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7473 판결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략 : 생년월일생)는 1984. 10. 31.부터 1999. 7. 26.까지 ○○○○○○○○○광업소에서 채탄보조무 및 보갱선산부로, 2010. 9.경부터 2019. 8.경까지 건설현장에서 터널공으로 각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0. 3. 16. 광업소 및 건설현장 근무시 지속적인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이하 통틀어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 및 좌측 슬관절 외 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 우측 슬관절 외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그중 기승인 상병에 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나머지 무릎 관련상병(좌·우측 슬관절 외측 대퇴과 골연골 결손)에 관하여는 요양을 불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2021. 8. 26. 피고에게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족근골 거골 골연골 결손‘(이하 통틀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관한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1. 9. 2. 원고에 대하여 ’MRI 영상에서 퇴행성의 경도 추가상병이 확인되고, 재해자의 연령으로 보아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어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