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4. 19. 선고 2022구단5673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1. 1.부터 대한석탄공사 B광업소와 C에서 채탄원, 승회원등의 광산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08. 10. 1. 퇴직하였고, 2013. 5. 3.부터는 대형 목욕장에서 세탁물운반 및 건물 청소 업무를 하는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0. 7. 14. D병원(이하 ‘원고 주치의’라 한다)에서 ‘양쪽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파열,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염,우측 견관절 이두장건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위 각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1. 2. 18. 광산근로자로서 신체부담 업무를 하였음은 인정되나 목욕장 근무는 신체부담이 낮고, 광산에서 퇴직한 이후 12년이 지난 이후 현재 위 상병은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 등 개인적인 원인으로 발병한 것이지 업무로 인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사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6. 16.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2021. 8. 2.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2. 18.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원고는 13년 이상 탄광업무에 종사하면서 어깨, 무릎에 지속적인 부담을 받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내방객이 매우 많은 목욕장에서 젖은 세탁물 등 중량물을 운반하는 등 신체부담 업무에 장기간 종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종사한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구체적인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E병원, F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법원 감정의(E병원)는 원고의 연령을 고려할 때, 원고의 무릎에서 보이는 퇴행성 관절염의 정도만으로는 중량물을 이동시키거나 무릎을 구부리는 등의 근무 형태가 그 관절염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킨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또한 원고의 근무형태가 무릎 관절에 부담이 되는 업무에는 해당하나, 2008년 광업소 퇴직 후 실질적으로 무릎 관절의 치료횟수가 3회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무릎에 발생된 상병이 업무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현재 원고의 무릎 상태가 원고의 연령대에서 관찰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관절염은 아니라고 보았다.

나)

이 법원 감정의(F병원)는 원고의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파열,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염, 우측 견관절 이두장건 파열은 10점을 만점으로 하였을 때 1~2점 정도의 경증이고, 원고의 연령에서 보이는 일반적인 퇴행성 변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상병은 원고의 광업소 및 목욕장업 근무 형태와 인과성이 낮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

위 각 감정의의 소견은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관련이 미흡하다는 취지의 피고의 동해병원 특별진찰 결과와 같은 취지의 의학적 소견이고,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 등 개인적인 원인으로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견과도 부합한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