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3337 판결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2. 4.부터 2013. 1. 1.까지 약 24년 5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2. 18.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이하 ‘기승인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 결정을 받아 2020. 2. 29.까지 요양하였다.

다.

원고는 기승인상병으로 요양 중이던 2019. 7. 9. ‘좌측 손목 터널증후군, 우측 손목 터널증후군’(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아 2019. 7. 26.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9. 9. 3. 원고에 대하여 ‘신경생리검사에서 양측 손목터널 증후가 있다고 보고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의 작업과 의학적 인과관계에 의한다고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 8.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6. 25.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