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10. 28. 선고 2021구합54583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은 창원시 소재 D 상가번영회의 대표이다. 원고는 2020. 2. 12.부터 피고보조참가인이 운영하는 주차장의 오전 근무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은 2020. 3. 23.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주차 업무가 감소하여 경영사정이 악화되었다면서 원고에게 2020. 3. 25.부터 무급 휴직을 실시한다고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2020. 5. 25. 상가 건물 관리를 하는 주식회사 E D 상가 건물 관리사무소장과 전화 통화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20. 6. 26.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20. 5. 25.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전화로 퇴사 통보를 받았고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다.

마.

피고보조참가인은 2020. 7. 30. 원고에게 2020. 8. 3.자로 출근하라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바.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8. 21. D 상가번영회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사.

원고는 2020. 10. 16.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2. 22.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아.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1)

제소기간 준수

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은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가 근로자임을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2021. 1. 29.에야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았다. 이때를 기준으로 하면 원고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

2)

근로자 수 산정의 위법

피고보조참가인의 회사에 근무하는 관리반장, 총괄반장, 경비원은 피고보조참가인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어 종속된 관계에 있고,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피고보조참가인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 역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 상용직의 경우에는 근무일수와 관계 없이 1명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총고용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는 것은 상용직이 아닌 임시직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의 회사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3)

부당해고와 구제이익

피고보조참가인은 2020. 3. 23. 원고에게 무기한의 무급휴직을 할 것을 통보하였다. 이는 무급휴직을 빙자한 해고에 해당하고, 2020. 7. 30. 내용증명 우편은 원고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어쩔 수 없이 출근 및 근무명령을 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어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 22. 원고의 재심신청을 대리한 노무사에게 재심판정서를 송달하였고, 원고는 그로부터 15일이 경과한 후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 제1항은 “노동위원회는 부문별 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노동위원회는 처분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하여야 하며, 처분의 효력은 판정서ㆍ명령서ㆍ결정서 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하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송달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9조의3 제2항은 “노동위원회는 법 제17조의2 제2항에 따라 판정서ㆍ명령서ㆍ결정서 또는 재심판정서를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2)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0. 11. 20. 공인노무사 F에게 C D 상가번영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와 주장, 노동위원회에서 송달한 문서의 수령, 심문회의 진술 등 일체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위임을 한 사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 22. 공인노무사 F에게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송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중앙노동위원회가 적법하게 공인노무사에게 재심판정서를 송달하여 2021. 1. 23.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로부터 15일이 경과된 후인 2021. 2. 10.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낙원(재판장) 신수빈 정우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