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등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2015. 3. 27. 입사하여 미화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미화원으로 폐기물 수거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1. 4. 26.경 대형폐기물 수거 업무를 하면서 주민에게 직접 비용을 받았다는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 되었다.
원고는 2021. 6. 18. 피고에게 고용보험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기 위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22. 1. 19. 원고의 이직사유를 '대형폐기물 수거업무로 주민에게 직접 비용을 받아서 징계위원회 열리고 해고됨'(이를 이하 '이 사건 이직사유'라 한다)으로 보고, 원고에게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하여 징계해고된 자'라는 수급자격 제한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고용보험에 따른 수급자격을 불인정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이를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2022. 2. 4.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심사관은 2022. 3.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그 후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2. 6.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이직 사유와 관련하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았고, 배임수재죄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부터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속칭 따방'<1> 행위를 하여 32,000원을 수수하였고 원고 몫으로 최종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16,000원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정도의 행위는 이 사건 회사의 용역계약에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고, 원고는 후배 동료의 부탁을 받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후배를 배려해서 따방 행위를 한 것에 지나지 않아 사용자의 사업에 대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제58조 제1호 나목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 1의2의 직책을 이용하여 공급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는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같은 의미를 가진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원고가 따방 행위로 취득한 금액이 소액이고 원고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58조 제1호는 나목은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수급자격의 제한사유로 보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항, 별표1의2 제4호는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를 그 기준으로 들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취지 및 위 시행규칙이 고용노동법 제58조 제1호 나목의 위임에 따라 추상적인 형태로 정해진 위 법령의 수급자격 제한사유의 구체화·명확화를 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가 무엇인지 그 기준을 정하는 취지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것이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것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로 도저히 보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경우가 아닌 한 위 규정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고, 원고의 해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행위에 준하여야 한다거나 이 사건 회사의 재산상의 손해가 막대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직사유는 고용보험법 제58조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항 별표1의2 제4호에 따른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미화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속칭 따방 행위를 통하여 11. 23.부터 12. 27.까지 주민들로부터 32,000원 상당을 수령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이에 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배임수재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미화원으로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거나 납부필증이 부착된 정상적으로 배출된 폐기물만을 수거하여야 하고, 무단으로 배출한 폐기물을 수거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는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무단 배출 폐기물을 수거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한 후, 무단으로 배출한 폐기물을 수거하여 처리해 주었는바 이는 직책을 이용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속칭 따방 행위는 사전에 폐기물을 배출하는 주민과 위법·부당한 유착 관계를 전제로 행해지는 것으로 이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배임 행위일 뿐 아니라 국가적 환경 정책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회사에서는 원고가 입사할 무렵인 2015. 6.경 원고로부터 "상기 본인은 이 사건 회사 소속 기사·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종량제 봉투나 납부필증 등을 사용하지 않는 주민이나 업소에서 배출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면서 여하한 명목으로 금전을 받지 않겠습니다. 종량제 봉투나 납부필증 등의 수입금은 C구청의 세입금을 부당한 방법(따방)으로 횡령할 시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으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각서를 징구하는 등 미화원의 속칭 따방 행위를 이 사건 회사의 사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 보고 이를 금지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속칭 따방 행위는 이 사건 회사와 용역계약 관계에 있는 C구청 측과 사이의 용역계약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이자 상호 신뢰관계를 깨뜨릴 수 있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미화원들의 따방 행위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적발된 개개의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이 적다는 점만으로 원고의 행위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행위가 아니라고 보기도 쉽지는 않다.
원고가 지급받은 돈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해주는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지, 그 자체로 이 사건 회사에 귀속되어야 하는 금원은 아니므로, 원고가 주민등으로 부터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원고가 곧바로 해당 돈을 횡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원고의 임무 위배 행위를 통하여 이 사건 회사는 본래 처리할 필요성이 없는 불필요한 폐기물을 추가로 처리하게 되어 추가적으로 노력 및 비용이 소요되었을 것이므로 원고의 임무위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우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