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2. 10. 선고 2021구합62751 판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 3. 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C, D, E, F, G, H, I, J, K, L, M 사이의 N 유한회사 A 부당견책 및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I, L에 대한 2020. 6. 29.자 각 견책 처분, E, F, G에 대한 2020. 7. 17.자 각 견책 처분 및 L에 대한 2020. 7. 17.자 정직 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의 70%는 원고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약 5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참가인, C, D, E, F, G, H, I, J, K, L, M(이하 ‘이 사건 각 근로자’라 한다)는 원고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해왔다.

나.

원고는 2019. 12. 13. 교섭대표노동조합인 O노동조합 P지부와 2020년 임금협약(이하 ‘이 사건 임금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금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2020. 6. 29. 참가인, C, D, I, J, K, L의 2020년 5월분 운송수입금 납입액이 이 사건 임금협약 제9조에서 정한 업무능력평가 기준액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위 각 근로자들에 대해 견책 처분을 하였다. 위 각 근로자들의 2020년 5월분 운송수입금 납입실적은 다음과 같다.

라.

원고는 2020. 7. 17. 참가인, C, D, I, J, K, L의 2020년 6월분 운송수입금 납입액이 2020년 5월분에 이어 이 사건 임금협약 제9조에서 정한 업무능력평가 기준액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위 각 근로자들에 대해 정직 10일의 처분을 하였고, E, F, G, H, M의 2020년 6월분 운송수입금 납입액이 위 업무능력평가 기준액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위 각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견책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의 2020년 6월분 운송수입금 납입실적은 다음과 같다.

마.

이 사건 각 근로자들과 Q노동조합은 2020. 8. 5. 위 각 견책 및 정직 처분이 부당징계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위 각 견책 및 정직 처분의 취소와 정직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구제신청을 하였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1. 19.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구제신청만을 기각하고, 나머지 구제신청은 모두 인용하였다(R~S/T~U 병합).

바.

원고는 2020. 12. 30. 위 초심판정 중 인용 부분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3. 9.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각 징계처분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이 사건 임금협약 제1조 제3항 및 제9조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징계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N,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사.

한편, 이 사건과 관련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와 교섭대표 노동조합은 정상적인 근로를 할 경우의 운송수입금을 기초로 하여 일정한 업무능력평가 기준액을 설정한 뒤, 이를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불성실하게 근무하였거나 업무능력이 모자라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임금협약 제1조 제3항 및 제9조가 마련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임금협약 제1조 제3항 및 제9조는 불성실 근로의 판단 기준에 해당할 뿐 운송수입금 납입 기준액을 정한 것이 아니므로, 여객자동차법 제21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것이 아니고,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마련된 위 각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에 이르기 전부터 공고, 교육, 지시 등을 통해 업무능력평가 기준액을 미납할 경우 징계에 처할 수 있음을 근로자들에게 수차례 고지하였고, 2020년 4월분까지는 업무능력평가 기준액을 미납하더라도 징계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은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현저하게 저조한 운송수입금을 납입하였고, 배차시간 중 장시간 운행하지 않거나 시외 지역에 머무르는 등 불성실한 근무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이 사건 임금협약에서 업무능력평가 기준액 미납의 경우 별도의 징계절차 없이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재심판정 중 I에 대한 2020. 6. 29.자 견책 처분 및 E, F, G에 대한 2020. 7. 17.자 견책 처분 부분에 관한 판단

1)

구 노동위원회규칙(2021. 10. 7. 노동위원회규칙 제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6호는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 각 근로자들 중 E, F, G, I이 이 사건 재심판정이 이루어지기 전인 2021. 1. 1. 퇴사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위 각 근로자들이 퇴사함으로써 원고와 위 각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위 각 근로자들에 대한 견책 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현할 수 없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위 각 근로자들에 대한 견책 처분으로 인해 위 각 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면, 위 각 근로자들의 퇴사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나, 앞서 본 단체협약에서는 ‘견책’에 대해 ‘문서로 경고함’이라고 정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견책 처분으로 인한 임금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위 각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취지에는 견책 처분으로 미지급된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4)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위 각 근로자들이 위 각 견책 처분의 당부를 다툴 구제의 이익이 이미 소멸되었다고 할 것인바,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초심판정 중 위 각 근로자들에 대한 견책 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위 각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초심판정에 대한 원고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함으로써 위 각 근로자들에 대한 각 견책 처분에 관한 구제신청을 인용한 초심판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I에 대한 2020. 6. 29.자 견책 처분 및 E, F, G에 대한 2020. 7. 17.자 각 견책 처분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다만, I에 대한 2020. 7. 17.자 정직 처분의 경우, I이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직 기간 중 지급되지 않은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재심판정 중 L에 대한 2020. 6. 29.자 견책 처분 및 2020. 7. 17.자 정직처분 부분에 관한 판단

1)

노동위원회법 제15조의3은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행정심판법 제16조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행정심판법 제16조 제1항은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심판청구의 대상에 관계되는 권리나 이익을 승계한 자가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서에는 사망 등에 의한 권리ㆍ이익의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구 노동위원회 규칙 제91조는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금전보상 명령에 대한 재심 신청 후 재심피신청인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재심피신청인의 지위 승계를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2)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제신청을 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신고 혹은 신청에 의하여 사망한 근로자의 지위를 승계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각 근로자들 중 L이 구제신청 후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중앙노동위원회는 L에 대한 위 각 승계절차 없이 L을 당사자로 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L에 대한 2020. 6. 29.자 견책 처분 및 2020. 7. 17.자 정직 처분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마.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나머지 징계처분 부분에 관한 판단

1)

현행 여객자동차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등의 적용 여부

가)

이 부분 각 징계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임금협약 제1조 제3항 및 제9조가 여객자동차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반하여 무효인지에 관하여 본다.

나)

구 여객자동차법(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및 제26조 제2항은 ‘운송사업자는 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하고,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만 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되어 2020. 1. 1.부터 시행된 현행 여객자동차법 제21조 제1항 제2호는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하고 있고, 제26조 제2항 제2호는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납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은 운송수입금 하락에 따른 위험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여 운수종사자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킨 종전 사납금제의 폐단을 시정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인 점, 현행 여객자동차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26조 제2항 제2호는 운송사업자에게 기준액을 설정하여 운송수입금을 수납하지 않도록 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운수종사자에게도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납부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 점, 또한 현행 여객자동차법에서는 이에 대한 별도의 예외규정도 마련해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현행 여객자동차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26조 제2항 제2호는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그 적용을 회피할 수 없는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설정하고 이를 미납할 경우 징계 등 불이익을 가하여 운송수입금 기준액의 납입을 강제하는 것은 위 규정에 따라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라)

그러나 현행 여객자동차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26조 제2항 제2호는 2020. 1. 1.부터 시행되었는바[여객자동차법 부칙(2019. 8. 27.) 제1조], 부칙에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위 각 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2019. 12. 13. 원고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합의에 따라 체결된 이 사건 임금협약에 현행 여객자동차법의 위 각 규정이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각 이 사건 임금협약 조항이 강행법규인 현행 여객자동차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26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고는 보기 어렵다.

2)

정당한 이유 유무

가)

이 사건 각 근로자들 중 참가인, C, D, J, K의 2020년 5월분 운송수입금 납입액이 이 사건 임금협약 제9조에서 정한 업무능력평가 기준액에 미달한 사실, 참가인, C, D, I, J, K, H, M의 2020년 6월분 운송수입금 납입액이 위 업무능력평가 기준액에 미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이 사건 임금협약 제1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임금협약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각 징계처분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이는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을가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징계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임금협약 제1조 제3항 및 제9조는 일정한 금액의 업무능력평가 기준액을 정하여, 근로자가 납입한 월간 운송수입금액을 실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이 위 기준액에 미달할 경우 불성실 근무로 간주하여 징계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각 조항에 따른 징계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능력평가 기준액이 객관적으로 보아 이를 미납할 경우 불성실하게 근로한 것으로 즉시 간주할 수 있을 정도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업무능력평가 기준액이 이와 같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해졌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②

전주시는 2020. 8. 25.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전북2020의결3호)을 얻어, 2020. 10. 29. 원고 및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이 사건 임금협약 제1조 제3항 및 제9조 등의 시정을 명하였다. 이에 원고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2020. 12. 28. 이 사건 임금협약 제1조 제3항을 ‘회사는 조합원의 근로의식 고취와 공정한 보상을 위하여 조합원에게 성과급제를 실시하며, 불성실 근로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적절한 인사조치를 취해야 한다’로 개정하고, 이 사건 임금협약 제9조를 삭제하였다. 이러한 임금협약 개정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임금협약 제1조 제3항 및 제9조에서 정한 업무능력 평가 기준액이 합리적으로 결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이 1시간 이상 손님을 태우지 않고 배회하거나 출퇴근 시간에 손님이 없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실제로 불성실하게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이 실제로 불성실하게 근로하여 업무능력평가 기준액에 미달하는 운송수입금을 납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이 부분 각 징계처분 당시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이 업무능력평가 기준액에 미달하는 운송수입금을 납입하였음을 징계사유로 삼았을 뿐이고,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이 실제로 불성실하게 근로하였는지 여부는 징계 과정에서 고려된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이 실제로 불성실하게 근로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업무능력평가 기준액 미납을 사유로 한 이 부분 각 징계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바.

소결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심판정 중 I에 대한 2020. 6. 29.자 견책 처분 및 E, F, G에 대한 2020. 7. 17.자 각 견책 처분과 L에 대한 2020. 6. 29.자 견책 처분 및 2020. 7. 17.자 정직 처분에 관한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원고의 참가인, C, D, J, K에 대한 2020. 6. 26.자 각 견책 처분, 참가인, C, D, I, J, K에 대한 2020. 7. 17.자 각 정직 처분과 H, M에 대한 2020. 7. 17.자 견책 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각 징계처분은 모두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위 각 징계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므로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 중 I, L에 대한 2020. 6. 29.자 각 견책 처분, E, F, G에 대한 2020. 7. 17.자 각 견책 처분 및 L에 대한 2020. 7. 17.자 정직 처분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석(재판장) 최기원 최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