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2. 17. 선고 2021구합1718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은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20. 2. 17.부터 피고보조참가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고, 화재현장 복구공사 영업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의 대표이사인 C은 2020. 8. 4. 전화로 원고에게 그만두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다.

원고는 2020. 9.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20. 8. 4.자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0. 28.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2020. 12. 6.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2. 24.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마.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0. 8. 4. 통화 도중 그만두라는 취지의 C의 말에 대하여 알았다고 말하지 아니한 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C의 해고 의사표시에 동의를 하여 퇴사하기로 한 적이 없다. 설령 원고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점, 우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표시한 점에 비추어 이는 비진의의사표시이고, C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무효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2020. 8. 4. 해고를 당하였는데, 피고보조참가인은 해고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무효이다. 다른 결론을 내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3. 23. 재심판정서를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2021. 3. 24. '배우자'인 D이 이를 수령하였다. 원고는 그로부터 15일이 경과한 2021. 4. 30.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 제1항은 "노동위원회는 부문별 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노동위원회는 처분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하여야 하며, 처분의 효력은 판정서 · 명령서 · 결정서 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하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송달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9조의3 제2항은 "노동위원회는 법 제17조의2 제2항에 따라 판정서 · 명령서 · 결정서 또는 재심판정서를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2)

갑 제8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3. 23.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하여 2021. 3. 24. '배우자'인 D이 이를 수령한 사실, 원고는 D이 여자친구이고 D이 2021. 3. 24. 수령한 우편물을 원고의 책상에 두었다고 주장하는 사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4. 14.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다시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하여 2021. 4. 15. D이 이를 수령한 사실, 원고와 D은 법률상 부부관계가 아닌 사실이 인정된다.

3)

2021. 3. 24., 2021. 4. 15. 재심판정서를 수령한 사람이 D으로 동일하고 원고가 2021. 4. 15.자 송달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D과 원고가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할지라도 D은 원고의 동거인으로서 2021. 3. 24. 재심판정서를 수령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인다.

4)

결국 2021. 3. 24.자 송달의 효력이 있으므로, 원고가 그로부터 15일이 경과된 후인 2021. 4. 30.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낙원(재판장) 신수빈 정우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