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11. 12. 선고 2020구합5881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8. 1.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도시계획 엔지니어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B은 2018. 9. 10. 원고 회사에 대표이사 수행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9. 3. 8. B이 5일간 무단으로 결근하였다는 이유로 B을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

다.

B은 2019. 3. 13.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구제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9. 5. 13.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하면서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B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6. 2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8. 20.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마.

피고는 2019. 9. 4.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500만 원의 1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9. 9. 24. 위 이행강제금을 전액 납부하였다.

바.

원고는 2019. 8. 29. B에게 허위 이력을 이유로 근로계약 취소를 통지하고 2019. 10. 28. B에게 2019. 3. 8.부터 2019. 8. 30.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다.

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일부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20. 3. 10. 650만 원의 2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2020. 8. 28. 800만 원의 3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2차 및 3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내지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2019. 8. 29. B과의 근로계약을 허위 경력을 이유로 취소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2019. 10. 28. 해고일로부터 근로계약 취소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른 원직복직 의무와 임금상당액 지급 의무는 더 이상 이행할 것이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는 B이 2018. 11.경부터 2019. 8. 말경까지 원고 회사에서 제대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B에게 임금으로 26,410,580원을 지급한 점, 원고는 1차 이행강제금 500만 원을 납부한 점, 원고와 B 사이의 근로계약이 취소되어 아무런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다면 원고는 앞으로 3차 및 4차 이행강제금을 계속 납부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B이 원고 회사에 입사할 당시 제출한 이력서에는 ‘C’라는 업체에서 수행기사로 6년 3개월 동안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B은 원고 대표이사와의 갈등으로 2019. 3. 4.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9. 3. 8. B에게 5일 무단결근을 이유로 이 사건 해고를 통보하였다.

3)

B은 2019. 3. 13. 피고에게 구제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9. 5. 13. ‘B의 결근에 원고가 원인을 제공하여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고, 설령 무단결근으로 보더라도 무단결근일은 4일이어서 근로계약 해지사유인 5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구제명령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6. 2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4)

원고는 2019. 8. 6. C에 B이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C 소속 직원은 B이 약 4개월 동안 근무하였다고 답변하였다.

5)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8. 20.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구제명령은 확정되었다.

6)

원고는 2019. 8. 29. B에게 아래와 같이 허위 경력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고, 같은 날 동일한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회사는 귀하의 C에서 6년 3개월 동안 수행기사로 근무했다는 경력을 믿고 귀하를 채용했는

7)

원고는 2019. 10. 28. B에게 2019. 3. 8.부터 2019. 8. 30.까지의 임금상당액인 16,402,560원을 지급하고, 2019. 11. 19. B에게 식대 600,000원을 지급하였다.

8)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33조 제4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3], 이행강제금 세부부과요령에 따라 원고의 위반행위 귀책 정도를 ‘중과실’로, 이 사건 구제명령 이행 및 노력 정도는 임금상당액 일부를 지급하였으므로 ‘일부 불이행’으로, 불이행기간은 이 사건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다음 차수로, 적용비율은 상시 근로자수가 8명이므로 50%로 각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 금액을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7, 1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처분사유의 존부

1)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구제명령의 당부를 떠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고, 다만 그 구제명령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취소된 경우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해야 할 뿐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라 이 사건 구제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이 있은 후 B과의 근로계약을 취소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구제명령의 적법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처럼 이 사건 구제명령이 확정된 이상 원고는 위 구제명령에 따른 원직복직 의무와 임금상당액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한 후 B과의 근로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직복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취소를 통지하고 그 때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다. 이처럼 원고가 원직복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근로계약 취소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구제명령을 모두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구제명령의 일부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이로써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근로기준법상 구제명령 불이행에 관한 이행강제금 제도는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에 대한 권리구제가 장기간 지체될 우려가 있어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구제명령 불이행자에게 행정상 의무불이행에 관한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이 내려진 2019. 5. 13.로부터 10개월 이상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구제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정당하다.

2)

원고는 세 차례에 걸친 이행강제금의 부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원직복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B과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였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이 사건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보인다.

3)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33조 제4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3], 이행강제금 세부부과요령 등에 따라 원고의 귀책 정도, 이 사건 구제명령의 이행 정도 및 이행을 위한 노력 정도, 이행강제금 부과 차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다.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액은 이미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고도 이 사건 구제명령을 불이행하고 있은 원고의 의무해태를 제재하는 데 지나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마.

소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재경 김언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