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 회사는 상시근로자 약 50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컨설팅, 전자상거래업, 부동산감정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참가인은 2018. 1. 8.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감정평가팀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 회사와 참가인은 2020. 3.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2020년 근로계약서’라고 한다), 위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 회사 대표이사 D는 2021. 2. 22., 2021. 2. 26. 두 차례에 걸쳐 이메일을 통해 참가인에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2021. 2. 28. 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료통보’라고 한다).
참가인은 2021. 2. 28. 이 사건 종료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7. 14. ‘참가인이 2020년 근로계약서를 통하여 계약기간 1년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고 하고, 그러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것이므로 해고가 부존재한다’고 보아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참가인이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1. 4. 참가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무기계약’이라고 하고, 무기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라고 한다)로 보아야 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종료통보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