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8. 17. 선고 2021구단5187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4. 29.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9. 12. 31. 퇴사한 후, 2020. 1. 29. 피고에게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희망퇴직, 구조조정)‘을 하였다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가 원고가 신청서에 기재한 퇴사사유와 달리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및 고용정보 관리규정 [별표1]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분류기준(이하 ’이 사건 분류기준‘이라고 한다) 중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사퇴(1115. 관례적․일상적인 명예퇴직)‘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였다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사퇴(1115. 관례적․일상적인 명예퇴직)‘로 유지하자, 2020. 6. 5. 근로복지공단의 위 처분을 토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자진퇴사 한 것으로 보아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불인정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13, 14호증, 을 제1, 2, 6, 7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분류기준 중 ’[23] 회사의 경영상 필요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의 사유로 퇴직한 것일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분류기준 중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제58조 및 동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제5호 마.목의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사유로 퇴사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1.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의 준정년 특별퇴직 제도 시행

가)

이 사건 회사는 2015년경 구 C은행과 통합되면서 구 C은행에서 시행하던 준정년 특별퇴직 제도를 2015. 12. 31.부터 도입하여 2016. 12. 31.과 2018. 7. 31.에 실시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9. 1. 18. 노조와 사이에 구 C은행과 구 B은행 직원 간에 인사․보상․복리후생 제도를 2019. 1. 1.부터 통합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였는데, 그 합의안에 준정년 특별퇴직 제도 통합(안)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이 사건 회사는 위와 같이 노사합의에 따라 실시하기로 한 준정년 특별퇴직을 2019. 7.말경 1회 실시하였고, 2019. 12. 16. 당초 2020. 1.말경에 실시 예정인 준정년 특별퇴직을 1개월 앞당겨 조기 실시한다는 내용의 「준정년 특별퇴직 한시적 확대시행(안)」을 공고(이하 ‘이 사건 특별퇴직’이라고 한다)하였는데, 그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라)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중 이 사건 특별퇴직 공고에 응하여 실제 퇴직한 근로자는 92명이다.

2)

이 사건 특별퇴직 실시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경영 상황 등

가)

고용보험전산망을 통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회사의 2019년도 고용상황 변동내역은 취득 872명, 상실 898명이다.

나)

2020. 3. 23.자 기준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황은 2019년도 영업이익이 약 7,660억(전년 동기대비 49% 향상), 당기순이익 약 3,672억 원(14.7% 감소)로 확인된다.

3)

원고의 퇴사 경위 등

가)

원고는 2019. 6. 1.부터 이 사건 회사의 인사부 소속으로 자금세탁방지부에 파견되어 책임자로 근무를 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특별퇴직 공고가 있은 후, 이 사건 회사의 인사부 소속 담당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특별퇴직 공문이 안내되었으므로, 희망하시는 분들은 12. 18. 수요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9. 12. 18.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특별퇴직 신청서(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19. 12. 26. 인사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원고를 퇴직자로 선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원고는 2019. 12. 31.자로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다.

4)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신고 상황

가)

이 사건 회사는 2020. 2. 3. 근로복지공단에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에 관하여 이 사건 분류기준 중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에 응해서)’로 신고하였다가, 근로복지공단의 착오신고에 따른 반려처분에 따라 2020. 2. 19. 다시 상실사유를 이 사건 분류기준 중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1115. 관례적․일상적인 명예퇴직)’로 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에 응해서)’로 정정해 달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20. 3. 24. ‘정정사유 해당없다’는 사유로 반려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의 위 반려처분에 대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 10호증, 을 제3, 4,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고용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이 있는데(제37조 제1항), 그 중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제40조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제40조 제1항 제1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제40조 제1항 제2호), 이 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고(제40조 제1항 제3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제40조 제1항 제4호). 또한 구 고용노동법 제58조에서는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사유 중 하나로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제2호 다.목)’를 규정하고 있는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중 하나로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제5호 마.목)’를 두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및 동 시행령과 동 시행규칙 등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및 고용정보 관리와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및 고용정보 관리 규정’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분류기준을 두고 있으나, 이 사건 분류기준은 그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재량준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 사건 분류기준에서 정한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이에 기초한 판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지만, 위 고용보험 피보험자 및 고용정보 관리 규정이나 이 사건 분류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준칙이어서 직접적으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이 사건 분류기준이 정한 요건에 합치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일반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법률 등 관계 법령의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5두4024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위 관련 법령의 취지 및 내용,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고용보험법 제5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사유’ 중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 함은 피보험자가 형식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사업장의 사정(근로조건의 하향, 임금 미지급, 사업장 내 불합리한 차별대우․괴롭힘, 사업장 의 폐업․합병․경영 악화 등에 따른 인원 감축을 위한 희망퇴직 모집, 사업장의 이전, 사업장의 휴가나 휴직의 불허,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 등) 등으로 인하여 진의와 달리 불가피하게 이직한 것이 아닌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실질적으로도 이 사건 회사의 사정 따른 권고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사퇴하였다고는 보이지는 않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구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다.목(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으로 규정하고 있는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회사는 2019. 1. 18.자 노사합의에 따라 연 2회(1월말, 7월 말) 준정년 특별퇴직을 실시해 왔는데, 그에 따라 2020년도 ‘1월 말’로 예정되어 있던 준정년 특별퇴직 실시 시기를 1개월 앞당겨 2019년도 ‘12월 말’에 이 사건 특별퇴직을 실시하였던 것이다. 또한 이 사건 특별퇴직의 대상 범위도 ‘근속기간 만 15년 이상 및 연령 만 40세 이상’으로 정기적인 준정년 특별퇴직과 동일하되, 다만 한시적으로 ‘근속기간 만 15년 이상 및 연령 만 40세 이상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인병휴직(인병휴가) 중인 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신청 대상 중 ‘70년 이전 출생한 관리자의 경우’에 한하여 특별퇴직금 범위 및 복리후생 지원의 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실시하였을 뿐, 기본적인 사항이 정기적으로 실시가 예정되어 있던 준정년 특별퇴직과 다르지 않는바, 이 사건 특별퇴직은 이 사건 회사가 정기적으로 실시해 오던 준정년 특별퇴직 제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특별퇴직은 그 신청 대상자를 ‘근속기간 만 15년 이상 및 연령 만 40세 이상’인 자와 ‘근속기간 만 15년 이상 및 연령 만 40세 이상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인병휴직(인병휴가) 중인 자’ 중 임금피크 대상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을 그 신청대상자로 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는 총 인원이 4,850명으로 상당하고, 달리 이 사건 특별퇴직 실시에 따라 사실상 퇴직이 예상되는 대상자의 범위가 특정된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회사의 인사부 소속 직원이 원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특별퇴직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에게 특별히 이 사건 특별퇴직을 신청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원고는 이 사건 특별퇴직 당시 부서장이 개별적인 면담을 통해 원고에게 이 사건 특별퇴직 실시에 따른 퇴직을 권유하면서 이에 불응할 경우 인사조치가 예정되어 있음을 고지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라)

원고와 함께 2019. 6. 1.부터 인사부 소속으로 자금세탁방지부에서 파견근무를 하였던 D, E가 2019. 12. 30.자로 서북영업본부로 전보되기는 하였으나, 이들이 이 사건 특별퇴직 대상자였는지, 부서장으로부터 퇴직을 권유받고도 이에 불응한 것인지 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이 인사발령이 났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특별퇴직에 불응한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

마)

이 사건 특별퇴직에 의하여 이 사건 회사의 근무인원수가 2019년 연초 대비 감축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는 2019년에도 신규 직원을 채용하였으며, 당시 이 사건 회사가 특별히 재정의 악화 등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반드시 인원감축 등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특별퇴직 신청 대상자 총 4,850명 중 이 사건 특별퇴직 공고에 응하여 실제 퇴직한 근로자는 92명뿐이었다.

바)

원고는 2015년에도 이 사건 회사의 퇴직 권고에 불응하였다가 인사상 불이익조치를 당한 기억이 있어 이 사건 특별퇴직 당시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압박감에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게 된 것이라 하고, 원고가 2015. 9. 1.부터 이 사건 회사의 F지점에서 근무하다가 2015. 12. 30. 영업지원본부 소속으로 전보되어 수원안산영업본부, 안양안산영업본부 등에서 파견근무를 하게 되면서 후선배치 되기는 하였으나, 그 당시 직급이 강등되거나 임금이 감액되는 등 근로조건이 현격이 낮아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바, 원고에 대한 2015. 12. 31.자 인사발령이 그 무렵 있었던 이 사건 회사의 퇴직 권고에 불응함에 따른 것이었다고 선뜻 단정하기 어렵다.

사)

이 사건 회사는 당초 근로복지공단에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을 신고하면서 그 사유를 이 사건 분류기준상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에 응해서)’로 신고하였다가, 근로복지공단의 착오신고에 따른 반려처분에 따라 2020. 2. 19. 다시 상실사유를 이 사건 분류기준상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1115. 관례적․일상적인 명예퇴직)’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구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 제17조, 제11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0. 6. 9. 대통령령 제307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45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는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격의 확인 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하고 그 확인 결과를 해당 청구인과 그 청구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 등에게 알려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의 수리, 피보험자격의 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바,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에는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상실 및 그 사유에 관하여 조사 및 확인하여 실질에 맞게 정정하도록 할 업무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복지공단이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실질에 맞게 정정하여 신고하도록 하였다고 하여 이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