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참가인은 C대학교(2022. 9. 1. "D대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2012. 3. 8. 이 사건 대학교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어, 2012. 7. 22. 조교수, 2017. 7. 1. 부교수로 각각 승진 임용되었고, 2020. 4. 1.부터 2020. 10. 22.까지이 사건 대학교 행정지원처장으로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2021. 4. 9.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학교법인 B C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위 교원징계위원회는 2021. 6. 25. 원고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하였으며, 참가인은 2021. 8. 20. 원고를 해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는 아래와 같다(이하 아래 표 순번에 따라 '제1 사유' 등으로 지칭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 중 제1, 2 사유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제3 사유는 원고가 룸살롱을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2. 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21-478해임 처분 취소(감경) 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사건정보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22구합52003
판결선고
2023. 11. 23.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소청심사 결정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사유가 부존재하고,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모범적인 교원인 원고의 재직 당시 공적을 고려하면 해임은 양정이 과중하므로 이와 다른 결론을 내린 피고의 소청심사 결정은 위법하다.
제1 사유
원고는 제1 회사에 이름만 올려놓았을 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급여를 수령한 바 없어 겸직 위반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고의로 겸직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제2 회사 사외이사로 취임한 다음 겸직허가 신청을 한 것은 맞으나, 이는 이 사건 대학교의 관련 공문 양식이 구비되지 않아 발생한 부득이한일이었고, 원고는 공문 양식을 입수한 후인 2019. 1. 10. 겸직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겸직 위반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제2-1 사유
원고가 행정지원처장이 되기 전부터 삭감된 급여가 지급되어 왔고, 원고가 행정지원처장이 된 후부터 교수들이 동의한 내용과 다르게 급여가 지급된 것은 아니다. 원고는 삭감이 반영되어 2020. 2. 편성된 예산안에 따라 급여를 집행한 것에 불과하고, 임금 지급과 관련한 실질적 결정 권한이 없었으므로 원고가 임금지급 담당 부서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대학교는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상황이 아니었고, 노동청은 이 사건 대학교의 총장직무대행 G에 대하여 임금 체불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고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행정지원처장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여 교원들의 동의 내용과 다르게 임금을 미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제2-2 사유
H이 겸직한 산학협력단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임금 지급이 필요했고, H은 다른 초빙교수에 비해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며, 이 사건 대학교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일부 교직원에게만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부득이했기 때문에 초빙교수 중 H에게만 2020. 9. 25. 급여가 지급된 것이다. 위 급여 지급은 G 교수노동조합 위원장, I 총장직무대행, J 학생복지처장이 함께 논의한 후 I의 결재 등을 받아 이루어졌다. 따라서 원고가 행정지원처장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여 초빙교수의 급여를 차별 지급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징계사유 존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20, 21, 34, 39호증, 을나 제1, 2, 7, 8, 9, 13 내지 19, 21 내지 4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제1 사유와 제2-1 사유, 제2-2 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 사유
이 사건 대학교 교직원 K은 '2019~2020년경쯤 원고, J, H이 분당 L역 근처에 사무실을 얻어 제1 회사를 창업한 것을 알게 되었고, 국내 소규모 화장품 관련 제품을 중국에 납품 및 영업한다고 들었으며, 제1 회사를 2~3번 방문했는데, 사무실은 원고, J, H의 책상이 있고, 사무실 중간에 원형 테이블이 있는 구조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제1 회사는 수출입업 및 수출입품 판매업, 화장품제조 및 유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원고는 제1 회사 설립 시 발기인으로 참여하였으며, 제1 회사 등기이사는 원고의 제자인 초빙교수 H(대표이사)과 원고(사내이사)뿐이고, 제1 회사 주식은 원고와 원고의 자녀가 총 40%, 이 사건 대학교 교수 J가 30%, H이 10%를 각 보유하고 있는바, K의 위 진술은 위와 같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므로 이를 믿을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제1 회사를 공동 경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적어도 원고가 제1 회사에 이름만 올려놓았을 뿐 출근하여 근무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제1 회사가 2018. 3. 19. 설립된 때부터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도 겸직을 해소한 바 없으며, 원고는 2018. 12. 20. 제2 회사의 사외이사로 취임하여 거듭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해 영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이 사건 대학교 부교수인 원고는 사기업체의 이사가 될 수 없고(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 및 제2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2호 및 제26조 제1항), 예외적으로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5에 따라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의 장의 허가를 득한 후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기업체의 사내이사를 겸직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원고는 애초에 제1 회사 사내이사 겸직허가를 얻을 수 없었다.
원고는 2019. 1. 9. 이 사건 대학교로부터 사외이사 겸직 관련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대한 안내 공문을 통보받고도 한 달 이상 지난 2019. 2. 11. 제2 회사 사외이사 겸직허가 신청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 이 사건 대학교 총장직무대행M이 2019. 2. 28. 이를 결재하였다. 원고는 2019. 1. 10. 겸직허가 신청을 하였고, 위와 같은 2019. 2. 11. 자 서류는 2019. 1. 10. 겸직허가 신청서 제출 이후 1월분 급여명세서를 첨부하라는 지시에 따라 1월 급여 수령 내역을 추가하여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이 사건 대학교 총장직무대행(2017. 3. 1.~2020. 2. 29.) M이 2023. 5. 2.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34호증)에 '원고가 2019. 1.경 겸직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M이 겸직허가를 하였다'는 내용이 있으나, 위 사실확인서는 위와 같은 겸직허가 절차 이후 4년 이상 지난 다음 작성된 점, M이 원고의 겸직허가를 결재한 것은 2019. 2. 28.인 점 등에 비추어 M은 원고의 겸직허가 신청서 제출 시기를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사립대학교의 교수로서 겸직 금지 의무를 부담하고, 특히 사기업체 이사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것과 사기업체 사외이사 겸직을 위해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국가공무원법(사립학교 교원에게는 국가공무원법의 복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데, 여기에는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에 관한 같은 법 64조가 포함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이 사건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및 교직원복무규정 등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원고는 이를 숙지하여야 하므로, 설령 원고가 이러한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였더라도 그 의무 위반이 정당화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이 사건 대학교에 겸직허가 관련 공문 양식이 없었다고 해도 원고의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이 정당화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제2 회사 사외이사 겸직허가를 요청하는 내부 결재 공문(갑 제21호증)은 겸직허가를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니 허가해 달라는 내용에 불과하여 특별한 양식을 요하는 것은 아닌 점, 원고가 공문 양식이 구비되지 않았다가 2019. 1. 9. 완비되었다면서 근거로 드는 갑 제20호증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인한 안내 공문이 메일함에 있으니 확인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로, 여기서 언급된 공문은 교육공무원임용령이 2018. 5. 28. 대통령령 제28902호로 개정되어 제7조의5 제2항에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그 해에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 일체를 보고하는 경우 월별 지급 내역과 교통비 · 회의수당 등 항목별 지급 내역이 포함된 서류를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발급받아 소속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된 것을 알리는 것으로 보일 뿐(갑 제21호증 참조)이고, 이는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기존에 겸직허가를 받아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수 등에 대한 내용인 점, 원고는 그전에도 신고 또는 허가 없이 제1 회사 사내이사로 재직하며 영리 업무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공문 양식이 구비되지 않아 제2 회사 사외이사 겸직허가 신청을 하지 못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제2-1 사유
이 사건 대학교 교원 37명 중 35명은 2020. 3. 4.부터 같은 달 9일 사이에 '2020회계연도 보수는 호봉승급 정상 반영, 모든 수당 반영, 2020년 국립대학교수 호봉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반영하되, 지급액은 당해 회계연도에서 지급받고, 지급받지 못한 급여는 2020 교비회계에 미지급 처리'하기로 하는 동의서를 작성하였고, 참가인 이사회는 2020. 3. 10.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하였으며, 의결 당시 원고도 배석하고 있었다. 이는 2020년도 임금을 각 지급기일에 전부 지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교원들이나 참가인 이사회도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2020년도 임금을 2020년도 국립대학교수 보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여력이 되는 범위에서 일단 지급하기로 동의 및 결의하는 취지이다. 그러나 원고는 임의로 교원 임금을 2019년도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함으로써 2020년도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임금보다 삭감하여 2020년 4월분과 5월분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교직원 임금 지급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일차적 책임자인 행정지원처장으로서 위 이사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에 구속되어 예산안대로 지급할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자, 원고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행정지원처장의 권한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이 사건 대학교 재무상황상 원고가 행정지원처장으로 부임한 후 임금을 2020년도 산정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이사회는 장차 임금으로 지급할 돈이 고갈되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할 것으로 의결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대학교 재정상 향후 2020년도 임금을 전부 지급하지 못할 것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2019년도 기준으로 2020년도 임금을 산정하여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
제2-2 사유
총장직무대행이었던 I는 'H에 대해 2020. 9.분 급여를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다른 초빙교수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상황에서 회계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우려하였으나, 원고가 H이 제자이고, 형편이 좋지 않으며, 월급 미지급 시 산학협력단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원고가 H에게 월급을 지급하겠다고 말을 했다면서 H에 대한 급여 지급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책임지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2020. 9. 25. 기준 이 사건 대학교 교원임금 계좌 잔액에 비추어 이 사건 대학교는 초빙교수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충분한 여력이 있었다. 원고는 10월 장학금 지급을 위해 H 외의 초빙교수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반면, 이 사건 대학교에서 교직원 임금은 학생 장학금과 별도 예산으로 편성되어 회계처리가 이루어지고, 실제로도 임금과 장학금은 계좌를 나누어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H이 산학협력단 업무를 겸직하는 데 대한 임금은 산학협력단의 회계에서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설령 원고가 산학협력단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H에게만 초빙교수 급여 전액을 정해진 기일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차별 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초빙교수 중 H에게만 임금을 그 지급시기인 2020. 9. 25.에 지급하고, 나머지 초빙교수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2020. 10. 23. 지급한 것은 교직원의 입금지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지원처장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의 정당성 존부
관련 법리
사립학교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하고(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등 참조),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두47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인정되는 제1 사유, 제2-1 사유, 제2-2 사유만으로도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지나치게 원고에게 과중하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학문적 진리를 탐구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학교수는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고 연찬과 교육원리의 탐구 및 학생교육에 전력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진실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원고는 행정지원처장으로서 권한을 남용하여 임의로 교수들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이와 모순되게 자신과 사적으로 긴밀한 관계에 있는 H에게만 제때 임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 대학교 교수들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교원으로서의 원고의 신분, 관련 법령에서 교원의 겸직을 금지한 취지, 원고의 겸직 금지 의무 위반 횟수와 기간,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영리 업무에 종사한 비위행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겸직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원고가 제1 회사 사내이사로 금지된 영리 업무에 종사하면서 다시 제2 회사 사외이사 겸직을 하는 것이 학생의 교육 · 지도 및 학문연구에 지장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 제1항 참조), 원고는 제1 회사 사내이사 재직 사실을 숨긴 채 제2 회사 사외이사 겸직허가를 신청하여 이에 대해 이 사건 대학교 총장직무대행의 결재가 이루어졌으므로 사후적인 원고의 겸직허가 신청과 이에 대한 결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부분 비위행위의 비난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원고는 경영학 전공의 대학교수이므로 겸직 금지 의무에 관하여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금지된 사내 이사 겸직을 하고,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사외이사 겸직을 한 것에 대해 겸직위반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거나 공문 양식이 구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인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과 성실의무 위반(직권남용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 침해)에 대한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은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각각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이상에 해당하므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준용되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징계기준상 해임이 가능한바,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징계기준 범위 내에 있다. 더구나 사립학교 교원과 교육공무원 징계에 관해 준용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점까지 고려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각엽(재판장) 변이섭 심용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