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79. 10. 1.부터 1989. 4. 18.까지 사이에 ○○탄광 주식회사(이하 '○○탄광'이라 한다)에서 기계수리공으로서 탄차바퀴나 기계를 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로 용접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폐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21. 5. 1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11. 1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결정내용: 불승인 ■ 결정사유
업무상 질병의 인정여부에 대한 심의 결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요약)
관련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지 검토 결과, 신청 상병 '폐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임
신청인은 ○○탄광 공무과 기계수리공으로 약 10년간 근무하였음을 주장하나, 산재 이력 상 1978. 12. 19.자 재해에서 채용일자가 1978. 12. 18.로 확인되고 이후 1979. 10. 1. 재입사한 것으로 확인되며, 1987. 6. 6.자 재해로 약 1년 4개월간 요양으로 근무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어,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신청인의 실 근무기간은 약 8년2개월로 확인됨
신청인은 기계수리공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용접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농도의 용접흄 및 갱내의 밀폐된 환경에서 석탄분진 노출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다수 위원은 신청인이 기계수리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용접흄 노출이 있었으나 용접 작업이 지속적이지 않아 용접흄 노출은 간헐적으로 판단되는 점, 주로 갱외에서 작업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퇴사 후 신청 상병을 유발할만한 특별한 직업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5. 3.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