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1.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92. 6. 4. ○○○○○○ 주식회사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20. 9. 28. 22:30경 퇴근준비를 위해 샤워를 마치고 나온 후 갑작스런 현기증 및 손발 마비 증상으로 119 구급차로 이송되었다.
원고는 이송 당일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20. 12. 1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1. 4. 19.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요양불승인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결정내용: 불승인 ■ 결정사유
구체적 사실관계
근로조건 및 근무시간 ? 원고는 재해일 기준 만 56세 남성(신장 169㎝, 몸무게 62㎏)으로, 1992. 6. 4.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TR열처리생산팀에서 생산직으로 제품포장, 기계청소,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 원고는 정규직 4조 3교대 근무자로 4일 근무 1일 휴식, 아침근무 후 2일 휴무, 그 외 근무 후 1일 휴무하는 형태이며, 하루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근무이며, 근무시간은 조반(7~15시), 석반(15시~23시), 야반(23시~익일7시), 연장근무는 동료근로자가 결원할 경우 연장근무를 많이 하나 많지 않으며,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1:30~12:30, 저녁시간 18:00~19:00, 야간식사 01:30~02:20, 휴식 1일 30분씩 2회(식사시간, 퇴근준비시간)로 확인됩니다.
발병 전 업무 내용 ?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발병 전 24시간 이내) ?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발병전날 정상 근무하였으며, 발병당일 조반(7시~15시) 출근하여 평소처럼 업무수행하고 교대근무자의 휴가로 석반(15~23시) 근무까지 수행하였으며 작업종료 후 탈의실에서 신체이상을 느끼고 119 구급차를 타고 울산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습니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의 양, 시간의 증가, 업무강도, 책임,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한바, 발병 전 1주 동안의 7일 중 6일 근무하였고,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42시간 36분으로일상 업무시간(발병 전 2주에서 12주간 1주 평균업무시간 41시간 48분) 30% 이상 증가하지 않음으로 확인됩니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특이사항 없이 일상 업무 수행하였고,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 평균 46시간 14분이며, 발병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 평균 41시간 52분으로 확인됩니다. ? 업무가중요인으로 교대제 근무 수행하였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원고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원고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상병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입니다. ?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열처리생산팀에서 제품포장 등 업무를 수행한 분으로 평소 4조3교대의 근무를 수행하고, 불규칙한 교대근무와 연장근무를 수행하면서 신체적 정신적 부담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조사자료 확인 결과 발병 전 대체근무 상황이 있으나 상병을 야기할 만한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보기 어려우며, 업무시간이 단기 및 만성과로에 해당되지 않으며, 교대제 근무 이외의 가중요인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 사건상병은 원고의 기저위험요인인 고혈압, 흡연, 음주 등과 같은 여러 내재적 요인들에 의하여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발생적으로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낮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최종 판단
이상과 같이 관련법령, 재해조사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승인합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5. 2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11. 4. 기각 재결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