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B생)는 2018. 11. 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2020. 12. 4. 16:00경 D 방문판매 업무 중 쓰러져 119 구급차로 이송되었다.
원고는 2021. 1. 15. '중대뇌동맥 혈전에 의한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5. 12.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요양불승인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7. 2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2. 1. 20.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일에 매일 18시까지 업무를 수행하였고, 도시락을 먹는 30분의 식사시간 이외에는 별도의 휴게시간 없이 영업 및 배달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이를 기초로 원고의 업무시간을 산정하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65시간, 12주간 1주당 평균 60시간 52분이 된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주말 업무가 자율배달 업무라는 이유만으로 토요일 3시간, 일요일 2시간으로 휴게시간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평일과 동일하게 휴게시간을 가졌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를 기초로 토요일 2시간, 일요일 1시간을 각 추가 업무시간으로 보아 원고의 업무시간을 산정하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56시간 45분, 12주간 1주당 평균 53시간이 된다.
또한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해당하여 3종류의 업무상 가중요인이 존재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고혈압을 앓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의 날씨가 추웠고,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있어 기존 심장질환 등이 일부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보다 빠르게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원고의 근로관계
사업장명: C
근무기간: 2018. 11. 1. ~ 2020. 12. 4.
근무형태: D 방문판매
근무형태: 고정 주간 근무, 주 5일제,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근무한 적이 있 으며 자율적 판매 실시
과거 근무 이력
2020. 5. 25. ~ 2021. 2. 17. E회사(자영업, 사업자등록)
2014. 9. 29. ~ 2019. 10. 20. F식당(자영업, 사업자등록)
2018. 5. 21. ~ 2018. 8. 31. 주식회사 G(생산직)
원고의 업무내용
피고 조사에 따른 원고의 업무시간 등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6일, 54시간, 점심시간 60분
발병 전 1주일 동안 총 업무시간: 54시간 30분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 53시간 45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 50시간 9분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 제외) 1주당 평균 업무시간: 49시간 46분
산정근거: 사업주 및 원고의 진술을 기초로 업무시간을 산정하되, 토요일과 일요일의 경우 자율적으로 방문판매하여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나, 고객들의 확인서를 인정하면서 자율성을 감안하여 토요일의 경우 2시간 휴게시간을 포 함하였고, 일요일의 경우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인정하여 산정함
업무부담 가중요인
휴일근로 발병 전 4주 동안 휴일: 2일 이하(0일)
유해한 작업환경: 한랭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직업군 분류에 따른 노동 강도 높은 업무(무거운 가방을 메고 방문판매), 취급물품(D 가방, 무게 100kg, 빈도 1일 60회)
발병 이전 2주 동안 충주시의 평균기온은 다음과 같다.
원고 주치의의 소견[H병원(신경외과)]
요양급여신청 소견서(2021. 1. 15.)
피고 자문의 소견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결내용
이 법원 감정의[I병원(직업환경의학과)]의 의학적 소견
이 법원 감정의[I병원(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