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1)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상시근로자 약 160명을 사용하여 버스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A은 2017. 5. 13., 원고 B(이하 함께 부를 때는 ‘원고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2017. 8. 27., D는 2010. 12. 1. 이 사건 회사에 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하였다.
원고 C노동조합(이하 ‘원고 노조’라 한다)은 운수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전체 조합원 수는 약 300명, 이 사건 회사 소속 조합원 수는 원고 근로자들 및 D 등 3명이고, G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교대노조’라 한다)은 이 사건 회사 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전체 조합원 수는 약 4,000명, 이 사건 회사 소속 조합원 수는 약 140명이며, 이 사건 회사 내 지부장(이하 ‘이 사건 지부장’이라 한다)은 H이다.
원고 A은 2020. 3. 11. 원고 노조에 가입하고 2020. 4. 7. 종전의 이 사건 교대노조에서 탈퇴하였고, 원고 B은 2020. 4. 7. 원고 노조에 가입하고 같은 날 종전의 이 사건 교대노조에서 탈퇴하였으며, D는 2019. 12. 11. 종전의 이 사건 교대노조에서 제명된 뒤 2020. 4. 29. 원고 노조에 가입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직원 I이 해고되어 구제신청을 한 사건(J)에서 원고 근로자들은 2020. 5. 29. 15:00에 열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이하 ‘이 사건 심문회의’라 한다)에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원고들 및 D는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지부장의 정년과 임금을 우대하여 적용한 처분, 원고 근로자들이 노동위원회에 진술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 심문회의에 참석하여 증언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위 심문회의 참석일을 무단결근으로 적용하여 임금에서 불이익을 행사한 처분<1>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K),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1. 6. ‘위 정년에 관한 우대적용 부분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지났고, 위 임금에 관한 우대적용 부분을 포함하여 나머지 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구제신청을 배척하였다. 원고들 및 D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F),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2. 26.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관계 법령과 이 사건 회사의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 12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여부
원고 근로자들의 주장<2>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심문회의 참석에 따른 원고 A, B의 결근을 승인하였음에도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아 무급처리하고, 단체협약 제6조 제5항,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인천광역시의 유권해석에 따라 만근에 미달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2020. 5.
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인정사실
인천광역시는 2020. 5. 1.과 2020. 5. 6. 이 사건 회사 등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시내버스 감회 개선명령 이후 운송종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만근하지 못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과 2019년 임금협정서에 따른 무사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 사건 회사 소속 직원들은 오전근무조와 오후근무조로 교대 편성되는데, 원고 A은 2020. 5. 22. 이 사건 회사 내 배차를 담당하는 L 부장에게 ‘5월 29일이 오전근무인지 오후근무인지 알고 싶다. 오후근무라면 휴무신청해야 할 것 같다. 오전 근무라면 괜찮을 것 같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L은 오전근무라고 회신하였다.
원고 노조는 2020. 5. 25. 이 사건 회사에 ‘원고 근로자들이 2020. 5. 29. 15:00에 열리는 이 사건 심문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배차조정(휴무)에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 사건 회사는 2020. 5. 29.자 배차표에서 원고 근로자들을 제외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원고 근로자들이 위 2020. 5. 29. 출근하지 않음을 이유로 2020. 5.분 기본급 및 만근수당 등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였다.
원고 노조는 2020. 6. 21. 이 사건 회사에 ‘원고 B에 대한 2020. 5.분 임금 지급시 기본급과 무사고수당을 합한 188,316원을 미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원고 근로자들은 2020. 7. 10. 이 사건 회사에 2020. 5. 29.자 결근 처리에 항의하면서 2020. 5. 29.에 대한 연차휴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단체협약 제6조 제5항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본인 귀책 시 제외) 및 인천시의 명령 등으로 인한 감차, 감회와 월 만근 미달 시에는 휴업수당(시급×8시간)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56조 제5호에 의하면, 조합원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사전에 회사 소정 양식의 연차휴가 사용계획서를 5일 전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 9, 10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 법리
구 노동조합법(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말하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차별적 취급행위를 한 경우라야 하며, 그 사실의 주장 및 증명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두47311 판결 참조).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가 원고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근로자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 근로자들은 원고 노조를 통해 이 사건 심문회의 증인 출석에 앞서 이 사건 회사에 ‘배차조정(휴무)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을 뿐, 연차휴가에 관한 취업규칙 제56조 제5호에 따라 연차휴가일 5일 전 이 사건 회사에 연차휴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 근로자들은, 원고 B이 2020. 5. 25. L에게 ‘배차조정 협조가 어렵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테니 처리해 달라’는 의사를 밝혔고, L 부장은 ‘알겠다’고 답변하여 이 사건 회사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이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배차조정이 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연차휴가 신청을 하겠다는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회사가 원고 근로자들의 요구에 따라 배차조정을 한 이상 원고 근로자들이 이 사건 회사에 연차휴가를 신청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회사의 직원 M, N는 ‘연차휴가 신청 시 연차휴가 사용계획서가 아닌 전화 또는 문자로 하거나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두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사후에 위 사용계획서를 작성한 사례도 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설령 위와 같은 사례가 있더라도, 앞서 보았듯이 원고 근로자들이 이 사건 심문회의 무렵 이 사건 회사에 연차휴가를 신청하였다고 보기 어렵고(위 2020. 5. 29.로부터 1달 이상이 지난 2020. 7. 10.에 원고 근로자들이 제출한 연차휴가 신청서는 뒤늦은 것으로서 적법한 신청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 노동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의 경우 연차휴가로 처리되는 회사 내 관행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 근로자들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심문회의 참석을 위한 근로제공의 면제를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연차휴가를 신청하였다고 볼 수 없고, 노동위원회의 증인 출석 시 그 임금의 지급 여부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할 것인데 이를 유급으로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달리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회사가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였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심문회의 참석을 이유로 원고 근로자들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1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가 결근 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당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는 해당 일자에 원고 근로자들의 근로제공이 면제됨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조치에 부수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사가 원고 근로자들에게 결근을 이유로 부당하게 불이익을 가하였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결근 처리 사실만으로는 이에 관한 이 사건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단체협약 제6조 제5항에 따른 휴업수당은 ‘회사의 귀책사유’ 등을 그 지급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과 같이 원고 근로자들이 노동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우를 위 규정에 따른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규정의 의미를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의 지급요건(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관한 일반적인 해석과 같이 ‘사용자의 영역에서 발생한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로 새긴다고 하더라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또한, 인천광역시의 위 공문은 단순한 안내에 불과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휴업수당 지급 의무의 발생 근거로 기능할 수 없고, 나아가 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시내버스 감회로 운송근로자들이 만근하지 못하는 경우의 휴업수당 지급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직접 적용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원고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가 원고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심문회의 출석일에 관한 연차휴가수당이 지급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근로자들이 위 일자에 연차휴가를 신청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원고 노조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지부장 H이 2019. 8. 31. 단체협약에 따른 정년에 이르렀음에도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정년퇴직 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촉탁직 근로자가 아닌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 그렇다면 이 사건 회사는 다른 촉탁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과 H에게 지급하여 온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차액분 만큼 실질적으로 H에게 급여를 지원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인정사실
2010. 1. 1. 다음과 같이 취업규칙 제34조가 개정되었다(밑줄 부분이 추가됨).
2016년도 단체협약 제25조에서 종업원의 정년은 만 61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하되 시행시기는 2018. 4. 1.로 한다고 정하였고, 2018년도 단체협약 제25조에서 종업원의 정년은 만 63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하되, 시행시기는 2020. 4. 1.로 한다고 정하였다.
H은 2017. 1. 1.부터 이 사건 지부장으로 재직하였다.
위 취업규칙 제34조에 따른 정년 기준인 만 60세가 만 63세로 개정되어 2019. 7. 1. 시행되었다.
H은 2019. 10. 11. 이 사건 지부장으로 재선되어 2020. 1. 1.부터 임기가 시작되었다.
이 사건 회사의 직원 O은 2019. 11. 14.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이 사건 회사가 취업규칙 정년 규정에 노조 지부장의 정년 예외 규정을 두어 노조에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2019. 7. 1. 취업규칙 개정 시 불이익변경 내용이 있음에도 노조가 이를 동의하도록 유도하여 노조를 지배개입하였다’는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2019. 12. 28.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고, D, O, 이 사건 회사의 다른 직원 M가 2019. 12. 19. 제기한 같은 취지의 진정 역시 2020. 9. 14.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다.
H은 P생으로서 취업규칙 제34조 내지 단체협약 제25조에 따른 정년에 이른 뒤에도 같은 규정에 따른 노조 지부장에 대한 예외 조항이 적용되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가 원고 노조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노조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정년에 이른 이 사건 지부장 H이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받은 것은 취업규칙 제34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 규정의 개정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위 규정은 이 사건 회사 내 설립된 어느 노조에 대하여도 적용되므로, 노조 간차별이나 특정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노조 지부장의 지위 및 업무, 그 재직 중 정년에 이르렀을 때 노조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 근로자들과 달리 이 사건 지부장 등 노조 지부장에 대하여 정년 규정의 예외를 두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일반 근로자와 비교하여 볼 때 정년을 넘긴 이 사건 지부장에게 지급되는 정규직과 촉탁직 간 임금 차액은 노조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위해할 정도의 금액으로 보기 어렵고, 이는 노조 내 선거에서 당선되는 등으로 노조 지부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정년을 넘긴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지급된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석(재판장) 최기원 최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