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 17. 선고 2021구단7667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父)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C 등에서 페인트 도장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2021. 8. 22.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2019. 1. 17. D병원에서 '폐암(선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9. 8. 6.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12. 31. 망인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 유해물질에 노출된 최종사업장인 C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망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 2. 10.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9. 16. 청구기각 재결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