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911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21.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92. 6. 4. ○○○○○○ 주식회사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0. 9. 28. 22:30경 퇴근준비를 위해 샤워를 마치고 나온 후 갑작스런 현기증 및 손발 마비 증상으로 119 구급차로 이송되었다.

다.

원고는 이송 당일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20. 12. 1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21. 4. 19.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요양불승인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결정내용: 불승인 ■ 결정사유

○

구체적 사실관계

-

근로조건 및 근무시간 ? 원고는 재해일 기준 만 56세 남성(신장 169㎝, 몸무게 62㎏)으로, 1992. 6. 4.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TR열처리생산팀에서 생산직으로 제품포장, 기계청소,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 원고는 정규직 4조 3교대 근무자로 4일 근무 1일 휴식, 아침근무 후 2일 휴무, 그 외 근무 후 1일 휴무하는 형태이며, 하루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근무이며, 근무시간은 조반(7~15시), 석반(15시~23시), 야반(23시~익일7시), 연장근무는 동료근로자가 결원할 경우 연장근무를 많이 하나 많지 않으며,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1:30~12:30, 저녁시간 18:00~19:00, 야간식사 01:30~02:20, 휴식 1일 30분씩 2회(식사시간, 퇴근준비시간)로 확인됩니다.

-

발병 전 업무 내용 ?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발병 전 24시간 이내) ?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발병전날 정상 근무하였으며, 발병당일 조반(7시~15시) 출근하여 평소처럼 업무수행하고 교대근무자의 휴가로 석반(15~23시) 근무까지 수행하였으며 작업종료 후 탈의실에서 신체이상을 느끼고 119 구급차를 타고 울산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습니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의 양, 시간의 증가, 업무강도, 책임,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한바, 발병 전 1주 동안의 7일 중 6일 근무하였고,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42시간 36분으로일상 업무시간(발병 전 2주에서 12주간 1주 평균업무시간 41시간 48분) 30% 이상 증가하지 않음으로 확인됩니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특이사항 없이 일상 업무 수행하였고,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 평균 46시간 14분이며, 발병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 평균 41시간 52분으로 확인됩니다. ? 업무가중요인으로 교대제 근무 수행하였습니다.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

원고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원고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상병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입니다. ?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열처리생산팀에서 제품포장 등 업무를 수행한 분으로 평소 4조3교대의 근무를 수행하고, 불규칙한 교대근무와 연장근무를 수행하면서 신체적 정신적 부담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조사자료 확인 결과 발병 전 대체근무 상황이 있으나 상병을 야기할 만한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보기 어려우며, 업무시간이 단기 및 만성과로에 해당되지 않으며, 교대제 근무 이외의 가중요인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 사건상병은 원고의 기저위험요인인 고혈압, 흡연, 음주 등과 같은 여러 내재적 요인들에 의하여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발생적으로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낮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

최종 판단

-

이상과 같이 관련법령, 재해조사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승인합니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5. 2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11. 4. 기각 재결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