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4. 6.경부터 2018. 6.경까지 ○○○○○, ○○○○○○ ○○○○○ 등에서 굴진보조부, 자동차 운전공으로 각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원고는 광업소 근무시 지속적인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전층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 좌측 주관절 내측상과염’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2018. 4. 7.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았다.
원고는 2020. 9. 8. 피고에게 ‘① 방아쇠수지, 수장측 양측 3수지, ② 건초염, 굴곡건, 양측 3수지, ③ 손목터널증후군, 손목 양측(이하 통틀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관한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9. 17. 원 고에 대하여 ’재해자의 연령으로 보아 재해 없이도 올 수 있는 질환으로 판단되고, 최초 내원 후 만2년이 지나서 추가상병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재해와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1. 20.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8. 27.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