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의류제품 등에 대한 시험·인증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재단법인으로, 2017년 기간제 근로자 B 등 23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과 정규직 계약을 체결하고, 2018. 11.경 5회에 걸쳐 이 사건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이유로 피고에게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4. 2. ‘급식수당, 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고,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는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에 대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통근비, 중식비, 가계지원비는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 6. 1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5.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통근비, 중식비, 가계지원비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금원으로서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은 복리후생이 아닌 근로의 대가이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 7, 10, 11,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통근비, 중식비, 가계지원비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그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고용보험법 제25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대부할 수 있고(제1항 제3호), 위 사업의 실시와 비용의 지원·대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5호 가.목은 고용보험법 제25조 제1항 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중 하나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제37조의2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위 사업을 하려는 사업주에게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제1항), 지원의 대상자 선정과 요건,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위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구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2017. 1. 1. 시행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70호) 제2조 제2항은 고용안정장려금의 하나로 정규직전환 지원금(기간제 근로자 등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함으로써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한 사업주에게 정규직 전환에 따라 임금이 증가한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와 간접노무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제16조 제1항은 ‘구 최저임금법(2018. 6.
법률 제15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는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3호는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2018.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및 [별표 1]은 최저임금에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으로 ‘가족수당·급식수당·주택수당·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주택 제공, 통근차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8. 2. 26. 이전 적용되던 원고의 급여규정(갑 제6호증)에 의하면, “급여”라 함은 기본급여, 상여금, 제수당, 급여 성격의 복리후생비, 성과급, 퇴직금 및 퇴 직위로금을 말하고(제2조 제1호), 그 중 복리후생비는 가계지원비, 중식비, 효도비, 통근비, 보육지원비, 자녀학비보조비, 장기근속휴가비를 말하며(제4조 제4호), 가계지원비, 중식비, 통근비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제14조의3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원고는 2018년경 가계지원비, 중식비, 통근비를 ‘본봉’에 편입하여 임금체계를 간소화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2018. 2. 26.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종전 급여규정상 복리후생비에 포함되어 있던 가계지원비, 중식비, 통근비를 ‘본봉’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급여규정(갑 제14호증)을 시행하였는데, 위 급여규정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2018. 12. 31.까지는 종전의 급여규정에 의한 금액에 기술행정직은 52만 원, 전문직은 21만 원을 가산한 금액을 본봉으로 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8. 2. 26. 이전 종전의 급여규정에 따라 가계지원비, 중식비, 통근비 명목으로 총 73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8. 2. 26. 새로운 급여규정의 시행 이후에도 같은 금액을 지급받았다. 위와 같은 원고의 급여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가계지원비, 중식비, 통근비 명목의 금원은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3호, 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규정된 ‘급식수당·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으로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가계지원비, 중식비, 통근비 명목의 금원은 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2]에 의하여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공통요건인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에 해당하여 최저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2]에 규정된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위 공통요건뿐만 아니라 위 [별표 2] ‘개별적인 임금·수당의판단기준’에 규정된 요건 또한 충족하여야 하는데, 위 ‘개별적인 임금·수당의 판단기준’은 ‘위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별표 1]에 따른 임금·수당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 또는 수당’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표 1]에 따른 임금·수당은 위 공통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국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