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6343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21. 4. 1.부터 주식회사 ○○○○○○○○○○ 소속 사업장에서 미장공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1. 7. 13. 10:25경 ○○○○○○○○○○ 소재 공원조성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도로포장 미장업무를 하던 중 쓰러졌고, 동료 근로자가 쓰러져 있는 원고를 발견하여 119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2021. 8. 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무산소성 뇌손상,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22. 2. 4.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결정내용: 불승인 ■ 결정사유

○

구체적 사실관계

-

고객님은 2010년부터 각종 건설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무한 사실이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등에서 확인되며, 발병 전일(근무이력 없음) 및 발병 전 1주일 이내(일상 업무량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음),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확인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건강보험 수진내역 확인결과 2012년부터 기타 및 상세불병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확인됩니다.

○

업무상 질병의 인정여부에 대한 심의 결과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상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신청인의 업무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경위, 상병상태, 과거병력, 연령 및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 가족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신청인이 주장하는 폭염과 관련하여 동일 지역의 기상청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한 결과 폭염 노출 수준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점, 발병 전 업무량이 관련 법령및 고시에서 평가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점, 그 밖에 업무상 과로를 인정할 만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확인되지 않은 점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보다는 기존 질병, 기호, 생활 습관 등 개인적인 소인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으로 이에 신청한 상병 '달리 분류되지 않은 무산소성 뇌손상',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조의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정하였습니다.

○

최종 판단

-

이상과 같이 관련법령, 재해조사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고객님의 신청상병 '달리 분류되지 않은 무산소성 뇌손상',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는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아 부득이 요양급여신청서를 불승인 결정하였습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