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7. 8. 선고 2021구합7699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1995. 5. 1. 설립되어 본부와 각 지역본부 및 지사(이하 참가인 소속 지역본부 명칭에서 ‘참가인’ 기재를 생략한다)를 두고 상시 근로자 약 9,720명을 사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고용보험 적용·징수업무 등을 행하는 공공기관이다. 원고는 2018. 4. 2. 참가인에일반직 6급으로 임용되어 경인지역본부 C지사 재활보상부에서 근무하였다.

2)

경인지역본부장은 2020. 12. 21. ‘4급 이하 직원 승진임용(경인지역본부)’이라는 표제로 “우리지역본부 관내 소속 4급 이하 직원에 대한 승진임용을 2021. 1. 18.자로 붙임과 같이 시행합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참가인 본부 및 소속기관에 전달하였고, 위 공문에 총 28명의 경인지역 관내 승진임용 내정자 명단을 첨부하였다(이하 ‘2020. 12. 21.자 공고’라 한다). 원고는 위 명단에 일반직 6급에서 5급으로의 승진임용 내정자로 기재되었다.

나.

1) 경인지역본부장은 2021. 1. 13.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경인지역본부 보통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2)

경인지역본부장은 2021. 1. 14. 참가인 인사규정 제2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 2021. 1. 18.자 승진임용 내정을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내정 취소’라 한다).

3)

경인지역본부 보통인사위원회는 2021. 1. 21. 참가인에 대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직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경인지역본부장은 2021. 1. 25. 원고에게 견책 처분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견책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1. 2. 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내정 취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4. 5. ‘① 이 사건 내정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로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고, ② 원고의 음주운전 행위는 명백한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이 이를 알게 된 시점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인사규정에 따라 이 사건 내정 취소를 한 것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D).

라.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1. 5. 1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7. 14.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B,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7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내정 취소는 징벌적 효과를 갖는 불이익 제재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다.

2)

참가인의 내부 인사규정은 직원의 근무성적 및 근무기간에 따라 승진임용을 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음주운전경력을 승진에 반영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경인지역본부장은 2020. 12. 21.자 공고로 원고의 승진을 발표하였다. 그럼에도 참가인은 2020. 12. 22. 갑작스럽게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 후 이 사건 내정 취소를 함으로써 원고의 승진임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침해하였다. 또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가 승진임용일인 2021. 1. 18. 이후에 이루어지거나 승진임용 절차 개시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원고가 이 사건 내정 취소를 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므로, 우연한 사정에 기한 이 사건 내정 취소는 원고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불이익을 가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참가인은 2020. 12. 17. ‘보험사업 4급 이하 직원 승진임용계획(안)’을 안건으로보통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보험사업 분야 참가인 본부 및 각 지역본부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수와 승진임용 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고, 같은 날 이를 각 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였다. 위 승진임용 심사기준에는 공통사항으로 ‘승진내정 취소 대상’의 해당 요건이 명시되어 있다.

참가인의 각 지역본부 인사위원회는 2020. 12. 18. 각 지역본부장에게 위 승진임용 심사기준에 따른 승진임용 내정자를 추천하였다.

2)

참가인은 2020. 12. 22. 승진임용 내정자에게 ‘2021년 상반기 4급 이하 승진임용 내정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작성 및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2021. 1. 8.(금) 18:00까지 제출하라’고 안내하면서, 음주운전경력자, 승진임용 제한자 등 승진임용 내정의 취소 대상을 재확인하였다.

3)

원고는 2021. 1. 5.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와 안산상록경찰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운전경력증명서를 등기우편으로 경기지역본부 경영지원부에 제출하였다. 위 운전경력증명서에는 “운전면허정지: 2019. 7. 2. ~ 2019. 8. 20., 발생일자: 2019. 5. 16., 단속지 경찰서: 안산상록경찰서, 위반내용: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3%이상 0.08% 미만)”이라는 법규위반 경력이 기재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4)

원고는 2021. 1. 20. 경인지역본부 보통인사위원회에 소명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소명서에는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9%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21. 1. 21. 경인지역본부 보통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가졌고, 그 자리에서 원고가 한 진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5)

참가인의 인사규정시행세칙은 별표 8의3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양정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의 징계양정 기준은 ① 혈중알코올농도가 0.1% 미만인 경우: 감봉-견책(2017. 4. 26. 개정), ②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인 경우: 감봉-견책(2019. 9. 30. 개정), ③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인 경우: 정직-감 봉(2020. 10. 19. 개정)으로 상향 조정되어 왔다. 원고에 대해서는 인사규정시행세칙 부칙(2019. 9. 30.)에 따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되던 종전의 규정인 위 ①의 징계양정 기준이 적용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나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구제신청 대상적격 여부

참가인은 이 사건 내정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가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참가인 인사규정 제52조는 징계의 종류를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내정 취소가 위 규정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8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그 밖의 징벌’이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에 준하는 불이익한 제재나 인사권 행사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징계처분 외에 정당한 이유 없는 업무명령, 인사처분 등도 이에 포함된다. 또한 ① 승진 내정 취소는 근로자의 사업장 내 지위 등의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인사처분으로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징계처분과 유사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② 인사처분에 관한 사용자의 재량권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으므로 그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는 점, ③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해고’에는 징계해고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비위행위와는 무관한 통상해고나 정리해고가 포함된다고 해석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내정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에 포함되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이 사건 승진임용 내정 취소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처분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두8011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51443 판결 등 참조). 특히 승진임용에 관해서는 임용권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후보자를 승진임용에서 제외하는 결정이 관련 법령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춘 사유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증명이 있다면 쉽사리 위법하다고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두47492 판결<1>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인정한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승진임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발생하였다거나 이 사건 내정 취소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관련 법령 위반 또는 권리남용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참가인 인사규정 제9조는 ‘직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제27조는 ‘직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직급에 재직하여야 한다(6급의 경우 2년)’고 정하고 있고, 원고는 위 각 규정을 근거로 참가인 직원의 승진임용은 근무성적과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음주운전경력 등을 심사기준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 인사규정은 이사장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임용권을 위임받은 지역본부장이 별표 3의 승진임용 대상범위에 포함되는 자 중에서 본부와 지방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직원을 승진임용하고(제11조 제2항, 제26조 제1항), 별표 3에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순위가 승진임용예정자 수의 일정 배수(승진임용예정자 수가 11명 이상인 경우에는 10명을 초과하는 매 1명당 인원의 2배수 + 45명)에 포함되는 자를 승진임용 대상범위로 정하고 있다. 위 인사규정의 위임에 따른 인사규정세칙에 의하면, 승진후보자 명부는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경영평가평정, 교육훈련성적평정을 합산한 평정점의 순위에 따라 작성되고(제50조), 인사위원회는 결원 등을 고려하여 승진임용 예정자 수를 결정한 후, 인사규정 제28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자와 공단 임용일이 2년 이내인 자를 제외한 승진임용 대상범위에 해당하는 인원 중에서 승진임용 예정자수 이상을 이사장에게 추천하며, 이사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승진임용한다(제21조 제1항).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임용권자는 승진임용 대상범위 안에 포함되어 인사위원회 추천을 받은 승진후보자들에 대하여 재량에 따라 일정한 심사를 진행하여 승진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거나 근무기간이 긴 순서대로 승진임용을 해야 한다고 정한 규정은 없으며, 인사위원회에서 추천된 승진임용 후보자라 하더라도 임용권자에게 반드시 승진임용을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참가인이 근무성적, 근무기간 외에 음주운전경력을 승진임용의 요건으로 심사한 것이 관련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이 승진임용에 관하여 임용권자에게 폭넓은 재량이 부여된 점, 고용노동부의관리·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인 참가인의 설립목적과 취급하는 업무의 성격상 소속 직원에게 공무원에 버금가는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의 준수가 요구되는 점,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고 사회적 합의에 따라 공공기관 역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이 음주운전경력자를 승진내정 취소 대상으로 정하여 승진임용 내정자들에게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있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된다.

나)

원고는 2020. 12. 21.자 공고의 ‘4급 이하 직원 승진 임용’ 명단에 원고가 포함되었다는 점을 들어 위 공고를 통해 원고에게 승진임용에 대한 기대권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참가인이 2020. 12. 17. 각 지역본부장에게 통보한 승진임용 심사기준 등에는 지역본부장으로 하여금 2020년 하반기 정기 다면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승진내정자’를 결정하도록 하였고, 승진내정 취소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승진내정자의 운전경력증명서를 2021. 1. 8.까지 제출하도록 한 점, ② 참가인은 2020. 12. 22. 각 지역본부장이 결정한 승진임용 내정자를 대상으로 운전경력증명서 제출을 요청하면서 음주운전경력자의 경우 승진내정이 취소됨을 명시한 점, ③ 위 공고에도 최종적인 승진임용은 2021. 1. 18.자로 실시될 예정임이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20. 12. 21.자 공고는 원고에 대한 승진임용이 내정되었다는 의미에 불과할 뿐, 그로 인하여 참가인에게 반드시 원고를 승진임용해야 하는 구속력 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추후 운전경력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승진내정 취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가 남아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설령 2020. 12. 21.자 공고로 원고가 승진에 대한 사실상의 기대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 보호되는 정당한 기대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참가인 인사규정은 직원이 공단의 모든 규정을 위반한 때 또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단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등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행할 수 있고(제51조), 직원이 징계처분 요구·징계의결 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제28조 제1항 제1호)고 정하고 있다. 경인지역본부장이 2021. 1. 13. 원고가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여 직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로 경인지역본부 보통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원고가 이 사건 내정 취소 당시 인사규정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승진임용 제한 대상인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였다는 점은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내정 취소는 위 인사규정에 따른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달리 이 사건 내정 취소에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위법사유는 발견되지 않는다.

비록 참가인의 인사규정 등에 음주운전경력을 승진임용 심사에 반영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4조에 따라 형사처벌되는 범죄행위로서 참가인 복무규정 제10조 및 복무관리지침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참가인 인사규정시행세칙은 2017. 4. 26.경부터 최 초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감봉-견책’의 징계양정 기준이 적용되도록 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2021년 승진임용 절차가 진행되기 이전부터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아 일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인사규정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 대상이 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한편 원고가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경력자라는 사실만을 승진 내정 취소 사유로 삼았다고 하더라도 인사권의 재량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에 관하여 참가인에게 알리지 않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직업을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이라고만 답변하였으며<2>, 그 적발 사실이 수사기관을 통해 참가인에게 통보되지도 않았다. 원고는 승진임용 내정자로 공고되자 스스로 참가인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 내역이 포함된 운전경력증명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참가인은 원고가 2021. 1. 5. 제출한 운전경력증명서를 통해 이 사건 음주운전의 비위행위를 뒤늦게 인지하였다. 이에 관해 참가인은 2021. 1. 21.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이 취소될 걸예상했지만 협조하고자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발각 경위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가 참가인 인사규정 제54조 제1항의 징계시효(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있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승진임용이 임박한 시기인 2021. 1. 13.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이 사건 내정 취소가 이루어진 것을 사회통념상 원고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가하는 권리남용 등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원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자진해서 밝히지 않았고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보 등이 없었다는 점도 알고 있었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이 사건 음주운전이 뒤늦게 적발될 경우의 불이익을 스스로 감수하려는 의사였다고 보인다.

바.

소결론

위와 같이 이 사건 내정 취소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환우(재판장) 김재경 신은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