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은 2019. 3. 12. ○○○소재 '○○○○○○○○'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던 중 타카총에서 발사된 타카핀에 좌측 눈을 맞는 업무상재해를 입어 '좌측 각막열상(안구 내 조직의 탈출 또는 손실이 없는 열상), 좌측 외상성 백내장, 좌측 유리체 출혈, 좌측 외상성 전방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진단받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을 승인받았다.
○○○은 피고에게 요양기간 중 2019. 3. 12.부터 2020. 9. 25.까지 기간(544일)에 관한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피고로부터 휴업급여 합계 75,364,330원을 지급받았다.
○○○은 2020. 11. 2. 피고에게 2020. 9. 26.부터 2020. 10. 31.까지 기간(이하'이 사건 휴업급여 청구기간'이라 한다)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최종수술일이 2020. 2.로 현재 급성기 가료는 마친 상태로 정기관찰 중인 기록 확인됨. 기간 중 취업치료는 가능할 것으로 보임. 2020. 10. 31.까지 요양 후 종결 검토'라는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 등을 근거로하여 2020. 10. 5. ○○○에 대하여 '이 사건 휴업급여 청구기간에 대하여 취업치료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의료기관 통원일에 대하여만 휴업급여가 지급가능하나, 통원일이 없으므로 부지급 결정함'는 이유로 휴업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2. 23.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8. 12.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2. 7. 5. 사망하였고(이하 ○○○을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가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승계하였다.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