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17133 판결

재요양및추가상병신청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7. 30. 상세주소생략 소재 ○○○○○○ 골프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저수조 바닥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던 중 장화 속으로 콘크리트가 들어와(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3도 화상, 아래 다리(양측), 체표면적 5%의 3도 화상'(이하 '기승인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22. 3. 18. 까지 요양하였다(입원 57일, 통원 168일).

나.

원고는 2022. 4. 7.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적응장애'(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고 피고에게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2. 9. 14. '화상 사고 이후 심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신청 추가상병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뚜렷한 증상을 호소하고 있지 않아 추가상병 인정하기 어렵고, 추가상병으로 인한 재요양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 처분(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