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16976 판결

휴업급여부지급 처분취소

주문

1.원고1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1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는 2016. 8. 30. 13:00경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배수로 구멍을 뚫는코아 작업 중 발생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진단받은 ‘좌측 제3수지 심부열상 및 신전건 파열, 좌측 제5수지 열상, 좌측 제3수지 괴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한다)에 관하여 피고1로부터 요양승인결정을 받아 2017. 8. 25.까지 요양하였다. 이후 원고1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피고1로부터 재요양승인결정을 받아 2018. 12. 28.부터 2019. 2. 7.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1는 2019. 12. 19. 피고1에게 ‘2017. 8. 26.부터 2018. 12. 27.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1는 2019. 12. 31. 원고1에 대하여 위 기간은 요양기간으로 승인받지 않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청구라는 이유로 휴업급여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1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1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4. 3.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9. 16.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