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11. 10. 선고 2021구합82915 판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 9. 1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L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로 5인 이상 근로자를 상시 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 회사는 1992. 12. 4. 서울 M에 N를 개점하여 1994년경 O백화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백화점 사업을 하였는데, 부대사업으로 O백화점 건물 내 6~8층에 스포츠센터를 운영해왔다. 스포츠센터는 수영장, 헬스장, 골프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D은 2017. 8. 21., 참가인 F는 1999. 6. 1., 참가인 G은 2008. 9. 1., 참가인 C은 2007. 5. 28., 참가인 H은 2008. 3. 10., 참가인 I은 2004. 5. 1., 참가인 J은 2011. 5. 1., 참가인 B은 2014. 5. 1., 참가인 E은 2006. 3. 1., 참가인 K은 2008. 6. 1. 각 원고 회사에 입사하였고<1>, 스포츠센터에서 근무하며 수영·헬스 강습 및 수영장·헬스장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원고 회사는 2021. 2. 10. 참가인들에게, 2021. 3. 1. 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 예보 통보서를 각 교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각 해고’라고 한다), 위 통보서에 기재된 근거규정<2> 및 해고 예고사유는 아래와 같다.

마.

참가인들은 2021. 3. 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다.

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6. 1. 이 사건 각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하 ‘경영상 해고’라 한다)에 해당하나,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사.

원고 회사는 2021. 7. 9.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초심 판정과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