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5. 26. 선고 2021구합5201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 경위

가.

원고 회사는 상시 10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주 지역의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참가인 C, D 및 E는 원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가 60세로 정년퇴직한 후 촉 탁직 근로자로 재채용되었고, 참가인 B은 촉탁직 근로자로 원고 회사에 입사하였으며, 원고 회사는 2017년까지는 6개월 단위, 2018년부터는 3개월 단위로 촉탁직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해 왔는데, 이 사건 근로자들도 수차례 촉탁직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하면서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며(상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020. 3. 31. 원고 회사와 계약기간을 2020. 4. 1.부터 2020. 6. 30.까지로 정하여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L노동조합(이하 'L노조'라고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데, L노조 외에 원고 회사에는 M 노동조합(이하 'M노조'라고 한다)이 조직되어 있다.

라.

원고 회사는 2020. 5. 29.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각각 "상기인과 당사 사이에 체결한 촉탁근로계약이 오는 2020. 6. 30. 만료되어 당사에서는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알려드리며 따라서 2020. 6. 30.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드립니다"라는 촉탁직 근로계약 만료 통보서를 교부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

마.

이 사건 근로자들과 L노조는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20. 7. 9.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바.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9. 3.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이 부당하다고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구제신청은 모두 기각하였다.

사.

이 사건 근로자들 및 L노조와 원고 회사는 2020. 10. 12.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2. 18. 위 초심 판정과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근로자들 및 L 노조와 원고 회사의 재심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아.

관계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