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1. 1. 1.부터 주식회사 B의 근로자로서 서울 관악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2. 1. 19. 04:00경 경비초소에서 잠을 잔 후 발음이 어려운 증상이 나타났고, D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MRI 검사를 실시한 결과 급성 뇌경색으로 나타났다.
원고는 2012. 1. 19. D병원에서 ‘기타 뇌경색증, 뇌경색의 후유증 언어장애, 상세불명의 지질단백의 대사장애, 양성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3. 3. 15. 피고에게 위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하는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3. 6. 27. 피고는 원고에게 미세혈관질환, 고혈압의 기왕증이 있어 자연적인 진행경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업무환경의 변화나 업무강도의 증가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들어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8. 16. 기각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21. 8. 10. 피고에게 다시 한 번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1. 10. 13. 원고가 종전에 한 요양급여 신청과 동일한 신청이기 때문에 위 2013. 6. 27.자 처분의 내용을 인용한다면서 재차 원고의 위 요양신청에 대한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21. 10. 19. 위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4. 22.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내지 9호증, 을 제1, 2, 3,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당시 추운 날씨에 야간 근무를 하던 중 출입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는 오래된 경비초소에서 잠이 들었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위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 5, 7,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상병은 뇌경색으로서, 연령증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기왕력과 술, 담배 등의 생활습관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진단받아 치료를 받고 있었고, 흡연은 35년 동안 1일 1갑을 해온 이력이 있다.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증 좌측에 보인 뇌경색은 원고에게 이미 있었던 동맥경화성 뇌경색 중 소혈관 폐색이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 우측 뇌경색은 난원공 때문에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면서, 위 소혈관 폐색은 원고의 기왕증인 고혈압,고지혈증과 평소 생활습관으로 음주 및 흡연의 영향으로 나타났다가 이 사건 상병으로 진행되었고, 우측에 보이는 난원공은 선천적인 원인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이 사건 상병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이 되는 생활습관 및 기왕증과 원고의 선천적인 요인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2교대 전일(全日)근무형태로서 격일 근무를 하였고, 근무하는 날은 07:00 출근하여 다음 날 07:00 퇴근하였으며, 주말과 공휴일을 모두 포함하여 위와 같이 격일 근무를 하였고, 휴게시간은 아침, 점심, 저녁식사시간으로 각 1시간씩 모두 3시간이 부여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아파트 단지 청소, 쓰레기 수거 및 정리, 단지 내 순찰 등 경비업무를 하여 왔다. 원고는 위와 같은 근무형태로 2011. 1. 1.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때까지 변함없이 근무하여 왔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에 추가 업무나 과중한 업무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도 이 사건 발병 직전에 다른 일이 발생한 것은 아니고,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며, 1년이 넘도록 별일 없이 근무해왔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정한 주기와 형태로 반복하여 1년이 넘도록 근무를 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유독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날에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이 유발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상별 발병을 전후하여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