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결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2021. 9. 27. 주식회사 D에서 현재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는바,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은 2018. 8. 31. 자격 취득일을 2018. 8. 14.로, 직종을 경영지원 사무원으로 하여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신고하였다.
원고는 2020. 5. 7. ’참가인 회사에서 실질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20. 4. 14.자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였다.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은 2020. 6. 26. 원고가 구 고용보험법(2021. 1. 5 법률 제178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격을 갖춘 적용대상 근로자로 보아 직권으로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 처리 조치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인정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이에 참가인 회사는 2020. 9. 28.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을 상대로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2. 3. 기각결정을 받았다.
참가인 회사는 2021. 4. 12. 피고에게 재심사청구를 하였고(2021재결 제76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인정처분 취소청구), 피고는 2021. 6. 23. ‘원고가 실질적인 근로형태에 있어서 사업주로부터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종속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참가인 회사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고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