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26192 판결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21.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18. 8. 25. ○○○○○○○○○ 민박에서 청소업무 중기둥에 허리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요추의 염좌 및 과긴장, 허리아래 타박'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9. 4. 22. '제3-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5. 13. 이를 불승인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21. 10. 1. '제4-5 요추간 외상성 추간판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21. 11 3. 원고에게 '외상으로 인한 원인보다는 퇴행성으로 인한 디스크 병변으로 생각되고, 기존 승인되었던 요추 염좌 및 과긴장, 아래허리 타박의 악화로요추 추간판 탈출증이 유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이유로재요양 및 추가상병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결정 중 원고가 다투는 추가상병 불승인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