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1. 17. 선고 2022구단5568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2018. 2. 26.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청소반장으로 청소 총괄, 건물 경비 및 주차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0. 30. 13:00경 좌측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증상으로 개인병원 내과를 방문하였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D병원을 내원하여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등을 진단받고 2020. 3. 25.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7. 23. 원고의 고혈압, 당뇨 등 기존 질병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해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를 들어 요양불승인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2. 30.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2021. 3. 19.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9. 16. 재심사 청구도 기각되었다.

마.

이후 원고는 2021. 12. 2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재차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1. 12. 28. 다음과 같은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