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6. 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및 J, K노동조합 사이의 L/M 부당해고 등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하여 한 재심판정에서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중에서 피고보조참가인 B, C, D, F, G, I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피고보조참가인 A, E, H의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 B, C, D, F, G, I의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 B, C, D, F, G, I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상시근로자 약 434명을 고용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시내버스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산하 지방공기업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B은 2017. 2. 15., 참가인 A, C, D, G, H, I 및 J은 2017. 2. 17., 참가인 F는 2017. 5. 8., 참가인 E는 2017. 7. 19. 각 원고에 입사하여, 참가인 A는 2018. 10. 16.까지 운수직인 시내버스 운전사(運轉士)로 근무하였고<1>, 나머지 참가인들 및 J은 현재까지 운수직인 시내버스 운전사로 근무하고 있다. K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제1노동조합’)<2>은 운수사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전국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2018. 1. 19. 그 산하에 원고 소속 근로자 일부로 구성된 N분회(이하 ‘이 사건 분회’)를 설치하였는데, 참가인 A는 이 사건 분회의 분회장이고, 나머지 참가인들 및 J은 이 사건 분회의 조합원이다.
원고와 이 사건 제1노동조합은 2018. 2. 27.경부터 2018. 4. 17.경까지 2018년도 임금협약 갱신 체결을 위해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 사건 제1노동조합은 2018. 4. 20.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는데,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5. 14. 원고와 이 사건 제1노동조합 사이의 견해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조정종료’ 결정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제1노동조합은 2018. 5. 11. 이 사건 분회와 원고 소속 근로자 일부로 구성된 O단체 P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제2노동조합’)<3> Q지부(지부장: R)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원고에 대한 쟁의행위 여부에 관하여 찬반투표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가결되었다.
이 사건 제1노동조합은 2018. 5. 16. 세종특별자치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18. 5. 17. 06:00부터 쟁의행위를 하겠다고 신고하였고, 원고에게 2018. 5. 21. ‘이 사건 제1노동조합은 2018. 5. 23. 10:00경 원고의 차고지에서 파업출정식을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2018. 5. 22. ‘이 사건 제1노동조합은 2018. 5. 23. U 노선, V 노선, W 노선, X 노선의 오전 근무조, 오후 근무조 안전 및 정비점검 후 부분파업(회차별 운행 중단 파업)을 진행할 것이니 정비 담당자와 안전관리 담당자를 오전 근무조, 오후 근무조 안전 및 정비점검시 입회하여 달라’는 내용의 각 통지를 하였다. 이후 이 사건 제1노동조합은 2018. 5. 23.부터 2018. 5. 26.까지 및 2018. 5. 28.부터 2018. 5. 30.까지 부분파업, 전면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하였고, 원고가 2018. 5. 31.자로 직장폐쇄를 하자 그 무렵 원고에게 쟁의행위를 중단하겠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원고와 이 사건 제1노동조합은 2018. 6.경 2018년도 입금협약 갱신에 관한 교섭을 진행하여, 2018. 6. 29. 2018년도 입금협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직장폐쇄를 해제하는 조치를 하였다.
원고는 2018. 9. 및 10.경 참가인들 및 J에 대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은 각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초심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참가인 A에 대하여는 해고, 참가인 B, C, D, F, G, H, I 및 J에 대하여는 정직 3개월, 참가인 E에 대하여는 정직 1개월의 각 징계처분을 하였고, 이에 참가인들 및 J이 재심을 신청하자 재심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8. 10. 및 11.경 참가인 B, G, I에 대하여는 정직 3개월을 정직 2개월로 감경하고, 나머지 참가인들 및 J에 대하여는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라 하고, 특정 참가인에 대한 징계처분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가리킬 때에는 [별지 1] ‘순번’ 항목의 숫자대로 ‘이 사건 제1징계처분’의 형식으로 표기한다).
참가인들 및 J과 이 사건 제1노동조합은 2018. 12. 12.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각 징계처분과 J에 대한 징계처분 등은 부당징계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3. 18. 「[별지 1] 기재와 같은 취지의 참가인 A의 ‘주유의무 불이행 지시’, 참가인 B의 ‘주유의무 불이행’, ‘운행계통 위반’, 참가인 C의 ‘주유의무 불이행’, 참가인 F의 ‘민원발생’, 참가인 G의 ‘주유의무 불이행’, ‘운행계통 위반’, 참가인 I의 ‘주유의무 불이행’, ‘운행계통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참가인 D, E, H에 대한 이 사건 제4, 5, 8징계처분 및 J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참가인 A, B, C, F, G, I에 대한 이 사건 제1 내지 3, 6, 7, 9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각 징계처분과 J에 대한 징계처분은 모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다」는 취지의 이유로 위 구제신청 일부를 받아들이는 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9. 4.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 중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명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6. 26. 「위 초심판정에서 인정된 징계사유 외에 참가인 D의 ’윤리규정 위반(침 뱉은 행위 제외)‘ 및 J의 ’출입구 차단‘, ’윤리규정 위반‘을 추가 징계사유로 인정하면서 이 사건 제5, 8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 사건 제1 내지 4, 6, 7, 9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중하다. 다만 J에 대한 징계처분의 징계양정은 적정하고, 이 사건 각 징계처분 및 J에 대한 징계처분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위 재심판정 가운데 원고의 위 초심판정의 부당징계 부분 취소를 구하는 재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을 한정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10, 을가 제1, 6호증, 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참가인들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참가인들의 본안전항변 요지 원고와 참가인들은 2018. 12. 26. 원고가 참가인들을 대상으로 한 직위해제 처분을 다투는 재심신청 사건에서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화해를 하였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화해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인정사실
원고는 2018. 5. 25. 참가인 C, D, F, G, H, I 등 이 사건 제1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2018. 5. 26.부터 징계처분시까지 직위해제하겠다고 통지하였는데, 참가인 C에 대하여는 ‘버스 출차 방해’, 참가인 D에 대하여는 ‘버스 출차 방해’, ‘윤리규정 위반’, 참가인 F에 대하여는 ‘버스 출차 방해 및 운전사 위협 행위’, ‘민원발생’, 참가인 G에 대하여는 ‘버스의 사적용도 이용 및 무단점유’, 참가인 H에 대하여는 ‘공사밴드 내 직원 비하 글 게시 및 경위서 미제출’, 참가인 I에 대하여는 ‘버스의 사적용도 이용 및 무단점유’를 각 그 사유로 들었다(이하 원고의 참가인 C, D, F, G, H, I에 대한 직위해제를 ‘이 사건 각 직위해제’라 한다).
이 사건 제1노동조합과 참가인 C, D, F, G, H, I 등은 2018. 6. 14.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각 직위해제가 부당한 직위해제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8. 10. 이 사건 각 직위해제 등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 중 구제신청이 인용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고, 원고와 이 사건 제1노동조합, 참가인 C, D, F, G, H, I 등은 2018. 12. 26.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이하 ‘이 사건 화해’)를 하였다. [인정 근거] 을가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1) 먼저 참가인 A, B, E는 이 사건 화해의 당사자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위 참가인들의 본안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각 직위해제와 이 사건 제3, 4, 6 내지 9징계처분은 그 사유가 상당 부분 동일하고, 원고와 참가인 C, D, F, G, H, I은 이 사건 화해를 통해 ‘이 사건’과 관련한 향후 일체의 민.형사 및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러나 1 이 사건 화해 제3항의 ‘이 사건’은 문언상 위 참가인들이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각 직위해제에 관한 분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2 이 사건 화해가 성립된 2018. 12. 26. 전에 위 참가인들은 이 사건 제3, 4, 6 내지 9징계처분에 관한 구제신청을 하였는바, 만약 이 사건 제3, 4, 6 내지 9징계처분에 관한 분쟁까지 이 사건 화해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다면 이 사건 화해에 구체적인 문구가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화해 제3항의 ‘이 사건’에는 이 사건 제3, 4, 6 내지 9징계처분과 관련한 분쟁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참가인들의 본안전항변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징계사유 관련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인정되지 않은 징계사유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참가인 A, C, D, E, F의 버스 출차 방해 지시 또는 방해, 참가인 F의 운전사 위협행위 위 참가인들의 이 부분 징계사유 기재 행위는 조직적.유기적으로 원고의 버스 출차 및 운행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쟁의행위와 관계없거나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3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나아가 참가인 F는 위와 같은 위법한 쟁의행위 과정에서 비조합원으로서 시내버스를 정상적으로 운행하려고 하는 AA의 사진을 촬영하는 등으로 위협하여 운행을 방해하고자 하였다.
참가인 A, F, G, H의 버스의 사적용도 이용 지시 또는 이용 및 무단점유 지시 또는 무단점유 참가인 A의 지시에 따라 참가인 F, G, H는 2018. 5. 23. 오전에 시내버스를 1회 정상 운행한 후 원고 차고지 내 버스운영센터에서 개최되는 파업출정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차고지로 복귀하면서 시내버스를 무단으로 이용하였다. 또한, 원고의 직원들이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시내버스를 운행하기 위해 같은 날 12:30경 참가인 F, G, H에게 차량열쇠 반납을 요청하였으나, 위 참가인들은 이를 거부하고 원고의 차량을 무단으로 점유하였고, 이로 인하여 V, W 노선 시내버스의 일부 운행에 차질이 발생하였다.
참가인 D, E의 윤리규정 위반 참가인 D이 R에게 침을 뱉은 것은 R의 구체적인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고, 참가인 E는 참가인 D 등과 함께 R를 약 10분간 에워싸고 위협을 가하였다. 이는 원고의 기업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이다.
참가인 H의 공사밴드 내 직원비하 글 게시 및 경위서 미제출 참가인 H의 이 부분 징계사유 기재 행위는 원고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징계양정 관련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참가인의 징계양정 기준에 부합하고, 징계사유에 비추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 또는 참가인
징계사유 관련 피고 또는 참가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4> (1) 참가인 A, B, C, G, I의 주유의무 불이행 지시 또는 불이행 원고는 운전사에게 휴게시간에 주유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2018. 2. 5.에 2018. 1.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가인 A, B, C, G, I은 원고의 주유지시를 휴게시간에 한 부당한 업무지시로 판단하여, 2018. 2. 7. 원고에게 참가인들의 휴게시간을 뺏지 말고 직접 주유할 것을 수차례 통보한 후 주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 쟁의행위로서 위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더욱이 참가인 B은 원고가 직접 주유하여 달라는 참가인 B의 요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주유하지 않은 것이고, 참가인 C는 주유 당시 현장에 있던 원고의 직원인 Y로부터 자신의 차량의 운행순서를 교대자인 Z와 변경한 후 주유하는 것을 승인받았으며, 참가인 G, I은 J과 함께 원고 버스운영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주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참가인들이 주유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참가인 A, C, D, E, F의 버스 출차 방해 지시 또는 방해 및 참가인 F의 운전사 위협행위 이 사건 제1노동조합은 원고에게 사전에 예고한 후 2018. 5. 23. 05:00경 정차된 버스를 차고지 주 출입로까지 이동시킨 후 차량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버스의 운행이 30분 내지 1시간가량 지연된 사실이 있다. 위 참가인들은 원고 직원들의 요청에 따라 쟁의행위에 참여한 조합원 차량만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하였고,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차량은 정비고에서 수리하도록 하였는데, 수리를 마친 차량이 정비고에서 순차 출차하는 과정에서 주 출입로에 차량이 일렬로 정차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당시 차고지의 주 출입로가 봉쇄된 것은 아니었고, 쟁의행위 과정에서 폭력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가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징계사유는 원고가 수인해야 할 업무저해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다. 또한, 참가인 F는 이 부분 징계사유 기재와 같이 AA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는데, 위 사진 촬영 과정에서 이 사건 제1노동조합 조합원들과 원고 직원들 사이에 발생한 언쟁으로 출차가 1, 2분 지연된 것에 불과하고, 이는 원고의 업무나 기업 질서유지와도 무관하다.
참가인 A, G, H, I의 버스의 사적용도 이용 지시 또는 이용 및 무단점유 지시 또는 무단점유 이 부분 징계사유 기재와 같이 참가인 G, H, I이 2018. 5. 23. 원고의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AB대학교 정류소에서 원고의 차고지로 이동한 사실이 있으나, 당시 이 사건 제1노동조합에서 사전에 운행중단을 알렸음에도 AB대학교 정류소에는 차량열쇠를 수령할 원고의 직원이 대기하고 있지 않았고 위 참가인들로서는 원고의 차량을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원고의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복귀한 것이다. 위 참가인들이 원고의 차고지에 도착하였을 때 원고의 직원들은 오후 출차시간을 꼭 지켜달라고 하였을 뿐 차량열쇠 반납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았고, 이후 차량열쇠는 오후 근무자에게 인계되어 차량이 정상 운영되었기 때문에 위 참가인들이 원고의 차량을 무단으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더욱이 위 참가인들이 이를 통해 얻은 개인적인 이익이 없고 수사기관에서도 위 참가인들의 업무방해 혐의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참가인 B, G, I의 운행계통 위반 참가인 B, G, I은 원고가 월 1회 시행하는 전체교육 당시 원고의 직원인 Y에게 V, W 노선 시내버스를 주유할 때 종점에 정차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하였고, Y은 V 노선 시내버스에 관하여는 AC 마을회관을 지나 고가 밑에서 우회전하여 종점에 정차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위 참가인들은 Y의 답변에 따라 V 노선 시내버스를 운행하면서 주유시 종점에 정차하지 아니하고 바로 주유한 것이다.
참가인 D, E의 윤리규정 위반 참가인 D은 R가 파업동참을 약속하고도 원고가 투입한 전세버스에 탑승하여 노선안내를 하는 것을 목격하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욕설을 한 것뿐이고, R에게 침을 뱉은 사실은 없다. 또한, 참가인 E가 참가인 D 및 J과 함께 R를 약 10분간 에워싼 것은 단순히 쟁의행위와 관련한 견해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서 원고의 기업질서 유지와 무관하고 수사기관에서도 참가인 E의 협박,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참가인 H의 공사밴드 내 직원비하 글 게시 및 경위서 미제출 참가인 H는 동료 직원과의 채팅 과정에서 이 부분 징계사유 기재 글을 게시한 것이고, 원고는 위 행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8. 5. 8. 참가인 H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참가인 H의 행위를 중대한 유책행위로 인식하지도 않았다. 수사기관에서도 참가인 H의 일련의 행위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징계양정 설령 참가인들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중하다.
관련 법령 등
관련 법령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갑 제8 내지 10호증, 을가 제7 내지 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세종도시교통공사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 ‘세종도시교통공사 운수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이하 ‘운수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버스운영 등에 관한 내규, ‘세종도시교통공사 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 ‘세종도시교통공사 임직원행동강령’(이하 ‘임직원행동강령’)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별지 3]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징계사유 존부
참가인 A, B, C, G, I의 주유의무 불이행 지시 또는 주유의무 불이행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8년경 원고의 운전사에게 하루에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서 필요한 경우 휴게시간 중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을 주유하도록 지시하였고, 휴게시간 전체를 유급으로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는 2018. 1. 15.부터 2018. 1. 25.까지 원고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에게 ‘원고가 운전사의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한 것이 부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AD인 AE을 ‘문책(경고)’할 것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2018. 2. 5. 원고의 운전사에 대하여 ‘기본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실 근무시간에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산정한 휴게시간을 제외’하는 내용의 ‘2018년 운수직 보수 산정 기준’을 마련하여 운전사 휴게실 등에 게시하였고, 같은 날 운전사에게 2018. 1.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휴게시간 1시간 30분 중 30분만 유급으로 인정하여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였다.
참가인 A는 2018. 2. 7. 09:19경 이 사건 제1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오늘부터 휴게시간에 주유하지 않기로 하였다. 조합원들은 협조해 주기를 바라고, 연료가 떨어질 경우 버스운영센터에 주유해달라고 통보하여 달라’라고 공지하였다.
참가인 B, C, G, I은 2018. 2. 7. V 노선 시내버스를 운행하면서 휴게시간에 주유하지 아니한 결과 운행이 중단되거나 결행되었는데, 그 구체적 경위는 이 부분 징계사유 기재와 같다.
원고와 이 사건 제1노동조합은 2018. 2. 7. 원고가 운전사에게 2018. 2. 전에 하던 것처럼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 전부를 유급으로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2, 제7호증, 을가 제6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구체적 판단 (1) 노동조합법 제2조 제6호는 쟁의행위를 ‘파업ᆞ태업ᆞ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참가인 A, B, C, G, I이 이 부분 징계사유에 기재된 행위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운전사의 휴게시간 전부를 유급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이 사건 제1노동조합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조합원들로 하여금 주유의무를 이행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원고의 업무를 저해하고자 하는 행위로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6호의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위 참가인들이 이 부분 징계사유 기재 행위를 하기에 앞서 노동조합법 제41조 등이 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 기재 행위는 위법한 쟁의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위 참가인들은 원고가 운전사에게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주유하도록 지시한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이에 따르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1 원고의 버스운영 등에 관한 내규 제11조 제2호는 운전사에게 버스운행 시 적정량의 주유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원고의 운전사는 이 사건이 있기 전부터 유급으로 인정받는 휴게시간(1시간 30분) 중 일부를 이용하여 주유하고 있었던 점, 2 시내버스의 운행 중 주유하게 되면 승객들이 탑승한 채로 정류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유소에 정차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운행의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운행과 운행 사이의 시간에 주유하는 것이 불가피한 면이 있고, 주유시간은 운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휴게시간 중 일부를 유급으로 인정하여 운전사가 적절한 시간에 주유하도록 재량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는 점, 3 비록 원고가 2017. 12.분 임금까지는 휴게시간 전부를 유급으로 인정하다가 2018. 1.분 임금부터는 휴게시간 중 30분만을 유급으로 인정하였으나, 위 시간이 주유하는 데 부족한 시간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4 설령 위 참가인들이 ‘2018년 운수직 보수 산정 기준’을 확인하지 못하였더라도, 이 부분 징계사유 기재 행위에 앞서 원고에게 휴게시간 중 유급으로 인정된 정확한 시간을 문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참가인 C가 원고의 직원인 Y의 승인을 받아 교대 운전사인 Z와 근무순서를 변경한 후 주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주유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운행에 차질이 발생한 후의 사정일 뿐이고, 원고가 참가인 B에게 직접 주유하기로 약속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참가인 G, I이 원고의 버스운영센터장 승인을 받아 주유를 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참가인 A, B, C, G, I의 이 부분 징계사유 기재 행위는 운수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62조 제1호, 제5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징계사유이다.
참가인 A, C, D, E, F의 버스 출차 방해 지시 또는 방해 및 참가인 F의 운전사위협행위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차고지와 정비고는 아래 사진(갑 제26호증)과 같이 주 출입로(이하 ‘주 출입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다. [갑 제26호증 사진] (2) 원고로부터 배차명령을 받지 않은 참가인 A, C, D, E, F 등 이 사건 제1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2018. 5. 23. 05:30경부터 06:16경까지 시내버스(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주 출입로에 정차시킨 채로 운행 전 점검을 실시하였고, 이 사건 제1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AA이 운행하는 시내버스(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 주 출입로를 통해 나가려고 하자 주 출입로에 서서 출차가 지연되도록 하였으며, 참가인 F는 운전사인 AA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후 시내버스(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 주 출입로를 이용하여 출차한 후 위 참가인들 등은 시내버스(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을 시내버스(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옆에 정차시켜 주 출입로를 완전히 차단하려 하다가 원고 직원들의 제지를 받았고, 그 후로도 시내버스((차량번호 4 생략), (차량번호 5 생략), (차량번호 6 생략), (차량번호 3 생략), (차량번호 7 생략), (차량번호 8 생략)) 차량 등을 주출입로에 정차시킨 채로 운행 전 점검을 실시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사진(갑 제26호증)의 동측 출입로를 통하여 마을버스 2대를 출차시켰는데, J 등 이 사건 제1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2018. 5. 23. 05:41경 차량을 위 출입로에 이동 주차하여 위 출입로를 이용한 출차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2018. 5. 23. 원고가 운행하는 W 노선 시내버스는 편도 2회, 마을버스는 7회 결행되었고, 일부 노선 시내버스는 운행이 지연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16, 18, 19, 21,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구체적 판단 (1) 노동조합법 제38조 제1항은 “쟁의행위는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ᆞ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참가인 A, C, D, E, F가 이 부분 징계사유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참가인들의 버스 출차 방해 지시 또는 방해는 노동조합법 제3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쟁의행위에 관계없는 사람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시행된 것으로서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버스운영 등에 관한 내규에 의하면, 운전사는 운전 전후로 엔진오일 정상 유무, 냉각수 부족 및 누수 여부, 조향장치, 등화장치의 작동상태, 브레이크 및 주차 브레이크 작동상태, 에어 및 연료장치의 이상 유무, 벨트류의 장력 및 마모상태, 배터리 충전 상태 등의 일상점검을 실시한 후 안전관리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제8조 제2항, 제15조 제5항 제8호), 차량의 정비는 안전관리담당자가 차량정비의뢰서를 작성하여 버스운영센터장에게 보고한 후 실시하게 된다(제8조 제1항). 한편, 운전사는 배차명령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게 되고, 차량의 운전은 근무명령을 받은 운전사가 하여야 한다(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참가인 A, C, D, E, F는 2018. 5. 23. 원고로부터 배차명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날 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일상점검을 실시할 권한이나 의무가 없고, 위 참가인들이 원고 직원들의 요청에 따라 점검을 하게 되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또한, 일상점검은 운행 전후에 실시하여야 하고 운행 전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운행 시작 전 주차된 상태의 차량에 대하여 시행함이 타당한데, 당시 위 참가인들이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일상점검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설령 일상점검 대상 차량의 주변에 주차된 다른 차량으로 인하여 일상점검에 다소 애로가 있었더라도 위 참가인들이 원고의 차고지 내에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일상점검을 할 수 있음에도 굳이 주 출입로에서 일상점검을 시행한 것은 이와 같은 일상점검이 원고의 다른 차량이 주 출입로를 이용하여 출차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한다. 위 참가인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지 않았더라도, 위 참가인들이 쟁의행위와는 관계없는 다른 사람이 운행하는 차량의 출차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한 이상 노동조합법 제38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이는 운수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2조 제1호, 제3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징계사유이다.
다만, 참가인 F가 2018. 5. 23. 05:30경 시내버스(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운행을 위해 주 출입로로 출차하려는 AA의 사진을 촬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노동조합 측에서 쟁의행위의 적법성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쟁의행위 중 사진촬영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참가인 F는 AA에 대하여 사진촬영 외에 직접적인 위협행위를 하지는 않았으므로 참가인 F의 운전사 위협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참가인 A, G, H, I의 버스의 사적용도 이용 지시 또는 이용 및 무단점유 지시 또는 무단점유 가) 관련 규정 버스운영 등에 관한 내규 제18조 제10호, 윤리규정 제9조, 임직원행동강령 제15조는 운전사가 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버스운영 등에 관한 내규 제15조 제4항은 운전사가 운행을 종료한 후에는 차량열쇠를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사실
원고가 운행하는 V 노선 시내버스의 경우 1일 7회 왕복 운행을 하고, 오전부터 근무하는 운전사와 오후부터 근무하는 운전사가 각 약 3.5회를 왕복하여 운행하는데, 오전부터 근무하는 운전사 중 세종특별자치시 AF에 소재한 AB대학교 인근의 ‘AB대학교 정류소’를 기점으로 하는 운전사의 경우 위 정류소를 출발하여 종점인 위 정류소로 돌아오는 운행을 3회 반복한 후 다시 위 정류소에서 출발하여 교대장소인 ‘AG버스터미널 정류소’까지 운행하여 오후부터 근무하는 운전사와 교대하고 있다.
원고는 참가인 G, H, I에게 2018. 5. 23. 오전에 AB대학교 정류소를 출발하는 V 노선 시내버스에 배차를 명하였다. 위 참가인들은 참가인 A의 지시에 따라 2018. 5. 23. 이 부분 징계사유 기재와 같이 AB대학교에서 출발하여 1회 왕복 운행 후 추가 운행을 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이용하여 원고의 차고지로 복귀하였고, 이 사건 제1노동조합이 2018. 5. 23. 10:00경 원고의 차고지에서 개최한 파업출정식에 참석하였다. [인정 근거] 을가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1) 앞서 본 사실에 의
후 다시 위 정류소에서 출발하여 교대장소인 ‘AG버스터미널 정류소’까지 운행하여 오후부터 근무하는 운전사와 교대하고 있다.
원고는 참가인 G, H, I에게 2018. 5. 23. 오전에 AB대학교 정류소를 출발하는 V 노선 시내버스에 배차를 명하였다. 위 참가인들은 참가인 A의 지시에 따라 2018. 5. 23. 이 부분 징계사유 기재와 같이 AB대학교에서 출발하여 1회 왕복 운행 후 추가 운행을 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이용하여 원고의 차고지로 복귀하였고, 이 사건 제1노동조합이 2018. 5. 23. 10:00경 원고의 차고지에서 개최한 파업출정식에 참석하였다. [인정 근거] 을가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1)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G, H, I은 참가인 A의 지시로 원고의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및 위 참가인들은 위 참가인들이 1회 왕복 운행을 마쳤을 때 기점 및 종점인 AB대학교 정류소에 차량열쇠를 수령할 원고의 직원이 대기하고 있지 않았고 차량을 방치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위 참가인들이 운행한 차량을 이용하여 복귀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2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B대학교 정류소 주변에는 휴게시간에 원고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참가인들로서는 위 정류소를 기점으로 하는 위 차량의 다음 운행을 위해 위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후 원고의 차고지로 복귀하였어야 한다. 달리 위 참가인들이 원고의 차량을 이용하여 차고지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참가인 G, H, I은 이 사건 제1노동조합이 개최하는 파업출정식에 참석하기 위해 원고의 차고지로 이동한 것이기 때문에 위 참가인들의 개인적인 이익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참가인 A, G, H, I의 이 부분 징계사유 중 버스의 사적용도 이용 지시 또는 이용 부분은 위 참가인들이 버스운영 등에 관한 내규 제18조 제10호, 윤리규정 제9조, 임직원행동강령 제15조를 위반한 행위로서 운수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2조 제1호, 제5호의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다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 G, H, I이 참가인 A의 지시로 원고 직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차량열쇠의 인계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위 참가인들이 통상적인 경우와는 달리 1회 왕복운행만 하고 운행을 중단한 상황에서 그 즉시 원고에게 차량열쇠를 인계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참가인들에 대한 이 부분 징계사유 중 버스의 무단점유 지시 또는 무단점유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참가인 B, G, I의 운행계통 위반
관련 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각 운행계통별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정류소의 명칭과 여객자동차터미널 간 또는 정류소 간의 거리 등이 기재된 사업계획서, 노선도(운행예정 노선의 기점, 종점, 거리와 주된 운행경로가 표시되어야 한다) 등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여객자동차법 제4조 제1항,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3항),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여객자동차법 제10조 제1항).
한편, 버스운영 등에 관한 내규 제15조 제5항 제5호 및 제9호에 의하면 원고의 운전사는 정해진 정류소에 반드시 정차하여야 하고, 운행노선에 따라 지정된 출발 시간에 정확히 출발하는 등 운행계통을 준수하여야 한다.
구체적 판단 피고 및 참가인 B, G, I은 이 부분 징계사유 기재와 같이 운행계통을 위반하여 원고의 시내버스를 운행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참가인들의 이 부분 징계사유 기재 행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인 원고의 근로자로서 여객자동차법령을 준수하여 운행할 의무를 위반에 해당함과 동시에 위 참가인들이 준수해야 하는 취업규칙인 버스 운영 등에 관한 내규 제15조 제5항 제5호 및 제9호를 위반한 행위에도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위 참가인들은 원고의 직원인 Y이 위 참가인들에게 V 노선 시내버스의 경우 주유를 할 경우 종점에 정차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참가인들의 이 부분 징계사유는 운수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2조 제1호, 제5호의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참가인 D, E의 윤리규정 위반
관련 규정 운수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7조는 ‘원고의 근로자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윤리규정 제10조 제1항은 ‘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키고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참가인 D의 윤리규정 위반의 징계사유 특정
참가인 D에 대한 윤리규정 위반의 징계사유에 ‘참가인 D이 2018. 5. 24. 08:20경 R에게 침을 뱉은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본다. 갑 제5호증의 4,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2018. 8. 13.자 징계의결요구서의 징계의결요구사항에는 참가인 D의 위 행위가 징계사유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원고의 참가인 D에 대한 2018. 10. 16.자 징계처분서에 첨부된 징계사유에도 참가인 D의 위 행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참가인 D에 대하여 이 사건 제4징계처분을 하면서 참가인 D의 위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볼 수 없다[참가인 D의 위 행위는 R가 2018. 5. 25. 작성한 진술서(갑 제12호증)에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설령 참가인 D의 위 행위가 이 사건 제4징계처분의 징계사유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당시 상황을 녹음한 녹음파일의 녹취록(갑 제11호증의 2)에서 그와 같은 상황이 확인되지 않는 사정에 비추어 앞서 본 R의 진술서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징계사유 존부
갑 제11호증의 1, 2,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 D이 2018. 5. 22. 14:00경 이 사건 제2노동조합 Q지부장인 R가 이 사건 제1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동조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R에게 “니가 조합장이냐? 씨발”이라고 욕설한 사실, 2018. 5. 24. 07:04경 이 사건 제1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투입된 전세버스에 탑승해 있는 이 사건 제2노동조합의 조합원인 AI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한 사실, 같은 날 07:40경 이 사건 제1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투입된 전세버스에 탑승하였다가 하차한 R에게 “씨벌놈아, 양아치같이 살을래”, “양아치같이 살을 거냐고,이 씨발새끼야”, “씨발 그지 같이 똥구녕이나 빨어, 이 씨발놈아”, “AH이 똥구녕이나 빨으라고, 어이 씨발 그지 같은”이라는 등의 욕설한 사실, 같은 날 08:20경 시내버스를 운행하기 위해 준비하는 R에게 “이 씨벌새끼야. 버르장머리라고 이 씨벌놈이”, “병신 같은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한 사실, 같은 날 08:40경 AI에게 “서로 먹고 살자고 하는데 너희들한테 이득될게 뭐 있냐? 나잇값 좀 해라”라고 말하고 AI이 뒤로 돌아서서 가자 “어디가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앞서 본 각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서 운수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2조 제1호, 제7호의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 D이 2018. 5. 24. 08:20경 R에게 욕설할 당시 참가인 E가 참가인 D과 함께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 아무런 욕설을 하지 아니한 참가인 E에게 참가인 D의 행위와 관련한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참가인 E의 윤리규정 위반은 인정되지 않는다.
소결 따라서 참가인 D에 대한 이 부분 징계사유는 R에 대하여 침을 뱉은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참가인 E에 대한 이 부분 징계사유는 그 전부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참가인 H의 공사밴드 내 직원비하 글 게시 및 경위서 미제출
갑 제2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 H가 원고가 개설한 SNS(밴드)에 이 부분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윗글에는 원고의 직원들에 대하여 욕설을 덧붙이면서 무능하고 비방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존재로 비하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 참가인 H가 동료 직원이 작성한 글에 답글을 다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원고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설한 SNS에서 원고의 직원들에 대하여 위와 같이 욕설 및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한 글을 작성한 것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앞서 본 운수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7조 및 윤리규정 제10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서 운수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2조 제1호, 제7호의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원고가 참가인 H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참가인 H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 중 경위서 미제출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소결론 따라서 참가인들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관련 법리 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한편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다만,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는 해당 사용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주된 징계사유, 전체 징계사유 중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해당 징계처분의 종류, 해당 사용자가 정하고 있는 징계처분 결정 절차, 해당 사용자의 규모.사업성격 및 징계에 관한 기준과 관행 등에 비추어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해당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증명책임도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A, E, H에 대한 이 사건 제1, 5, 8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나, 참가인 B, C, D, F, G, I에 대한 이 사건 제2 내지 4, 6, 7, 9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일부 이유 있다.
이 사건 제1징계처분 관련
원고는 참가인 A에 대하여만 해고의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다른 조합원들에게 위법행위를 지시한 참가인 A의 행위의 비위 정도가 더욱 크다고 평가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비록 참가인 A가 이 사건 분회의 분회장이라고는 하나, 참가인 A도 나머지 참가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제1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고, 위와 같이 이 사건 분회의 분회장 지위에서 쟁의행위를 지시하였더라도, 이는 이 사건 제1노동조합의 의사에 따른 것이어서 반드시 참가인 A에 대하여만 더 무거운 책임을 묻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
운수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5조 제1항 [별표 2] 징계양정기준(이하 ‘이 사건 양정기준’)에 의하면, 참가인 A의 주유의무 불이행 지시는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중 ‘성실의무 위반’ 및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정직’의, 버스 출차 방해 지시는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중 ‘성실의무 위반’ 및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감봉’의, 버스의 사적용도 이용 지시는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중 ‘성실의무 위반’ 및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견책’의 대상이 될 뿐이다.
나아가 1 앞서 보았듯이 참가인 A에게는 이 사건 제1징계처분의 징계사유 중 버스의 무단점유 지시가 인정되지 않는 점, 2 참가인 A가 이 사건 제1징계처분 전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3 원고는 참가인 A에 대하여만 해고를 하였고, 해고는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으로서 다른 징계와는 피징계자가 받는 불이익의 정도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참가인 A에게 주된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제1징계처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제2 내지 4, 6, 7, 9징계처분
이 사건 양정기준에 의하면, 참가인 B, C, D, F, G, I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참가인 B의 주유의무 불이행은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중 ‘성실의무 위반’ 및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운행계통 위반은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인 경우’ 중 ‘성실의무 위반’ 및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각 ‘정직’의 대상이 된다.
참가인 C의 주유의무 불이행은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중 ‘성실의무 위반’ 및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정직’의, 버스 출차 방해는 ‘비위의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중 ‘성실의무 위반’ 및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감봉’의 대상이 된다.
참가인 D의 버스 출차 방해는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중 ‘성실의무 위반’ 및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감봉’의, 윤리규정 위반 중 ‘참가인 D이 2018. 5. 24. 08:20경 R에게 침을 뱉은 행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비위의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에 해당하여 ‘정직’의 대상이 된다.
참가인 F의 버스 출차 방해는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중 ‘성실의무 위반’ 및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감봉’의, 민원발생은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에 해당하여 ‘정직’의 대상이 된다.
참가인 G, I의 주유의무 불이행은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중 ‘성실의무 위반’ 및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운행계통 위반은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인 경우’ 중 ‘성실의무 위반’ 및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각 ‘정직’의, 버스의 사적용도 이용은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중 ‘성실의무 위반’ 및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견책’의 대상이 된다.
이처럼 참가인 B, C, D, F, G, I에 대한 이 사건 제2 내지 4, 6, 7, 9징계처분은 징계양정 기준에 부합한다. 비록 위 참가인들이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참가인 D, F, G, I의 경우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않는 사정 등 위 참가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원고의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참가인 B, G, I의 경우 반성하는 태도 등을 참작하여 정직 3개월에서 정직 2개월로 감경한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2 내지 4, 6, 7, 9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제5, 8징계처분 이 사건 양정기준에 의하면, 참가인 E의 버스 출차 방해는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중 ‘성실의무 위반’ 및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감봉’의 대상이 된다. 또한, 참가인 H의 공사밴드 내 직원비하 글 게시는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중 ‘복종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버스의 사적용도 이용은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중 ‘성실의무 위반’ 및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각 ‘견책’의 대상이 된다. 이처럼 이 사건 제5, 8징계처분은 이 사건 양정기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1 참가인 E에게는 윤리규정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참가인 H에게는 공사밴드 내 직원비하 글 게시 관련 경위서 미제출 및 버스의 무단점유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점, 2 위 참가인들이 이 사건 제5, 8징계처분 전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참가인 B, C, D, F, G, I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고, 참가인 A, E, H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이강호 김효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