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24.부터 정육식당 주방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7. 4. 20.15:00경 어지럽고 눈앞이 안보이며 두통이 심한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상세불명의뇌경색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후 다시 근무하던 중 2018. 3. 15. 다시 위와 같은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2017. 4. 21.부터 2018. 3. 21.까지 중 입원기간 14일, 2019. 8.13.부터 2020. 1. 27.까지 입원 및 통원기간 총 168일에 관하여 각 요양승인을 받아서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20. 8. 12. 피고에게 '2018. 3. 22.부터 2019. 8. 12.'까지 기간에 대하여휴업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8. 28. 원고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2018. 3.15.자 영상 자료 및 의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8. 3. 22.부터 2019. 8. 12.까지 취업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실제 통원 치료일(18일)에 대하여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었으므로 추가로 지급할 휴업급여가 없다.'는 이유로 휴업급여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