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9. 13. 선고 2022구단5281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소속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2021. 4. 8. 14:30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E병원 F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소위 뿜칠<1> 작업용 호스를 이동시키다가 쓰러져 구급차로 이송되었다.

나.

원고는 이송 당일 G병원 응급의학과에서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11. 30.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요양불승인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