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4283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79. 10. 1.부터 1989. 4. 18.까지 사이에 ○○탄광 주식회사(이하 '○○탄광'이라 한다)에서 기계수리공으로서 탄차바퀴나 기계를 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로 용접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폐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21. 5. 1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11. 1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결정내용: 불승인 ■ 결정사유

○

업무상 질병의 인정여부에 대한 심의 결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요약)

-

관련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지 검토 결과, 신청 상병 '폐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임

-

신청인은 ○○탄광 공무과 기계수리공으로 약 10년간 근무하였음을 주장하나, 산재 이력 상 1978. 12. 19.자 재해에서 채용일자가 1978. 12. 18.로 확인되고 이후 1979. 10. 1. 재입사한 것으로 확인되며, 1987. 6. 6.자 재해로 약 1년 4개월간 요양으로 근무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어,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신청인의 실 근무기간은 약 8년2개월로 확인됨

-

신청인은 기계수리공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용접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농도의 용접흄 및 갱내의 밀폐된 환경에서 석탄분진 노출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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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위원은 신청인이 기계수리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용접흄 노출이 있었으나 용접 작업이 지속적이지 않아 용접흄 노출은 간헐적으로 판단되는 점, 주로 갱외에서 작업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퇴사 후 신청 상병을 유발할만한 특별한 직업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임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5. 3.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