, 14쪽).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2018. 7. 25.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생산직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였다(갑 제30호증, 증인 G의 증언).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 7. 25.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이 생산직 근로자를 39명 정리해고하기로 합의하였다가, 이후 33명으로 축소하였다(갑 제24호증 제19, 20쪽, 을나 제23호증).
J 재경팀장, K 부장, L 차장, M 대리, N 차장, O 부장, P 부장은 2018. 7. 30. 10:30부터 12:00 사이에 생산직 근로자 정리해고에 관한 회의(이하 '2018. 7. 30.자 정리해고 회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대화 중 일부는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다(을나 제37호증).
원고는 2018. 8. 4.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18. 8. 6. 예정되었던 구조조정 시행은 구조조정자금 24억 원(퇴직금 및 보상금)에 대한 독일 본사의 최종 승인 거부로 인하여 연기되었습니다'라고 알리면서 '생산직 근로자는 2018. 8. 6. 및 2018. 8. 7. 양일간 유급 휴무'라는 근무일정을 알렸다(을나 제5호증).
원고는 2018. 8. 9. 생산직 근로자 전원에게 '기존 협의된 보상안대로 오늘 본사의 승인을 얻었다', '내일 면담이 시행되고, 면담위원이 자택 인근으로 찾아뵙도록 하겠다', '내일은 유급(휴가)으로 처리되니, 자택대기하기 바란다'라는 문자를 보냈다(을나 제6호증).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8. 8. 9. 다음 표 기재와 같은 노사간 협의 사항을 마련하였다(갑 제1호증 제9, 10쪽, 갑 제3호증 제12 내지 14쪽).
원고는 2018. 8. 10. 참가인을 포함한 생산직 근로자 33명을 찾아가 개별적으로 사직 권고를 하였는데, '사직 권고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정리해고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을나 제45호증), 참가인은 2018. 8. 10. 원고의 사직 권고를 거부하였고, 원고로부터 '혹시라도 생각이 바뀌신 분은 마지막으로 내일 오후 12:00까지 회사에 방문하여 O 부장님을 만나 뵙길 바란다', '그 이후에는 노사합의된 보상은 일절 없고, 노사합의에 따라 잉여인력에 대한 무급휴직이 진행될 것이며, 8, 13.부로 회사 출입은 금지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였다(을나 제8호증). 참가인 외의 생산직 근로자 32명은 위로금을 받고 사직하였다(갑 제38호증).
원고는 2018. 8. 13. 참가인에게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이 대기발령을 명하였다(을나 제1호증).
원고는 2018. 9. 6. 참가인에게 해고통보서를 송부하였다[각주 1) 참조]. [인정 근거] 갑 제1, 3, 17, 24, 26 내지 30, 36 내지 38, 52호증, 을나 제1, 4 내지 6, 8, 23, 37, 45, 47호증의 각 기재, 갑 제63호증의 영상,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하지만, 그러한 인원삭감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의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정리해고에서도 사용자가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비롯한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44647 판결 등 참조).
인정 사실
원고는 1986. 9. 25. Q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1998. 9. 11.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1999. 4. 15. 덴마크의 R사로부터 1천만 달러의 외자도입으로 워크아웃을 조기졸업한 후 1999. 6. 5. S 주식회사에 매각되었고, 이후 경영상황 악화로 2006. 8. 21. 독일의 T사에 재매각되어 U 주식회사로 상호변경되었고, 2016. 10. 25. 현재의 상호로 상호변경되었다(갑 제24호증 제7쪽).
원고의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당기순이익',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재무상태표상 자본·부채 총계, 이익잉여금'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갑 제4, 6, 8, 9호증, 을나 제13, 14, 16, 22호증). 원고는 2018년 상반기 순이익을 냈으나, 하반기부터 순손실을 보기 시작했다. 2018년 매출달성률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갑 제15, 20호증, 을나 제15호증).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공장가동률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갑 제10호증).
원고의 2017년, 2018년 전체 월별 매출액 및 이란 관련 월별 매출액은 다음표 기재와 같다(갑 제21호증, 갑 제24호증 제9쪽).
원고의 2017년 재무제표상 부채비율('부채 총계'를 '자본 총계'로 나눈 뒤 100을 곱한 값), 한국은행 통계상 2016년 제조업체 부채비율, 유가증권시장 2017년 12월 결산법인 2018년 1분기 말 부채비율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을나 제18, 19호증).
원고가 이란 기업에 제품을 납품하고 지급받지 못한 매출채권 및 연체채권 현황은 2018. 5. 31. 기준, 2018. 7. 31. 기준으로 다음 표 기재와 같은데, 만기미도래 채권은 전부 2018년에 발생한 채권들이다(갑 제18, 19호증, 갑 제24호증 제9쪽).
재경팀장 J는 2018. 4. 27. 사장에게 '사장님, 4월에도 V의 또 다른 성공신화가 예상됨을 보고드립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통계수치가 포함된 이메일을 보냈고, 2018. 5. 4. 전 직원에게 '이번 달도 역대급 생산성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직 169명 모두의 Happy Together를 위해 최선 당부드립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이메일을 보냈다(갑 제14호증, 을나 제11, 12호증).
원고는 2018. 4.경부터 2018. 8.경까지 사직한 근로자들에게 약 10억 원을 위로금으로 지급하였다(갑 제7호증).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 8. 17. 원고에게 공동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2017. 11. 6. 과징금 1,493,000,000원을 납부하였다(갑 제50호증, 을나 제9, 10호증). 원고는 2016년 위 사건 관련 법률자문료로 290,816,730원을 지출하였다(갑 제49호증). [인정 근거] 갑 제4, 6 내지 10, 14, 15, 18 내지 21, 24, 49, 50호증, 을나 제11내지 16, 18, 19,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인정된다. 1 원고의 이 사건 정리해고 즈음 매출 동향을 보면, 2018년 상반기 매출은 전년도 동기간 대비 상승세를 보였으나, 하반기 매출은 전년도 동기간 대비 큰 하락세를 보였다. 이는 2018년 하반기에 시행된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데, 전체 매출의 하락폭이 이란 관련 매출의 하락폭보다 컸던 점에 비추어보면, 업계 전체의 시황 또한 좋지 아니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고는 미국의 이란 제재가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란 관련 미수금 채권의 회수 가능성마저 불투명해졌다고 판단하였을 것이기에, 장래의 위기에 대한 불안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결과론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원고의 2018년 매출은 2017년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약 47억 원 감소하였고, 당기순손실은 32억 원을 초과하여 2010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2018년 상반기 매출이 2017년 동기간 대비 상승세를 보였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2018년 하반기의 매출 부진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정리해고 무렵 수십 명의 근로자를 상대로 권고사직을 시행하면서 위로금과 퇴직금을 약 24억 원 지출함에 따라 당기순손실이 더 커졌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앞서 내린 판단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원고 산업이 다품종 소량생산의 성격을 띠고 있어 근로자가 줄어들면 당연히 매출이 줄어드는 것이기에, 매출 감소는 근로자 감축의 결과일 뿐, 시황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원고 전체 매출의 10% 이상을 차지하였던 이란 관련 매출이 미국의 이란 제재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던 점, 원고가 근로자를 해고함으로써 의도적으로 매출을 낮출 이유를 찾아볼 수 없기에 매출감소의 원인은 판로 부족 등 외부적 요인에서 찾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정리해고 무렵 도산을 우려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중요 매출처 중 하나인 이란 시장에의 수출길이 막히게 될 것이라는 점 및 근시일에 원고의 매출 상황이 전체적으로 나빠질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견가능했다고 보이기에, 적어도 '장래의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을 할 필요성'은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정리해고 무렵의 원고 부채비율, 이익잉여금 등이 매우 건전한 상태였기는 하다. 나아가 당기순이익 발생 현황을 보더라도 2016년에는 약 3억 3,700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2017년에는 약 8억 1,500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2016년의 당기순손실은 공동행위에 관한 법률자문료 290,816,730원, 2017년의 당기순손실은 공동행위로 인한 과징금 14억 9,300만 원이 크게 기여하였었기에, 정리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의미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도 하다(해당 비용들이 우발성 비용이고, 업계의 시황과 무관한 것이며, 원고의 경영상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체 매출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이란 관련 수출이 제약을 받게 되고, 업계의 시황이 좋지 아니하여질 상황에서 부채비율, 유동비율, 이익잉여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장래의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을 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가인 스스로 인정하듯, 원고의 사업은 다품종 소량생산의 노동집약적 산업이기에 매출의 감소로 일감이 줄면 그만큼 필요로 하는 노동력이 급감하게 된다는 사정을 더하여 본다면 더욱 그러하다(다만,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은 해고 회피 노력 및 정리해고의 규모 등에서 중 요한 고려 요소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독일 본사가 원고를 통해 중국에 투자한 지분법상 이익, 덴마크 본사에서 지원된 자금 등이 원고의 재무상태표에 반영됨에 따라 부채비율, 유동비율, 이익잉여금 등이 매우 건전한 것으로 왜곡되어 보이는 것일 뿐, 해당 지분법상 이익 및 자금은 원고와 무관하다', '지분법상 이익을 당기순이익에서 공제하면, 2016년 및 2017년의 실제 당기순손실은 각 해마다 15억원에 달하며, 부채비율, 유동비율, 이익잉여금 등 각종 지표는 원고의 경영상황이 크게 악화되었음을 뚜렷이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재무상태표에서 드러나는 지분법상 이익이 원고와 무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갑 제5호증(W회계법인의 사실확인서)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서증으로는 독일 본사가 원고를 100%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 등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 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의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정리해고에서도 사용자가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비롯한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44647 판결 등 참조).
인정 사실
원고는 2006년, 2009년, 2012년 희망퇴직을 시행한 바 있다(갑 제31 내지 33호증).
원고는 임차하고 있던 대전영업소, 대구영업소 창고를 반환하고 2017. 9. 20. 임차보증금 약 40,000,000원을 돌려받았다(갑 제34호증).
원고는 2018. 6. 14. 전 직원에게 '사외 교육비 지급을 중단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다음 글상자 기재 취지와 같이 발송하였다(갑 제35호증). 원고의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사외 교육비 지급 현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갑 제24호증 제12쪽).
원고는 2018. 8. 27. 전 직원을 대상으로 회식을 실시하였고, 액면가 10만 원의 상품권을 나누어주었다. 회식비로 3,654,000원, 상품권 비용으로 12,700,000원이 지출되었다(갑 제56, 57호증, 을나 제34, 35호증).
원고는 2018. 9. 14. 서울영업소 영업직 인턴사원 모집공고를 내었다(을나 제27호증).
원고는 2018. 6.경 서울영업소를 기존보다 임차료가 3배(기존 임차료 60만원, 변경된 임차로 180만 원) 비싼 곳으로 이전하였다(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2018. 7. 말경 과장급 이상 회의를 열었고, 그곳에 참석한 과장급 직원 중 일부는 2018. 7.부터 급여를 삭감하기로 하였다. 위 회의에 참석하였던 L은 2018. 7.이래 2018. 12. 5.까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월급을 받았다. L은 2018. 12. 3. '위 회의에 참석하여 급여 자진삭감에 동참할 사람은 개별적으로 인사팀장에게 통지하라는 말을 듣기는 하였지만, 동참한 사실은 없고, 급여가 삭감된 적도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갑 제39, 41호증, 을나 제31, 32호증).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4, 31 내지 35, 56, 57호증, 을나 제27, 31, 32, 34, 3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1 원고는 미리 33명의 생산직 근로자를 특정하여 그들에게만 사직을 권고하였을 뿐, 이 사건 정리해고 과정에서 희망퇴직을 시행한 바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희망퇴직을 시행하면 유능한 인재가 유출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그러한 사유만으로 희망퇴직이라는 해고 회피 노력을 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그간 여러 차례 희망퇴직을 시행하여 왔는바, 유독 이 사건 정리해고 과정에서만 희망퇴직을 하지 아니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2 연차사용, 무급휴직, 사외 교육비 지급중단은 적극적인 해고 회피 노력에 해당한다. 나아가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 7. 25. 생산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정리해고를 합의하면서 39명으로 정하였던 인원을 33명으로 감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연차사용은 1일, 무급휴직은 12일에 그쳤고, 그 이후의 순환휴직, 근무 시간 단축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는 이루어진 바 없다. 2017년 기준 사외 교육비는 1,8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학자금, 유류대, 김장보너스 지급중단 등 조치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정리해고 직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회식을 실시하고 상품권을 나누어주어 총 16,354,000원을 지출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급여·복지가 경쟁사보다 낮은 수준이기에 학자금 등 지원을 중단함으로써 그 수준이 더 낮아지면 유능한 인재가 유출된다', '회식, 상품권 지급 재원은 체육대회 예산을 활용한 것이고,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지출이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G의 증언만으로 원고의 급여·복지 수준이 다른 회사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바, 추가적인 해고 회피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것이 정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나아가 근로자 수십 명에 대한 권고사직, 나아가 정리해고를 시행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원고에게 '체육대회 예산 및 복지 예산을 해고 회피를 위해 사용할 정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기대하는 일이 부당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는 2018. 9. 14. 서울영업소 영업직 인턴사원 모집공고를 내기도 하였다. 위 모집공고를 통해 새로운 직원이 채용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영업직 사원이 부족하였다면 생산직 직원의 전직을 고려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원고는 과장급 직원들의 자발적 급여 삭감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급여 삭감에 동참하였던 직원'으로 지목한 L은 2018. 8. 3. 평소 받던 월급보다 100여만 원 적은 월급을 받았다가, 그로부터 3일 뒤 다시 100여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후로는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독일 본사의 퇴직 위로금 비용 집행계획 반려로 인해 삭감액을 돌려준 것이다'라고 주장하나, 결과적으로 자발적 급여 삭감의 효과는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5 원고는 2017년 창고 임차계약 재계약 중단, 대표의 임금 부담 경감 노력, 2017년 투자·광고선전비 삭감을 해고 회피 노력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은 이 사건 정리해고 시일에 근접하여 이루어진 노력이 아니어서 그 의미가 다소 제한적일 뿐더러, 이러한 사정을 전부 고려하더라도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역시 확정적·고정적인 것은 아니고 당해 사용자가 직면한 경영위기의 강도와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정리해고를 실시한 사업 부문의 내용과 근로자의 구성, 정리해고 실시 당시의 사회경제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사용자가 해고의 기준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해고의 기준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면 이러한 사정도 해고의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인지의 판단에 참작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등 참조).
인정 사실
X 인사팀장은 2018. 9. 13. 경남지방노동위원회 6급 Y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생산직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은 2018. 7. 25. 작성되었으나, 정리해고 대상인원은 33명인데 조기 희망퇴직을 32명이 신청하여 퇴직함에 따라 대상자 선정(점수화) 작업은 중단되어 최종 완료되지는 않았다', '당시 공무팀에서 대상자 명단을 미리 보내왔었고, 생산팀에서는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였다(을나 제47호증).
L은 2018. 12. 3. 다음 글상자 기재 취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을나 제31호증).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가 L이 2017. 12.경 입사하여 공정 및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한 지 불과 6개월만 지났을 뿐이라 생산라인 및 생산직 근로자 개인의 업무특성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기에, 원고가 L에게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을 지시하였을 리 없고, 나 L은 AA의 추천으로 세 번째 재입사한 자이고, AA는 L이 2번째로 사직하기 전 L의 직속 상사였던 자인데, AA는 현재 원고와 부당해고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고, L은 AA와의 인연 때문에 이 사건 및 관련 사건 등에서 AA를 위해 원고에게 불리한 방향의 왜곡 진술을 하고 있으며, 다 L은 상급자 지시 위반, 현장과의 소통 부재, 업무 태만 등으로 원고와의 관계가 껄끄럽지 못하다가 2018. 11. 30. 퇴직하게 되어 원고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아니한데, 을나 제31호증{사실확인서(L)}은 퇴직일로부터 불과 후 3일 만에 작성된 것이고, 라 을나 제31호증 중에는 '본인은 급여의 자진삭감에 동참한 적이 없으며, 급여가 삭감된 적도 없다'는 진술이 있으나, L의 2018년 7월 급여는 삭감 지급된 사실이 있다는 점에서, 위 진술서에는 거짓이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원고가 스스로 주장하는 사실관계, 갑 제6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가 L이 원고에 세 번째 재입사한 자이고, 약 6개월간 공정 및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8. 7. 30.자 정리해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L은 충분히 원고로부터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지시를 받을 만한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나 갑 제60호증(L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L의 2018. 11. 30.자 이직사유는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퇴사함'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정 및 AA와의 인연(이 부분이 증거로 인정된 바 없기도 하다)을 이유로 L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다 L은 2018. 8. 6. 임금 삭감액을 돌려받았으므로 '급여가 삭감된 적 없다'고 진술한 것이 거짓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라 그 밖에 L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는 2018. 9. 28. 다른 근로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판정을 위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 도중 다음 글상자 기재 취지와 같이 진술하였다(을나 제36호증 제14쪽).
원고는 2019. 1. 15. 다른 근로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판정을 위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 도중 다음 글상자 기재 취지와 같이 진술하였다(을나 제38호증). 원고는 2019. 2. 12. 이 사건 재심판정을 위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 도중 다음 글상자 기재 취지와 같이 진술하였다(을나 제39호증).
원고가 '생산직 근로자 33명을 상대로 진행할 사직 권고 개별면담'을 위해 작성한 매뉴얼의 내용 중 일부는 다음 글상자 기재 취지와 같다(을나 제7호증).
원고가 생산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2018. 1.부터 2018. 7.까지 평가에 활용한 '생산직 개인별 작업자 평가표'의 내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위 점수는 1 CELL장, 2 담당, 3 팀장 총 3명이 부여하게 되어 있고, 위 3명이 부여한 점수의 평균치를 최종점수로 삼게 되어 있다(갑 제42, 44호증). [인정 근거] 갑 제42, 44호증, 을나 제7, 31, 36, 38, 39, 4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1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2018. 7. 25. 생산직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갑 제30호증)(이하 '2018. 7. 25.자 정리해고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였으나, 2018. 7. 30.까지 위 기준에 따른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한 상태였고, 결국 '2018. 7. 25.자 정리해고기준'에 따른 점수 산정은 실제로 이루어진 바 없다. 원고는 2018. 8. 10. 전체 생산직 근로자 중 33명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사직을 권고하였다. 원고는 위 33명 중 유일하게 사직 권고를 거부한 자인데, 바로 그 다음 주 월요일인 2018. 8. 13. '노사합의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자에 해당되어 배치할 공정이 없음'이라는 이유로 무기한 무급휴직,
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1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2018. 7. 25. 생산직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갑 제30호증)(이하 '2018. 7. 25.자 정리해고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였으나, 2018. 7. 30.까지 위 기준에 따른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한 상태였고, 결국 '2018. 7. 25.자 정리해고기준'에 따른 점수 산정은 실제로 이루어진 바 없다. 원고는 2018. 8. 10. 전체 생산직 근로자 중 33명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사직을 권고하였다. 원고는 위 33명 중 유일하게 사직 권고를 거부한 자인데, 바로 그 다음 주 월요일인 2018. 8. 13. '노사합의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자에 해당되어 배치할 공정이 없음'이라는 이유로 무기한 무급휴직, 대기발령, 사업장 출입금지를 명받았으며, 2018. 9. 6. 이 사건 정리해고가 이루어졌다. 원고의 직원들이 2018. 8. 10. 생산직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사직을 권고하는 자리에서 '권고사직을 거부하면 정리해고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점, 실제로 원고는 사직 권고 거부 직후 무급휴직 등 처리되었다가 정리 해고된 점에 비추어 보면, '권고사직 대상자 선정'은 곧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과 동일한 것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권고사직 대상자 선정이 노사합의의 결과물인 '2018. 7. 25.자 정리해고기준'에 의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명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1.부터 2017. 12.사이의 기간에 대하여 마땅한 평가기록이 없었기에, "2018. 7. 25.자 정리해고기준" 제5조에서 정한 예외사유(평가기간내 구체적 평가물이 누락, 멸실된 경우 노사합의에 근거한 차선책 적용)에 따라, 2018. 1.부터 2018. 7.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시행된 '생산직 개인별 작업자 평가표'를 기초로 대상자를 선정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가 원고는 2019. 1. 15. 다른 근로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판정을 위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 도중 '권고사직 대상자는 "생산직 개인별 작업자 평가표"를 기준으로 삼아 33명을 선정하였는데, 이후 32명만 권고사직에 응하고 참가인이 사직을 거부하자, 참가인에 대해서는 공무팀에서 별도의 정리해고 기준표를 만들어 적용하였다', '권고사직 대상자 선정기준과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은 별개로 존재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이 법정에서의 위 주장과 상이한점, 나 '2018. 7. 30.자 정리해고 회의'에 참석하였던 L은 '자신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해고 대상자를 선별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다 원고는 2018. 9. 28.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 도중 '점수를 내지 않고 해고대상자를 먼저 선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라 생산직 근로자 3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개별 면담 과정에서 원고의 직원들이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권고사직·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 및 그 산정 결과'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마 X 인사팀장이 이 사건 정리해고 직후인 2018. 9. 13. 경남지방노동위원회 6급 Y와 전화통화를 할 때 '생산직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은 2018. 7. 25. 작성되었으나, 정리해고 대상인원은 33명인데 조기 희망퇴직을 32명이 신청하여 퇴직함에 따라 대상자 선정(점수화) 작업은 중단되어 최종 완료되지는 않았다', '당시 공무팀에서 대상자 명단을 미리보내왔었고, 생산팀에서는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이 적용되었는지는 특정하지 아니한 점 등에 의하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생산직 개인별 작업자 평가표'에 따라 권고사직·정리해고 대상자가 선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2018. 7. 25.자 정리해고기준' 제5조에 의하면, '2018. 7. 25.자 정리해고기준' 이외의 기준을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에 활용하기 위해선 먼저 노사합의를 거쳐야 한다. 원고는 위 노사합의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하여 갑 제43호증(F노조 노조위원장 및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진술서-2019구합62024)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및 노사협의회 근로위원들의 연명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해당 진술서의 취지는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보았듯, '생산직 개인별 작업자 평가표'에 따라 권고사직·정리해고 대상자가 선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울뿐더러, 가 G는 정리해고 대상자 기준 변경 경위에 대하여 증언을 할 때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할 때 실제로 어떤 기준이 적용되었는지' 묻자 '어떤 조건에 의해서 된 것인지 하나하나 따지고 묻지는 않았습니다'라고 답하였고, '정리해고에 적용된 기준이 변경된 기준이었는지' 묻자 '그것은 회사만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답하였으며, '기준 변경에 관한 노사합의문의 존부'를 묻자 '합의문이 있었다면 노사 양측이 갖고 있을 것이고, 없다면 회의할 때 논의 과정에서 결정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하였고, '기준 변경은 조합원들에게 어느 점에서 유리하고 불리하였는지' 묻자 '제가 생각한 건 회사의 생존가능성을 높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것만이 나간 사람을 위하는 길이고, 남아 있는 내 조합원들을 저는 살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내렸습니다'라고 답하였는바, 증언이 구체적이지 아니하고실제 정리해고에 적용된 기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 변경에 대한 노사합의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드는 점, 나 갑 제43호증으로 제출된 진술서는 2019. 7. 8. 뒤늦게 작성된 것이고, 구체적인 동의 방식·시기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컴퓨터 활자로 인쇄된 진술서에 연명한 것에 불과한 점, 다 위 노사합의를 위한 노사합의문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의하면, 갑 제43호증에 기재된 진술 및 증인 G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설사 '"생산직 개인별 작업자 평가표"를 권고사직·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활용한다'는 취지의 노사합의가 있었고, 권고사직·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이 위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생산직 개인별 작업자 평가표'는 모두 직원의 '업무수행 능력'과 관련된 것이어서 사용자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기준이라는 문제가 있다(이는 '2018. 7. 25.자 정리해고기준'도 마찬가지이다). 근속연수, 생활평가, 부양가족, 배우자 맞벌이 여부 등 근로자의 생활보호관점은 전혀 고려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보호관점이 전혀 고려되지 아니한 경우,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업무능력에 대한 평가라도 더욱 엄격히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생산직 개인별 작업자 평가표'의 평가 결과에 있어 근로자에게 이의 제기 권한이 있었는지, 실제 평가는 어느 정도나 투명학게 진행되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평가 자체의 신뢰성이 높다고 평가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부족해보이기도 한다.
소결론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인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낙원(재판장) 박중휘 박종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