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D생,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미국인으로, 1973. 6. 5.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5호, 제60조 제1항,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이자 사립학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인 E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설립하여 상시 약 1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이 사건 학교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참가인의 둘째 딸로서 미국인인 원고(F생)는 2020. 1. 23. 참가인과 계약기간을 2020. 8. 1.부터 2023. 7. 31.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 E학교 리더십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0. 8. 1.부터 이 사건 학교에서 학교발전총괄이사(Director of School Development)로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2021. 5. 5. 이 사건 학교의 총교장 G(이하 'G'라 한다)와 행정총괄처장 H에게 '원고의 학교발전총괄이사로서의 이 사건 계약은 2021. 6. 4.자로 유효하지 않음을 확정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G는 2021. 5. 6. 원고에게 2021. 6. 4.자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다는 취지의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원고는 2021. 6. 8.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9. 3.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며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I).
참가인은 2021. 10. 6. 초심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21. 10.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2. 6.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5, 16, 20 내지 22호증, 을나 제1, 23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참가인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근무시간 동안 참가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근무하였고, 달리 독자적인 업무 결정 권한이 없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통보는 근로자인 원고가 근로조건의 부당한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및 이 사건 학교의 규정
별지 1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이 사건 학교의 운영 형태
참가인은 2001. 2. 15. J에게 'E교육재단 이사장의 지위를 2001. 2. 15.자로 넘기고 자신은 명예이사장으로 남고, 이 사건 학교 대표자로서 학교 운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2001. 3. 31.자로 넘기고 자신은 명예교장으로 남겠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교부하였다.
이후 참가인은 2003년부터 미국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학교에 출근하지 않았고, J이 이 사건 학교의 총교장으로서 이 사건 학교 사무직원 임용권한을 행사하고 운영과 관련한 최종 결재를 하였다.
이 사건 학교는 2012. 3.경 대표자를 참가인에서 J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고유번호정정신고를 하였고, J은 2015. 11. 18. 자신의 딸인 K를 이 사건 학교의 상임이사로 임명하였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러한 이 사건 학교의 운영 행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고, 2018. 7. 16. 이 사건 학교에 '초·중등교육법령, 사립학교법령 등에 따라 외국인학교를 개인이 설립할 경우 설립자는 외국인이어야 하며 사립학교경영자 또한 외국인이어야 하는바, 이 사건 학교는 현재 총교장이자 내국인인 J이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으므로, 설립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학교 경영을 하도록 조치할 것', '사립학교경영자가 아닌 총교장이 사무직원을 임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기존에 총교장의 최종 결재로 임용된 사무직원은 관계법령 등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용할 것' 등의 시정요구를 하였다.
참가인은 2018. 10. 15. J을 이 사건 학교장에서 해고함과 동시에 K를 이 사건 학교 상임이사직에서 해고한다는 통지(Letter of Termination of Employment)를 하였다.
이 사건 학교는 2019. 4. 24. 이 사건 학교 학칙(이하 '이 사건 학칙'이라 한다)을 전부 개정하였다. 이 사건 학칙에 따르면 참가인이 이 사건 학교를 경영할 권한을 가지되(제5조 제1항), 학사를 담당하는 총교장(Head of School)과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총괄처장(Business Manager)을 각 임명하여 그들을 통해 이 사건 학교를 운영한다(제6조, 제7조).
참가인은 이 사건 학교의 총교장으로 G를, 행정총괄처장으로 L을 각 임명하여 그들을 통해 이 사건 학교를 운영하였다.
원고의 학교발전총괄이사 임명 과정
이 사건 학교는 2019. 9.경 원고에게 이 사건 학교에서 이 사건 학칙상 존재하지 않는 직책인 학교발전총괄이사로 근무할 것을 제안하였고, 원고는 2019. 12. 4. 당시 이 사건 학교의 행정실장이었던 H에게 이 사건 학교에서 자신이 담당하게 될 직무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이하 '이 사건 질의'라 한다).
H은 2019. 12. 5. 이 사건 질의 제14항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원고는 2019. 12. 5. H의 위 회신과 관련하여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 사건 학교는 2019. 12. 5. 이사회를 개최해 이 사건 학교 설립자 지위 변경 관련 안건 및 원고 임용 관련 안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논의하였다.
L은 2019. 12. 6. 이 사건 질의 제8항 및 제12항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참가인은 2019. 12. 9. L에게 '첨부한 것은 임무에 대하여 좀 더 구체화된 원고의 계약서입니다. 내가 승인하였습니다. 내 딸은 한국에서 여성 운전기사가 있어야 하며 그녀의 비서로 근무해야 합니다. 그녀는 서울에서 홀로 여행하면 안 됩니다. 또한 첨부된 것은 복리후생 패키지입니다. 변경된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시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L은 2019. 12. 10.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이하 L이 2019. 12. 6. 원고에게 보낸 이메일과 통틀어 '이 사건 이메일'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학교에 개인정보(국적, 출생지, 연락처, 결혼 여부), 거주한국가, 학력, 학위, 자격증 또는 교육, 개인능력, 관심, 전문적 경험, 업무상 경험, 개인 활동이 기재되어 있는 이력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이 사건 학교 경영총괄실 직원 O은 2020. 1. 8. 원고에게 '이력서에 표시되지 않은 일부 정보를 기재한 서류와 비자(E-7) 관련 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원고는 2020. 1. 23. 참가인과 계약기간을 2020. 8. 1.부터 2023. 7.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은 근로계약, E학교 리더십계약, 혜택 패키지, 교직원 보상 브로셔 부록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고, 이 사건 계약상 원고가 이 사건 학교에서 담당할 업무는 '① 환경, 근무조건, 규정, 절차, 지역사회 관계, 기타 제반 장·단기 학교 개선을 위한 방법 개발, 계획 및 전략 수립, ② 마케팅/홍보 부서와 동문(졸업생) 관계 관리 업무의 지휘·감독, ③ 학교 간행물, 광고, 핸드북, 직원 매뉴얼, 계약 등 학교나 학교 발전과 관련한 제반 문서 자료의 검토 및 승인, ④ 학교 발전 촉진, 학생 등록 증가를 위한 학교 입학 관리자 및 학사 책임자와 함께 연락 및 협력, ⑤ 학교 직원과 교원의 신규채용, 고용 및 유지에 관해 총교장과 함께 연락 및 협력, ⑥ 학교 웹사이트 업데이트 및 개선을 위한 방법개발, 계획 및 전략 수립, ⑦ 학교 발전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을 시행하기 위해 최소 1년에 한 번 교실 지도 및 관리 평가' 등이다.
원고의 업무 수행
원고는 2020. 7. 27.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2020. 8. 1.부터 이 사건 학교에서 학교발전총괄이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참가인이 이 사건 학교에 근무할 당시 사용하던 사무실을 혼자 사용하였고, 이 사건 학교 경영지원팀에서 근무하는 P을 비서로 두었다.
원고는 이 사건 학교의 다른 직원들과 함께 2020. 8. 10.부터 2020. 8. 12.까지 오리엔테이션(환영식, 출입국 서류 제출, Q 탐방, 각종 회의, E-7 비자 발급 위한 건강검진 등)을 받았고, 2020. 11. 24. 아동보호교육을 이수하였다.
원고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2020. 7. 27.부터 2021. 1.경까지 참가인에게 이메일로 주간 보고(이하 '이 사건 보고'라 한다)를 하다가, 페이스타임(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직접 참가인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겠다며 이 사건 보고를 중단하였다. 이 사건 보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20. 8. 26. G에게 '학교 사무실 공간을 채우기 위해 다락방 창고에 있는 물건들을 가져오는 것을 승인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원고는 2020. 11. 20. 이 사건 학교의 달력 제작과 관련하여 G에게 '당신의 검토를 위해 달력을 업데이트 합니다. 코멘트가 있거나 변경을 원할 경우 알려주세요.'라는 이메일을 보냈고, 이에 대해 G는 원고에게 '좋은 사진을 찾았군요. 완료된 결과물을 보고 싶어요.'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원고는 2021. 1. 4. 참가인에게 2020. 8.경부터 2020. 12.경까지 이 사건 학교에서 자신이 수행한 업무가 '각종 회의 참석, 학교장 및 행정총괄처장과 업무 관련 정보 논의, 이 사건 학교 달력 제작 업무, 홍보인력 감독 및 모니터링, 초등학교 교가 제작, 이 사건 학교 홈페이지 업데이트 등'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참가인은 2021. 1. 15. 원고와 G에게 '이 사건 학교 웹사이트를 업데이트해라. 원고를 그 프로젝트 담당자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그리고 원고는 2021. 1. 26. 이 사건 학교 핸드북 제작과 관련하여 G에게 '내년 핸드북 관련하여, 한 페이지에 3명의 교장이 환영인사를 쓰는 이전 포맷을 쓰고자 한다. 당신의 승인이 있으면 그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고 교장들에게 초안을 줄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원고는 2020. 10. 8., 2020. 10. 29., 2021. 2. 17., 2021. 3. 12. 및 2021. 4. 16. 이 사건 학교에 각 휴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G가 이를 승인하였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통보
G 및 이 사건 학교의 교장단 4명은 2021. 2. 22.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2020. 7. 1. 이 사건 학교의 행정총괄처장으로 임명된 H은 2021. 2. 23. 참가인에게 같은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H이 참가인에게 보낸 이메일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참가인은 2021. 2. 25. G에게 원고의 직무를 ESL 교사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2021. 2. 26. G를 통해 원고에게 원고의 직무를 학교발전총괄이사에서 ESL 교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전보명령통지를 전달하였다.
참가인은 원고에게 2021. 3. 4. 및 2021. 3. 5. ESL 교사직을 수락하고 이 사건 학교 교장단의 감독·평가를 받으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2021. 3. 12.에도 다음 학기부터 ESL 교사로 일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원고는 2021. 4. 19. G에게 ESL 교사직을 수락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이에 대해 G가 ESL의 입장을 수락해줘서 감사하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자 2021. 4. 21. G에게 'ESL 교사직은 수락하였으나, 이 사건 계약의 다른 변경 사항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참가인은 2021. 4. 22. 원고에게 '나는 네가 ESL 교사 직위를 수락하여 기쁘다. 학교의 설립자이자 경영자로서 나는 모든 고용자들에게 공정해야 한다. 너는 교사들과 동등한 새로운 직위에 대한 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고 이 사건 학교의 다른 모든 교사들이 받는 급여와 수당을 받게 될 것이다. 만약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번 여름 애리조나로 돌아오면 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원고는 2021. 5. 3. 참가인에게 ESL 교사직을 수락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참가인은 2021. 5. 4. 원고에게 '나는 이 사건 학교를 위해 네가 이번 여름 미국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결정했다. 오늘 총교장과 행정총괄처장에게 나의 결정을 통보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참가인은 2021. 5. 5. G 및 H에게 원고와의 이 사건 계약이 2021. 6. 4.자로 실효된다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G는 2021. 5. 6. 참가인의 위 2021. 5. 5.자 이메일을 첨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통보를 하였다.
참가인은 원고에게 2021. 5. 12. '5월 13일부터 당신의 마지막 근무일인 6월 4일까지 개인적으로 초대받지 않는 한 당신 자신과 관련된 일이거나 PR 위원들과 관련된 회의를 제외한 어떠한 회의에도 참석하지 말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2021. 5. 13. '2021년 6월 4일은 당신이 이 사건 학교에서 마지막으로 근무하는 날이 될 것이며, 해당 날짜 이후로 당신은 학교 및 당신의 사무실에 입장할 수 없다. 이 사건 학교에서 제공한 아파트는 6월 18일까지 비워야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각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3, 15 내지 17, 20 내지 22, 50 내지 52, 55, 62, 64, 65, 71, 73, 93, 94호증, 을가 제2, 4 내지 6호증, 을나 제1 내 지 4, 8, 11 내지 13, 17, 22 내지 24, 26, 2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준거법의 결정
참가인 주장의 요지
원고와 참가인은 모두 미국인이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2020. 1. 23. 당시 모두 미국에 있었으므로, 위임관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계약의 준거법은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미국법이 된다. 따라서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은 이 사건 계약의 준거법이 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통보에 대한 원고의 구제신청은 부적법하다.
구체적 판단
구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본문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참가인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 사건 계약의 준거법을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으로 선택하였다면 이 사건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이 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E SY 2020-2021 혜택 패키지'의 '14. 퇴직(Severance)' 항목에 '대한민국 법 준수(Abide by Korean law)'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참가인은 이 사건 계약의 종료와 관련한 준거법을 대한민국 법으로 명시적으로 선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구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이 이 사건 계약의 종료에 관한 준거법이 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종료와 관련된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대규모 회사의 임원이 전문적인 분야에 속한 업무의 경영을 위하여 특별히 임용되어 해당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을 지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등기 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왔고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임용 경위, 담당 업무 및 처우에 관한 특수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36,37, 40, 59, 63, 66, 80호증, 을가 제1, 3호증, 을나 제7, 9, 10, 14, 18, 21, 27, 2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학교의 임원으로서 참가인과의 신임관계 하에서 일정한 자율성을 가지고 이 사건 학교 경영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한 자로 보일 뿐, 참가인이나 G, H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학교의 경영권을 승계할 것을 전제로 이 사건 학교의 학교발전총괄이사로 임용되었다. 원고가 담당한 학교발전총괄이사는 이 사건 학칙상 존재하지 않는 직위로, 이 사건 학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오로지 원고의 임용을 위해 새로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자신의 이복동생인 T 또한 이 사건 학교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 U 또한 이 사건 학교에서 원고와 동일한 직위로 근무하였던 점, 참가인이 K에게 이 사건 학교의 경영권을 승계할 것을 고려하였고,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이후 V과 이 사건 학교의 경영권 승계에 관하여 논의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자신은 이 사건 학교의 경영권을 승계할 것을 전제로 학교발전총괄이사로 임용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T는 뇌병변을 앓고 있는 3급 장애인으로, 장애인 고용 촉진과 관련하여 이 사건 학교에 행정보조인력으로 채용되어 월 100만 원 남짓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점, ② U나 K에 대한 이 사건 학교 경영권 승계 논의는 원고와 참가인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루어졌던 것에 불과하고, 달리 참가인이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U나 K에게 이 사건 학교경영권을 승계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는 점, ③ 참가인이 V에게 발송한 서신에 따르면 참가인은 V 이외의 다른 사람을 자신의 후계자로 지명할 것을 전제로 원활한 후계자 승인 업무 등을 맡기기 위해 V을 자신의 대행인 겸 이 사건 학교의 학교장으로 임명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V에게 이 사건 학교 경영권을 승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학교발전총괄이사로 임용되는 과정에서 취업규칙의 성격을 갖는 이 사건 학교 인사규정(이하 '이 사건 인사규정'이라 한다)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이 사건 학교의 다른 직원들과 차별화된 채용 절차를 거쳤다. 원고의 계약기간은 이 사건 학칙 제6조 제2항, 제7조 제2항에 따른 학교장 및 행정총괄처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3년으로 정해졌고, 수습기간은 일반 직원들에 대하여 적용되는 이 사건 인사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른 3개월이 아닌 2년으로 정해졌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채용 과정에서 이 사건 학교에 이력서를 제출하였고, 당시 행정총괄처장인 L의 면접을 거쳤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학교에 제출한 이력서는 개인정보(국적, 출생지, 연락처, 결혼 여부), 거주한 국가, 학력, 학위, 자격증 또는 교육, 개인능력, 관심, 전문적 경험, 업무상경험, 개인활동 등이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총교장도 제출하는 단순 행정서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달리 참가인이 L으로 하여금 원고에 대한 면접을 통해 원고가 학교발전총괄이사로서의 적격성을 갖추었는지를 면밀히 판단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채용 절차는 단순 행정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앞서 본 이 사건 이메일의 내용에 따르면, 원고가 담당한 학교발전총괄이사는 이 사건 학교의 학사 부분 총책임자인 총교장 및 행정 부분 총책임자인 행정총괄처장과 대등한 지위이자 학교경영자인 참가인 이외에는 다른 상급자를 전제하지 않는 특별한 지위로 판단된다. 원고가 G에게 보낸 이메일에도 '원래 제가 맡은 직책은 교장과 비즈니스 매니저와 동급인 위치였는데, 참가인이 제 유일한 보고 대상이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학교의 2020년 학교연감에는 원고가 행정총괄처장의 바로 옆에 위치해 있다.
이처럼 원고는 오로지 자신을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학교발전총괄이사로 임명되어 이 사건 학교의 일반 직원들에 비해 보수 및 처우에 있어 차별화된 처우를 받았다. 이 사건 학교의 일반 직원들은 초임 연봉으로 4천만 원 미만을 받고, 25년 이상 근속하여야 월 600만 원 정도의 기본급여를 받는데 반해, 원고는 별다른 지도자 경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학교로부터 기본급으로만 약 1억 5,700만 원(=48,173,000원 + 94,456달러)을 지급받았고, 별도로 1,800만 원의 직책수당을 지급받았으며, 비서 겸 운전기사와 전용 차량을 제공받았고, 이 사건 학교의 경영자인 참가인이 사용하던 집무실을 단독으로 제공받았다.
이 사건 계약에 '근로계약(Employment Contract)'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학교의 총교장 G와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근로계약은 참가인의 주장처럼 비자 신청을 위한 관공서 제출 목적으로 별도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이 사건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리더십계약(Leadership Contract)은 이 사건 학교가 일반 직원들과 체결하는 근로계약과는 그 내용을 완전히 달리한다.
이 사건 계약상 원고가 학교발전총괄이사로서 이 사건 학교에서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학사 부분 및 행정 부분을 모두 포괄하는 등 원고의 직무상 권한이 매우 광범위하고, 그 보고 대상은 아버지인 참가인으로만 한정된다. 이 사건 계약의 일부를 이루는 '학교발전디렉터(Director of School Development)' 부분에는 원고의 학교발전 총괄이사로서의 직무가 '학교 발전을 위한 환경, 근무조건, 규정, 절차, 지역사회 관계 및 기타 계획 개발, 마케팅/홍보 부문 관리 및 동문 관계 관리 감독, 학교 간행물, 광고 등 학교 발전 관련 모든 서면 자료 검토 및 승인, 학교 직원 및 교직원의 채용 및 유지에 있어 학교장과 협력, 이 사건 학교 웹사이트 업데이트, 필요·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학교 회의 참석 등'으로 매우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보고 대상으로 참가인만 기재되어 있으며, 총교장 및 행정총괄처장으로부터는 지도를 받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실제로 원고는 구체적인 업무 분야에 관계없이 자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학교의 회의에 직접 참석하였다.
결국 원고는 광범위하게 부여된 업무 권한을 행사하여 이 사건 학교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경영권 승계자로서의 경험을 쌓는 과정에서 총교장 및 행정총괄처장으로부터 일정한 도움 내지 조언을 얻었던 것으로 보일 뿐, 총교장 및 행정총괄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G는 이 사건 학교의 교사채용 과정에서 이력서를 검토하고 면접에 참여하고 싶다는 원고의 요청에 대해 2020. 9. 2. '지원자들의 이력서를 검토하고 최적의 후보자를 채용하기 위한 우리의 심사 과정을 저에게 배우시는 것은 언제든지 환영이지만, 최종 면접과 채용 결정은 총교장과 교장들만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이 사건 학교의 홍보지 및 달력 제작 과정에서 G와 이메일을 주고받은 것 또한 이 사건 학교 학사 부분의 최종 책임자인 G와 동등한 지위임을 전제로 그와의 협력 하에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G로부터 이 사건 학교 창고에 있는 물건 반출을 승인받는 등 G의 지휘·감독을 받았고, 이 사건 학교 홍보팀의 실무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홍보 업무 절차에 관한 지침에 G와 H만 서명하였을 뿐 자신은 서명하지 않는 등 업무에 관한 아무런 결정권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가 G로부터 이 사건 학교 창고에 있는 물건 반출을 승인받은 것은 자신의 사무실을 꾸밀 물건을 구하기 위해 행정적인 협조를 구한 것에 불과한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의 '학교발전디렉터' 부분에는 원고의 필수 직무 중 하나로 '학교 간행물, 광고, 핸드북, 직원 매뉴얼, 학교 발전과 관련된 모든 서면 자료를 검토하고 승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2020. 9. 11. 마련된 이 사건 학교의 홍보 업무 절차에 관한 지침에도 '홍보팀은 모든 서면, 미디어 자료를 배포하거나 SNS에 게시하기 전에 학교발전총괄이사에게 송부하여 검토 및 승인받아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단순 실무자가 아니라 홍보팀 업무에 대해 직원들로부터 보고받은 뒤 이를 승인하는 최종책임자였음이 명백한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가 참가인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학교발전총괄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가 참가인에게 한 이 사건 보고는 딸로서 아버지에게 한 단순 안부인사 정도에 불과하고, 원고는 참가인의 사전 허락도 받지 않은 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직접 참가인의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겠다며 일방적으로 참가인에 대한 보고를 중단하였으나, 이에 대해 참가인이 원고를 질책하거나 원고에게 수시로 보고를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나아가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원고를 이 사건 학교 웹사이트 업데이트 담당자로 지정한 것은 위임계약인 이 사건 계약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원고의 업무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참가인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이 사건 학교 웹사이트 업데이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이 사건 학교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오리엔테이션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받은 오리엔테이션은 환영식, 출입국 서류 제출, Q 탐방, 각종 회의, 비자 발급 위한 건강검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이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 사건 학교에서 근무함에 있어 출입국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학교에서 수행할 직무에 관한 구체적인 교육을 실시한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아동보호 교육 또한 마찬가지이다. 원고가 이수한 아동보호 교육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학교 총교장 G 또한 이수한 것이다.
원고가 G로부터 승인을 받아 휴가를 사용하였다는 사정 또한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이 사건 계약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E SY 2020-2021 혜택 패키지'는 '6. 미사용 휴가의 환급 120,000원 × 15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학교로서는 미사용 휴가 일수에 상응하는 금전의 환급을 위해 원고의 휴가 사용 일수를 확인할 행정적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때문에 이 사건 학교의 총교장 G조차도 휴가 사용시 형식적으로나마 본인의 승인을 거쳤으며, 달리 원고가 참가인 또는 G의 통제 하에 휴가를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원고는 병가를 내고 개인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면서 이 사건 학교로부터 제공받은 전용 차량을 수회 이용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학교 내에서 다른 직원들과 차별화되는 지위에 있었음을 잘 보여주는 사정이다.
원고는, 2020. 6. 5. 위임계약이 해지된 행정총괄처장 L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참가인으로부터 'Termination notice of Mandate'를 받았는데 반해, 원고는 G로부터 '해고통보서(Letter of Dismissal)'를 받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K는 참가인으로부터 'Letter of Termination of Employment'를 받았는바, 이 사건 통보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통보의 일부 문구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닌 점, ② 앞서 본 원고의 채용경위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K는 참가인을 상대로 위 'Letter of Termination of Employment'가 부당해고임을 전제로 그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0. 12. 8. 'K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K에 대한 통지는 위임계약의 적법한 해지로서 유효하다.'는 이유로 K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18가합410656호), 위 판결은 K의 항소가 2021. 9. 9. 기각됨으로써 2021. 9. 23. 확정된 점(수원고등법원 2021나11134호)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결국 원고와 참가인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위임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위임계약은 민법 제689조 제1항에 의하여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므로, 위임계약인 이 사건 계약을 종료한 이 사건 통보는 적법하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석(재판장) 최승훈 김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