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11. 23. 선고 2022구합5200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참가인은 C대학교(2022. 9. 1. "D대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2. 3. 8. 이 사건 대학교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어, 2012. 7. 22. 조교수, 2017. 7. 1. 부교수로 각각 승진 임용되었고, 2020. 4. 1.부터 2020. 10. 22.까지이 사건 대학교 행정지원처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참가인은 2021. 4. 9.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학교법인 B C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위 교원징계위원회는 2021. 6. 25. 원고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하였으며, 참가인은 2021. 8. 20. 원고를 해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는 아래와 같다(이하 아래 표 순번에 따라 '제1 사유' 등으로 지칭한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 중 제1, 2 사유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제3 사유는 원고가 룸살롱을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