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8. 31. 선고 2022구합5637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5. 28. 설립되어 상시 약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사업 및 휴양콘도 운영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나.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개별적으로는 ‘참가인 B’ 등으로 지칭하고, 통틀어 지칭할 때는 ‘참가인들’이라 한다)은 원고 회사 소속 선원으로, 원고 회사로부터 아래와 같은 인사발령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이라 한다).

다.

원고 회사는 2021. 7. 19. 참가인 C에게 ‘코로나 19로 인한 여객감소 및 미운항으로 인하여 참가인 C을 2021. 7. 13.부터 2022. 3. 31.까지 휴업시킨다’는 내용의 휴업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휴업’이라 한다).

라.

참가인들은 이 사건 각 인사발령과 이 사건 휴업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1. 8. 23. 동해선원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마.

동해선원노동위원회는 2021. 10. 19.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은 부당한 전적이고, 이 사건 휴업은 부당한 휴직이라고 판단하여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인정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

바.

원고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였다.

사.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 14.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은 참가인들의 소속 법인을 변경하는 전적에 해당하는데,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참가인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참가인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당하다. 이 사건 휴업은 휴직에 해당하나, 경영상 필요성이나 참가인 C이 휴직 대상자로 선택된 합리적 근거가 인정되지 않고, 참가인 C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참가인 C과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라고 판단하여 위 초심판정을 유지하여 원고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는데, 다만 초심판정의 구제명령을 ‘참가인들에 대한 인사발령을 취소하고 인사발령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차액을 지급하고, 참가인 C에 대한 휴직(이 사건 휴업을 의미한다)을 취소하고 휴직기간에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차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