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4. 3. 선고 2022구단50819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A(E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8. 7. 21. 택시 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F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20. 5. 18. 06:00경 서울 노원구 온수골 사거리에서 택시를 운행하던 중 갑자기 정신을 잃었고, 주행 신호에도 위 택시가 출발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뒤차 운전자의 119 신고로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다.

이후 망인은 G병원에서 ’뇌실질내 출혈, 뇌실내 출혈‘(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0. 6. 5.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이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20. 9. 18. 망인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망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2. 16. 기각되었고, 이에 망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1. 10. 27. 기각되었다.

바.

망인은 2023. 12. 13.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망인의 이 사건 각 상병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56시간 41분이고, 이 사건 각 상병 발병 전 4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57시간 50분이며, 이 사건 각 상병 발병 전 12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56시간 1분이었던 점, 망인은 2020년 이후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수입이 급감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 망인은 택시 운전을 하며 발생하는 교통사고와 택시 탑승객들의 민원 등에도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상병은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근로관계 및 이전 근무경력

2)

망인의 업무시간<1>

3)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등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그 제2호 가목에서 ‘업무상 질병’ 중 하나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이라는 표제 하에 제1항에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그 각호에 해당하는 요건으로서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제1호),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제2호),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제3호)을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별표 5]는 ’1. 업무상 질병의 범위‘ 중 하나로 ’사.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시행령 [별표 3]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위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다목의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K병원장, 국립경찰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먼저 망인의 업무시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망인이 운전한 택시 태코미터 자료를 근거로 하여 1시간 미만으로 시동이 꺼져 있던 시간도 업무시간에 포함하고 오후 10시에서 익일 6시 사이의 야간 업무시간에 해당하는 시간 중 주행한 시간에 대해서는 업무시간에 30%를 가산하는 방법으로 망인의 업무시간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상병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 56시간 3분, 이 사건 각 상병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57시간 17분, 이 사건 각 상병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55시간 31분이라고 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망인의 이 사건 각 상병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56시간 41분, 이 사건 각 상병 발병 전 4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57시간 50분, 이 사건 각 상병 발병 전 12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56시간 1분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마련한 ‘뇌혈관질병ㆍ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은 ‘택시에서의 야간 업무시간에 대한 가중은 오후 10시에서 익일 6시 사이에 해당하는 시간 중 승객 동승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주행)을 한 시간에 적용. 단, 오후 10시에서 익일 6시 사이의 시간에 포함되어 있으나 운전(주행)을 하지 않은 야간근무시간에 대해서는 가중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을 제4호증 23쪽 참조), 원고들은 택시 출고시간 이후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전체에 일률적으로 30%를 가산하여 위 업무시간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나, 망인이 택시 출고시간 이후부터 오전 6시까지에 계속 택시를 운전(주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는 위 지침에 따라 오후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 업무시간 중 망인이 운전(주행)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야간 업무시간에 대해서는 30%를 가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망인에게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나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앞서 본 방법에 따라 산정한 망인의 이 사건 각 상병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56시간 3분, 이 사건 각 상병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의 평균 업무시간은 55시간 28분으로, 망인의 이 사건 각 상병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간에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는 등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 직전에 추가 업무나 과중한 업무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이 사건 각 상병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56시간 3분, 이 사건 각 상병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7시간 17분, 이 사건 각 상병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5시간 31분이다. 즉, 망인의 업무시간은 이 사건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는 경우, 즉 발병 전 12주 동안 근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록 망인의 이 사건 각 상병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5시간 31분으로 이 사건 고시에서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경우, 즉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기는 한다. 그러나 망인은 2018. 7. 2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래 04:00부터 12:00까지를 근무시간으로 정하여 ‘고정주간근무’를 하였고 근무시간 중에 자율적으로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망인은 2018. 7.경부터 2020. 5.경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재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였고, 그 이전인 2011. 9.경부터 2017. 8.경까지도 이 사건 회사 등에서 약 5년 넘게 택시기사로 업무를 수행하여, 택시 운전 업무에 숙달되어 있을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그 업무에 수반되는 교통사고 등 여러 위험이나 부담에도 충분히 적응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의 정도가 망인과 비슷한 성격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범주를 크게 벗어나는 과도한 정도였다고 인정할 별다른 자료도 없고, 망인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택시 운송 수입 감소를 겪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길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망인이 택시기사로서 수행한 업무 내용이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과중한 육체적ㆍ정신적 부담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2015년과 2016년 및 2018년 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2015년 이후 계속하여 고혈압 질환 의심이 지적되었다. 그럼에도 망인은 진료 및 약물 복용 등을 통해 위 질환을 치료하거나 그 증상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고혈압은 이 사건 각 상병의 가장 흔하고 중요한 위험인자에 해당하고, 더욱이 일반적으로 뇌내출혈은 남자가 여자에 비해 빈번하게 발생하고 55세 이상에서 빈번하며 65세 이상에서 더 빈번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업무상 과로 여부 등과 관계없이 고령의 망인에게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마)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신경외과)는 ‘망인의 뇌실내 출혈은 뇌실질내 출혈에 동반되어 동일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혈압은 뇌내출혈의 가장 흔하고(70~75%) 중요한 위험인자이고, 일반적으로 뇌내출혈은 남자가 여자에 비해 빈번하게 발생하고, 55세 이상에서 빈번하며 65세 이상에서 더 빈번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속발성 원인(뇌혈관 기형, 뇌종양 등)과 출혈 경향이 없는 사람에게 발생한 상병(자발성 뇌내출혈 또는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는 고혈압이며 그러한 고혈압을 조절(치료)하는 것은 뇌내출혈의 발생 위험도를 낮출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속발성 원인과 출혈 경향이 없는 망인에게 건강검진내역상 고혈압이 의심되고 뇌 CT 영상에서 전형적인 고혈압성 뇌내출혈 양상이 관찰되어 상병 발생 전 망인에게 고혈압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건강보험 수진 내역과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고혈압(의심)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망인의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에 있어 가장 주요한 요인은 조절하지 않은 고혈압으로 판단된다. 고혈압은 자발성 뇌내출혈의 의학적 근거가 명확한 독립적(단독) 위험인자이므로 위와 같은 건강검진 결과를 고려하였을 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관계없이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할 수 있다.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과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는 등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위 감정의의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은 ‘발병 당시 68세이던 망인에게서 확인되는 고혈압, 고령 등의 내재적 위험 소인들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초래된 뇌내출혈로 판단된다.’, ‘고령, 검진상 고혈압 등 뇌내출혈의 개인적 위험요인이 확인되고, 업무상 요인이 뇌실질내출혈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정황이 나타나지 않아 업무와의 관련성을 불인정한다.’는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과도 일치하고, 피고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와도 부합한다.

바)

한편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가 ‘망인에게 흡연, 음주, 고혈압 의심 소견 등이 확인되고, 이러한 요인은 뇌출혈 발병의 위험요인이다. 그럼에도 장시간 노동, 야간노동, 정신적 긴장 업무를 수행한 것이 확인되고, 이러한 직업적 요인이 이 사건 각 상병의 진행 경과와 발병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판단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러한 의학적 소견은 위 감정의가 일반적인 의학 지식에 기초하여 추상적인 의학적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달리 이 법원 감정의(신경외과)는 ‘뇌 CT 영상에서 전형적인 고혈압성 뇌내출혈 양상이 관찰된다.’는 등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 그 신뢰성이나 객관성을 더욱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의 위 의학적 소견만으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지원

각주1)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서 업무시간을 재산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