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1. 14. 선고 2021구합5699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상시근로자 약 950명을 사용하여 D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 등을 설치·운영하며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참가인은 2013. 1. 1. 참가인에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이 사건 대학교에서 경영감사팀장, 교무지원팀장, 총괄지원팀장 등을 거쳐 2018. 4. 1.부터 2019. 11. 19.까지 시설관리팀에서 비품관리 담당자로 근무한 근로자이다.

나.

선행 징계처분 및 재심의 경위

1)

원고는 2018. 7. 3. 참가인이 총괄지원팀장으로 근무하던 기간 중 ㉠ 차세대 정보화 사업 입찰 절차 위반, ㉡ 학생이력관리시스템 사업 1차 계약연장 승인, ㉢ E캠퍼스 청소용역 입찰 절차 위반, ㉣ 입학사정관 정규직 채용 절차의 공정성 위반의 비위행위를 저질러 직무상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참가인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1차 징계처분’이라 하고, 위 각 비위행위를 순서대로 ‘비위행위㉠’ 내지 ‘비위행위 ㉣’라 한다).

2)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1차 징계처분이 부당정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여 2018. 11. 27. 그 인용 판정을 받았다. 이에 원고가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3. 11. 비위행위 ㉠, ㉡, ㉢을 징계사유로 인정하면서도(비위행위 ㉣은 징계시효 도과를 이유로 배척) 징계양정이 과하여 1차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3)

원고는 2019. 3. 14. 위 재심판정에 따라 1차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2019. 5. 22. 참가인에게 비위행위 ㉠, ㉡을 저질러 직무상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참가인에게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이하 ‘2차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4)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차 징계처분이 부당정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여 2019. 10. 15. 그 인용 판정을 받았다. 이에 원고가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 28.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징계양정이 과하여 2차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5)

원고는 2020. 2. 21. 위 재심판정에 따라 2차 징계처분을 취소하였다.

다.

이 사건 해임처분 및 재심의 경위

1)

원고는 2020. 6. 8. 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와 같은 징계사유로 해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하고, 징계사유를 순서대로 ‘징계사유 ①’ 내지 ‘징계사유 ③’이라 한다).

그중 ‘대내·외비 감사서류 무단폐기’와 관련된 징계사유 ① 외에, 징계사유 ②는 1, 2차 징계처분의 징계사유였던 비위행위 ㉠과, 징계사유 ③은 비위행위 ㉡과 그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2)

참가인은 2020. 6. 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임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9. 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양정이 과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판정을 하였다.

3)

이에 원고가 2020. 10. 12.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 15.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위 재심판정서는 2021. 2. 15.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1호증, 을가 제1,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임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므로 적법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결론에 이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판단의 대상

참가인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이유와 달리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사유도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을 먼저 확정한다.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재심판정 자체의 위법성이므로, 부당해고 등으로 주장되는 구체적 사실이 부당해고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재심판정의 위법성 유무를 따져보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징계위원회 등에서 징계처분의 근거로 삼은 징계사유 전부를 심리하여 징계처분이 정당한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두38917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심판법 제49조가 행정심판의 인용재결에 대한 기속력을 규정하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2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기속력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위원회법에서는 노동위원회의 판정(구제명령을 포함)에 대한 기속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재심판정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재심판정에 기속됨 없이 적절한 재징계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법원이 재심판정과 다른 이유로 재심판정의 결론(징계의 무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결국 이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대상에는 징계양정의 적정성뿐 아니라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도 포함된다.

2)

징계사유 인정 여부

가)

징계사유 ①

이 부분 징계사유의 요지는, 참가인이 시설관리팀 비품담당자로서 2019. 10. 말경 불용자산 물품 처분업무를 수행하던 중, 불용자산이 아닌 캐비닛을 임의로 폐기하고 그 안의 대내·외비 감사서류를 고의로 폐기하여 성실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갑 제2, 3, 7, 8, 10, 11호증, 을가 제9, 12, 16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 참가인은 시설관리팀 비품담당자로서 2019. 10.말경 원고의 이사회로부터 불용자산 매각을 승인받은 ‘기계기구’ 1,785개에 대한 매각절차를 진행하면서, 매각승인을 받지 않은 ‘집기비품’인 캐비닛 3개(이하 ‘이 사건 캐비닛’이라 한다)를 용역업체에 매각한 사실, ㉡ 당시 위 용역업체 대표가 참가인에게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이 사건 캐비닛 안에 서류가 있음을 알렸으나 참가인은 해당 서류가 기록물폐기 절차를 거친 폐기문서인지 관련 부서에 확인도 해보지 않은 채(참가인이 소속된 시설관리팀은 기계기구나 집기비품 등 ‘시설’의 폐기를 담당할 뿐이다) 모두 폐기 대상이라고 답하였고, 이에 위 업체는 위 서류를 꺼내놓고 이 사건 캐비닛만 수거해간 사실, ㉢ 이후 청소미화업체 미화원이 참가인의 창고 청소 지시에 따라 위 서류를 모두 폐기하였는데, 위 서류는 대내·외비 감사서류로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이 사건 대학교 규정에 따라 폐기절차를 거치지 않은 보존문서였고, 캐비닛 3개를 절반 정도 채울 정도의 상당한 분량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참가인은 비품관리 담당자로서 매각승인을 받은 불용자산만을 매각해야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매각승인을 받지 않은 이 사건 캐비닛을 매각함으로써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를 위반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견된 서류를 관련 부서에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만연히 폐기함으로써 원고의 대내·외비 감사서류까지 폐기되게 하는 등 기록폐기 관련 규정과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나아가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 이 사건 캐비닛은 이 사건 대학교에서 폐기 예정된 불용자산을 모아서 보관하는 F건물 지하 1층 G호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에 다수의 불용자산과 함께 보관되어 있었던 사실, ㉡ 참가인이 2019. 10. 22.경 시설처장의 결재를 받은 ‘불용자산 매각 건’ 문서에 따르면, 매각승인을 받은 ‘기계기구’ 1,785개 외에, ‘집기비품’(캐비닛도 여기에 포함된다) 2,834개에 대하여도 ‘추후 자체 폐기’가 예정되어 있었던 사실, ㉢ 폐기 대상이 아닌 이 사건 캐비닛이 이 사건 창고에 반입된 것은 참가인이 2차 정직처분에 따라 출근하지 않았던 2019. 5. 27.부터 7. 26.까지 기간의 일로, 참가인은 이와 같은 ‘비폐기 비품’의 이 사건 창고 반입 사실을 별도로 고지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불용자산과 함께 이 사건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이 사건 캐비닛을 시설관리팀 자체 폐기 대상인 집기비품으로 착오하고, 대량의 불용자산을 일괄하여 매각, 폐기하는 과정에서 그 세세한 내역이나 내부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다소 부주의하게 이를 폐기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이 이 사건 캐비닛 안에 보관되어 있던 서류가 대내·외비 감사서류임을 확인하였다거나, 감사서류임을 잘 알면서도 이를 폐기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위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이 사건 재심판정 역시 위 범위 내에서 이 부분 징계사유를 인정하였다).

나)

징계사유 ②

이 부분 징계사유의 요지는, 참가인이 2016. 8.경 총괄지원팀장으로서 차세대 정보화사업의 3차 입찰 과정에서 하도급 관련 서류를 낙찰자 선정 이후에 제출하도록 그 공고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부실 하도급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학교에 재산상 손실을 끼쳤다는 것이다.

을가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은 총괄지원팀장으로 재직하던 2016. 8. 8.경 중간 결재자로서 차세대정보화사업의 3차 입찰공고문을 결재하였는데, 위 결재 대상인 3차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하도급 관련 서류를 ‘입찰등록’ 시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던 1, 2차 공고와 달리 이를 ‘낙찰자 선정 이후’에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같은 증거들 및 갑 제2, 3, 7, 8, 10, 11호증, 을가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위 차세대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정보화추진위원회’ 및 ‘IT운영팀’으로 위 사업과 관련한 입찰공고, 재공고 여부 등 사업진행 내용 및 절차에 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은 위 소관부서에서 이루어져 왔고, ㉡ 위 3차 입찰공고의 내용변경 역시 정보화추진위원회 등 소관부서가 작성한 제안요청서에 따른 것이며, ㉢ 참가인 역시 IT운영팀의 2016. 8. 3.자 입찰 요청 협조문을 받고 위 3차 입찰공고문을 포함한 ‘입찰추진 기안문’을 작성하여(결재 내역상 최초 기안자는 총괄지원팀 직원 H이다) 이에 대하여 행정정보처장, 부총장, 총장의 결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이 차세대정보화사업의 소관부서나 행정정보처장, 부총장, 총장 등 상급자 내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즉 권한 없이 자기 마음대로 위와 같이 3차 입찰공고문을 변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설령 위와 같이 입찰공고 내용을 변경한 탓에 부실한 하도급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됨으로써 원고에게 손실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변경이 소관부서나 상급자의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면, 그 의사결정 자체가 법규나 학교 규정을 위반한 것이어서 참가인에게 그에 불복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위와 같은 손실의 발생만으로 입찰공고문 기안자 내지 중간 결재자에 불과한 참가인이 어떠한 성실의무나 복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사유 ③

이 부분 징계사유의 요지는, 참가인이 2016. 7.경 총괄지원팀장으로서 학생이력관리시스템 구축 계약이 기간 내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상대 업체에 이에 대한 지체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채 계약기간을 소급하여 2개월 연장하는 계약변경합의서에 결재함으로써 학교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을가 제3,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 이 사건 대학교 총장은 2016. 2. 29. 주식회사 I와 ‘학생이력관리시스템 구축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기간을 2016. 6. 28.

까지로 정하고 지체상금 약정을 하였다가, 이후 위 회사의 계약이행이 지체되고 있던 중인 2016. 7. 26.경 지체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채 위 회사와 소급하여 계약기간을 2016. 8. 31.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계약변경합의’를 한 사실, ㉡ 위 계약변경합의서는 당시 총괄지원팀의 직원 H이 최초 기안하고 그 팀장인 참가인이 중간결재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기간 연장으로 지체상금책임을 면제한 ‘계약변경합의’는 그 체결 주체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이 사건 대학교 총장으로서, 위 계약변경합의서가 총장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닌 이상, 참가인이 그 합의서를 기안하고 중간결재를 하였다 하여 어떠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더구나 갑 제2, 3, 7, 8, 10, 11호증, 을가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은 계약기간 연장은 위 사업 소관부서인 IT운영팀이 결정한 사항으로, IT운영팀은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총장의 결재까지 거쳐 2016. 7. 21. 참가인이 팀장으로 있는 총괄지원팀에 ‘계약연장 협조’를 구한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참가인이 위와 같은 소관부서 및 총장의 의사결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이상 어떠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IT운영팀이나 총장이 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도 여전히 변경합의 체결 이전에 발생한 지체상금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의사를 밝혔다거나, 참가인이 그와 같은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합의서를 기안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라)

소결

결국 징계사유 ①은 일부 인정되고, 징계사유 ②, ③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참가인의 주장을 위 범위 내에서 받아들인다.

3)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징계해고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8069 판결, 대법원 2012. 7. 5. 선고 2009두16763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참조).

한편, 원고가 그 징계기준으로 드는 사립학교법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모두 ‘교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들로서,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라 교원과 명확히 구별되는 ‘직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행정직원인 참가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임처분은 징계사유 ① ~ ③ 중 ②, ③이 모두 인정되지 않고, 징계사유 ① 역시 ‘부주의한 업무처리’만이 인정될 뿐 이를 넘어 ‘고의적인 중요 서류 무단 폐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에 불용자산을 보관하는 이 사건 창고의 용도, 참가인이 인지하지 못한 이 사건 캐비닛의 이 사건 창고 반입, 시설관리팀에서 통상 행하여지는 일괄적인 불용자산 폐기 업무처리 방식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캐비닛 및 그 내부 서류를 소실시킨 책임은 참가인의 부주의한 업무처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원고 측 관리주체와 다른 시설관리팀 구성원에게도 돌아가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참가인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수차례 징계가 취소되어 온 경위에 이 사건 해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위와 같이 주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 측의 참가인에 대한 일련의 징계권한 행사가 권한 남용으로서 일종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의율될 소지도 상당해 보이므로, 원고는 향후 징계권한 행사 및 양정에 더욱 신중해야 할 것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우찬(재판장) 위수현 임윤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