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6. 2. 선고 2021구합8064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1967.12.29. 설립되어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면서 상시 약 68,0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1997.5.19. 참가인에 입사하여 영업직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나.

참가인은 2020.12.30. 원고에 대하여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1.3.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5.18.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2021.6.2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8.23.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단체협약, 취업규칙의 규정, 문언,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은 판매실적 부진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할 수 없다. 설령 참가인이 판매실적 부진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할 수 있더라도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참가인이 원고에게 미리 해고의 기준을 알리고, 직무재배치를 통해 원고를 재평가를 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나.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나 제5 내지 14,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월평균 판매실적이 0.44대로 전체 영업직 근로자 5,594명 중 하위 5위에 해당하였다. 이에 반해 참가인 소속 영업직 근로자들의 최근 5년간의 차량 판매실적은 연평균 45대, 월평균 4대 정도이다.

2)

참가인은 판촉 활동을 위하여 C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들에게 DM이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새로운 차량 구매를 권유하도록 하는데, 원고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월 평균 2건의 문자를, 5건의 DM을 발송하여, 다른 영업직 근로자 평균(각각 92건, 265건)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영업활동을 하였다.

3)

참가인은 TOP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차량의 제원 및 가격, 차량별 전국 재고 현황, 구매 조건 등 판매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여 고객을 대상으로 견적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월평균 10건을 견적을 발송하여 전체 영업직 근로자의 평균인 76건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숫자의 견적을 발송하였다.

4)

원고는 참가인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회사 판매실적 개선을 위하여 영업직 근로자들로 하여금 판매실적 개선을 위하여 도움을 주기 위하여 실시한 ‘D 프로그램’에 한 차례도 참여하지 않았다.

5)

원고는 2020.7.3. 원고가 소속되어 있던 연수서부지점장으로부터 D 프로그램과 유사하게 판매실적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2020 코칭 프로그램’의 참석을 지시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였다. 이에 연수서부지점장은 2020.7.10. 원고에게 원고가 위 프로그램에 참석하라는 소속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취업규칙 위반이라는 취지로 경고하였다.

6)

원고는 인천지역본부 본부장으로부터 2020.7.13., 2020.7.24. 판매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실적이 개선될 수 있도록 회사가 지원할 사항이 없는지 논의하고, 2020 코칭 프로그램에 불참한 이유에 대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면담에 참석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면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20.7.27. 참가인으로부터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경고조치를 받았다.

7)

원고는 2020.8.12.부터 2020.11.16.까지 연수서부지점장으로부터 20차례에 걸쳐 C, CS 판매, E 대상자에 대하여 판촉을 위해 문자, DM을 보내거나 판촉을 위한 동영상 시청을 지시받았으나 이에 모두 불응하였다.

8)

원고는 2020.10.8. 및 10.16. 연수서부지점장으로부터 원고가 지점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판촉지시에 불응한 것은 취업규칙 위반행위이므로 지점장의 지시를 따라줄 것을 요청하는 서면 경고장을 받았다.

라.

구체적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해고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나아가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원고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7.8. 선고 2001두801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해고사유는 단순한 판매실적 부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판매실적 개선을 위하여 원고가 노력하거나 의지조차 보이지 않은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참가인은 원고보다 판매실적이 더 낮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단 한번이라도 참여한 사실이 있다면 통상해고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참가인은 원고에게 실적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지시하거나 DM,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판촉활동을 할 것을 수차례 지시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위 지시를 모두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참가인으로부터 수차례 경고 조치를 받았다. DM,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활동, 동영상 시청 그 자체는 커다란 노력이나 비용이 발생하여 원고가 이행하기 어려운 업무로 보이지 않는다. 판촉 활동은 활동 전부가 모두 영업실적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영업실적 부진 그 자체는 근로자의 귀책이라 할 수 없지만,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는 것은 근로의 제공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다수의 근로자들의 일할 동기나 유인을 꺾을 뿐만 아니라 형평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교육 기회와 전보 제안 등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를 부여한 반면, 원고의 태도는 참가인의 주의나 지도를 통해서 시정 또는 개선될 여지가 커 보이지 않는다.

다)

원고는 자신의 주 영업대상이 노동운동 활동가이므로 이들의 정보를 참가인 회사 프로그램에 저장하는 것이 염려되어 C과 같은 고객정보 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노동조합의 지침에 따라 코칭 프로그램에 불참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 프로그램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고객 정보나 이력을 관리하고, 고객에 대한 접촉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보여 노동운동 활동가 여부를 입력할 필요가 없어 보이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코칭프로그램 참여 지시가 참가인의 정당한 업무 지시라고 판단한 바 있다(F/G).

라)

원고는 직무역량 향상과 직무재배치를 위한 직무교육 및 직무재배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미 직무역량 향상을 위하여 참가인이 제공하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석하지 않아 경고조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판촉 향상을 위하여 DM을 보내라는 지점장의 지시에도 불응하고 있었다. 더군다나 참가인은 2005.2.25. 영업직 근로자들로 하여금 타 직군으로 변경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이며 사실상 구조조정이라는 노동조합의 항의를 받은 적도 있으므로, 참가인이 노동조합 지침과 활동이라는 명목으로 지점장의 지시를 불이행하던 원고에게 영업직 외의 다른 직무로 배치를 원하는지 그 의사를 타진할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원고는 참가인의 단체협약에 징계해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통상해고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아니하였고, 참가인이 ‘2001년 단체협약 국내영업본부 별도합의서’에 명시된 “회사는 판매실적 부진을 이유로 징계를 실시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해고는 징계해고가 아니라 통상해고이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규정에 따라 사회통념상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해고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에 통상해고 규정이 명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판매실적 부진을 이유로 징계를 하지 않는다는 단체협약 규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통상해고가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소결론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우찬

판사 이은경

판사 김민아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