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 지위 등
원고는 상시 약 9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의 건조 및 수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2022. 1. 1. 주식회사 F에서 현재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다(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 회사’라고 한다).
피고보조참가인 B노동조합(이하 ‘참가인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은 전국의 G산업 및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산하에 H지부 I지회(J지회에서 위와 같이 명칭이 변경되었는바,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I 지회’라고 한다)를 두고 있으며,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 238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원고 회사에는 참가인 노동조합 외에 K 노동조합(L 노동조합에서 위와 같이 명칭이 변경되었는바,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K 노조’라고 한다)이 조직되어 있고, 소속된 조합원은 401명이다.
피고보조참가인 C(이하 ‘참가인 C’이라고 하고, 참가인 노동조합과 함께 지칭할 때는 ‘참가인들’이라고 한다)은 2007. 6. 4.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1. 2. 14. 해고된 후 2012. 11. 9. 재입사하여 원고 회사 의장팀 배관파트 배관2직에서 배관 업무를 담당하였다. 참가인 C은 I 지회 소속 조합원이다.
참가인 C에 대한 징계와 이에 대한 노동위원회 판정
원고 회사는 ‘참가인 C은 집회 참석 등을 이유로 상급자의 승낙 없이 근무시간 중에 2020. 6. 10 및 2020. 7. 8. 근무지를 이탈한 데 대하여 2회에 걸쳐 원고 회사로부터 근태불량 주의촉구를 받았음에도 2021. 4. 20.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만 한다) 앞 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고 한다) 참석을 위하여 근무 중 상사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다’는 이유로 2021. 5. 24. 참가인 C에 대하여 견책처분(이하 ‘이 사건 견책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참가인들은 2021. 8. 12. 이 사건 견책처분이 부당징계이자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0. 7.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초심 판정을 하였다.
참가인들은 2021. 11. 11.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 20. 참가인들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위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견책처분은 부당징계이자 참가인 C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참가인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관련 규정
원고 회사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 1. 2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D/E(병합) 주식회사 F 부당견책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사건정보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22구합59103
판결선고
2023. 5. 4.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5, 16,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회사 주장 요지
참가인 C은 근로시간 면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만 조합활동이 가능하다. 원고 회사는 무단이탈한 근로자에 대하여 일관되게 두 차례까지는 근태불량 주의촉구서를 발부하고 3차로 무단이탈하는 경우 견책처분을 하는 등 일관되게 근태관리를 하고 있고, 참가인 C은 2차에 걸친 무단이탈로 근태불량 주의촉구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집회 참석을 위하여 다시 원고 회사 승인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견책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므로 정당하다.
이 사건 견책처분은 참가인 C의 개별적인 비위행위에 대하여 사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조치이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원고 회사는 참가인 C의 선행 무단이탈 행위에 대하여 2차에 걸쳐 주의촉구까지 한 상황인바,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견책처분이 참가인들의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지배ㆍ개입의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원고 회사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12 내지 16호증, 을나 제1, 내지 14, 16 내지 25, 27, 2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 회사 노사관계
원고 회사는 2002년경 및 2011년경 두 차례 구조조정에서 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여 장기간 격렬한 노동쟁의가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지회장을 포함한 I 지회 조합원 세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원고 회사는 2012. 1.경 I 지회를 상대로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약 158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장기간 노사갈등이 지속되었다.
노무법인 N(이하 ‘N’이라고만 한다)은 참가인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기업에 이른바 ‘어용노조’를 설립하여 기존 노동조합을 소수노조로 전락시키거나, 기존 노동조합의 집행부를 교체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을 탈퇴하도록 하는 등의 노조파괴 자문을 제공하고 통상적인 노무법인 자문료를 현저히 초과하는 수억 원의 자문료를 받았다.
I 지회는 2011. 7. 29.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 원고 회사와 단체교섭을 시작하였으나, 교섭 지연으로 단체협약 미체결 상태가 지속되었고, 원고 회사는 2012. 2. 23. 기존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그러던 중 2011. 10.경 진행된 I 지회 선거에서 O단체 탈퇴를 주장하는 P 후보가 낙선하였고, P은 2012. 1. 11. 친기업 성향의 K 노조를 설립하여 위원장에 취임하였다. I 지회 소속 조합원 700명 중 570명이 참가인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K 노조에 가입하여 위 노조는 과반수 조합원을 확보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었고, 원고 회사는 2012. 9. 26. 15% 임금인상, 1,20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등 파격적인 협상안에 합의하여 K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2010. 1.부터 2012. 8.까지 사이에 N의 금융거래내역상 원고 회사는 N에 자문료 등 명목으로 10억 3,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사업장에 조직된 참가인 노동조합 산하 지회 등을 탄압한 의혹을 받은 Q 주식회사를 비롯한 여러 회사들은 같은 기간 적게는 2억 2,000만 원에서 많게는 13억 1,298만 원의 자문료를 N에 지급하였다.
K 노조는 2016. 6. 14. 원고 회사 설립 80년 만에 처음으로 임금과 단체협상을 모두 원고 회사에 위임하였고, 설립 후 위 시점까지 파업을 한 바 없다. 바) K 노조는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앞두고 2020. 1. 13. 자 소식지를 발행하여 K 노조에 가입할 것을 독려하였는데, 위 소식지에는 ‘K 노조에 가입할 경우 노동조합 가입으로 인하여 불이익 당할까 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교섭요구사실 공고기간에 원고 회사 사무직 근로자 122명이 한꺼번에 K 노조에 가입하여 K 노조는 근소한 조합원 수 차이(I 지회 315명, K 노조 322명)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다.
원고 회사 경영권 매각 과정
원고 회사는 2016. 1. 한국산업은행 등으로 구성된 채권단의 공동관리체제에 들어갔다.
위 채권단은 2020. 12. 22.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M이 소속된 컨소시엄(이하 ‘M 컨소시엄’이라고 한다)을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M 컨소시엄은 2021. 4. 15. 원고 회사 주식의 66.85%를 매수하였다.
위 무렵 M 컨소시엄이 조선업을 정리하고 R 부지에 대한 부동산 사업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고, 원고 회사 근로자 사이에 고용유지 여부에 대한 불안이 팽배하였다. 이에 I 지회는 2020. 12. 3. M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S에 원고 회사 인수 목적, 안정적 고용협약서에 대한 합의 가능 유무, 연구개발․시설․인력․투자계획을 포함한 R 운영방안 등을 질의하는 공문을 보내고, 2021. 4. 15. M 대표이사에게 2021. 4. 20. 15시 면담을 요청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원고 회사는 I 지회가 2020. 12. 22. T건물 앞에서 연 ‘F 매각반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비롯하여 원고 회사 경영권을 M 컨소시엄에 매각하는 것과 관련된 I지회의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에 대해서 참석자들을 무급 근태 처리(근무하지 않은 시간 만큼 급여에서 공제)하였고, K 노조가 2020. 12. 10. T건물 앞 U광장에서 시민단체 등과 함께 연 ‘투기자본 매각 반대’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참가자들을 무급 근태 처리하였다.
M이 면담요청을 거절하자, I 지회는 2021. 4. 20. 다시 M 대표이사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는 한편, M 본사로 상경하여 이 사건 집회를 열고 면담을 요구하였다.
이 사건 견책처분 경과
2020년부터 참가인 노동조합이 조직된 사업장에서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를 포함한 구조조정이 발생하여 참가인 노동조합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의 집회를 개최한 바 있고, 참가인 노동조합 H지부는 2020. 7. 6. 개최된 제3차 비상투쟁 본부(제21차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2020. 7. 22. 총파업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는데, I 지회가 참석한 집회 현황은 아래와 같다(이하 아래 표 집회는 개최 날짜에 따라 ‘2020. 6. 10. 자 집회’ 등으로 특정한다).
I 지회는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할 경우 단체협약 제7조를 근거 규정으로 기재하여 “B노조 J지회 조합활동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으로 예정 일시 하루 전 정도(당일 또는 2~3일 전 통보한 경우도 있었다)에 원고 회사에 조합활동 내용, 일시, 참석인원 등을 통보하면서 무급 근태 처리를 요청하였고, 원고 회사는 해당 시간을 무급으로 처리를 하여왔다. I 지회는 위 집회 참석과 관련하여도 원고 회사에 아래와 같이 통보하였다.
참가인 C은 2020. 6. 10. 자, 2020. 7. 8. 자, 2021. 4. 20. 자 집회에 참석하였다.
원고 회사는 참가인 C에 대하여 ① 2020. 7. 1. '2020. 6. 10.과 2020. 6. 25. 근무시간 중 부서장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작업장 무단이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주의촉구서를 발부하였고, ② 2020. 7. 10. '2020. 7. 8. 근무시간 중 부서장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작업장 무단이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주의촉구서(작업장 무단 이탈 2차)를 발부하였다. 참가인들은 위 각 주의촉구서의 수령을 거부하였다.
원고 회사는 2021. 4. 19. I 지회로부터 이 사건 집회의 일시와 참석자 명단을 통보받자, I 지회와 집회 참가 예정자 등에게 이 사건 집회 참석에 대한 근태승인이 불가하니, 집회 참석 시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알렸다. 원고 회사는 잔여 연차휴가가 없는 근로자는 차후 발생할 연차휴가를 5일의 범위에서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참가인 C은 무릎이 좋지 않아 치료 또는 휴식이 필요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해 차후 발생할 연차휴가 5일을 모두 소진한 상태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었고, 원고 회사 노무팀 AC(차장)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나, 참가인들 측에 당겨 쓸 연차휴가가 없으면 이 사건 집회에 가지 말라고 하였다. 참가인 C 외의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은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
AC는 2021. 4. 19. 17:18 사내 메일을 통하여 현장관리자 등에게 안내한 지침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참가인 C의 이 사건 집회 참석으로 원고 회사 업무에 지장이 초래된 바는 없다.
참가인 C은 I 지회 교육선전부장으로, 2021. 4. 22. 이 사건 집회 소식이 담긴 I 지회 노보를 발행하였다.
원고 회사는 2021. 5. 1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견책처분을 의결하고 2021. 5. 24. 참가인 C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원고 회사는 인사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참가인 C이 2020. 6. 25.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을 확인하였으나, 이를 제외하더라도 참가인 C이 두 차례 집회 참석으로 각각 주의촉구를 받고 재차 무단이탈을 할 경우 징계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통지받았음에도 2021. 4. 20. 다시 무단이탈하였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원고 회사는 최근 5년간(2016. 8. 11.부터 2021. 6. 11.까지) 참가인 C을 포함하여 총 95건의 징계처분을 하였는데, 그중 징계사유가 근무이탈인 것은 2020. 10. 16. AD와 AE, 2021. 6. 11. 참가인 C에 대한 각 견책처분으로 총 3건이다(AE의 경우 이 사건 쟁점과는 무관하다).
종전 견책 사건 심문회의의 원고 회사 진술 내용
I 지회 조직부장 AD는 근무시간 중에 2020. 6. 10. 자, 2020. 6. 25. 자, 2020. 7. 8. 자 집회에 참석하였고, 원고 회사는 AD가 위 각 날짜의 근무시간 중에 부서장 승인을 얻지 않고 무단이탈하였다는 이유로 2020. 7. 1. 및 2020. 7. 10. 각각 주의촉구서를 발송하였다. AD가 2020. 7. 22. 자 집회에 참석하자, 원고 회사는 AD에 대한 견책처분을 의결하여 2020. 10. 16. AD에게 통지하였다.
참가인 노동조합과 AD는 위 견책처분은 부당징계이자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AF/AG(병합) 사건, 이하 ‘종전 견책 사건’이라고 한다].
원고 회사 노무팀 AH(부장)와 AC는 2020. 12. 23. 위 사건 심문회의에 참석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단체협약 제7조(조합활동보장) 제2항 제4호 기타 노사가 합의하여 인정하는 시간 규정에 따라 K 노조의 2020. 12. 10. 자 ‘투기자본 매각 반대’ 기자회견을 무급 근태 처리했다.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 중에 사규를 벗어나지 않거나 충분히 인정될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급이나 유급이나 여러 가지로 처리하고 있다. 다만 AD 사례의 경우에서는 근태 처리가 안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다. 복수노조 형태로 회사가 유지되고 있고 과거에 노사관계에서 정리해고 과정에서 희망버스나 기타 사업장 내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이 많이 있었다. 이러한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규정상 어쩔 수 없이 근태 처리를 할 수 없다. 산별노조이기 때문에 지침을 받아서 하는 건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소속된 사업장의 사규를 안 지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
I 지회 같은 경우는 원고 회사와 관련된 집회라든지 교육, 회의 같은 것은 원고 회사가 인정을 한다고 I 지회 사무장과 협의되었다. K 노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같은 경우 원고 회사 매각 건 걸려있는 부분에서도 집회 나가서 기자회견하고 이런 거는 저희가 무급으로 인정하고 있다. 명확한 것은 원고 회사와 관련된 것은 무급으로 인정해주고, 타 사업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노동조합 근무시간 외 활동으로 하게끔 저희가 말씀을 드렸다.
조합활동을 이유로 인사위원회(징계절차)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1. 10. 7.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및 2022. 1. 6.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의 당사자 진술 내용
원고 회사
회사 인수, 합병, 분할 등 경영권에 관한 교섭대상이 되지 않는 것들이 아니라 노사 간의 처우문제 등에 대한 집회를 하는 경우 승인하는 것이고, 그 기준으로 이 사건 집회는 해당이 안 된다고 참가인들에게 통보하였다.
I 지회가 원고 회사를 상대로 하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승인해주고 있다.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원고 회사와 조율이 되어 연차 등을 사용하지 않고 집회 참석을 허가해 준 적이 있다.
참가인들
2020. 6. 10. 자 집회는 직장(현장관리자)에게 통보하고 근태가 무급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갔고, 2020. 7. 8. 자 집회도 직장에게 이야기하고 갔으며 관례상 직장에게 보고만 하면 무급 근태 처리되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해왔다.
종전 견책 사건에서 원고 회사는 회사와 관련된 투쟁은 무단이탈로 처리하지 않겠다고 진술하였다.
기본적인 근태도 확인하지 않고 주의촉구서를 14~15명에게 보냈는데, 이는 I 지회 간부들이 그 집회에 참석했기 때문이고, 더욱이 실제 참석하지도 않은 간부에게까지 주의촉구서를 보낸 것은 노동 탄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 사건 집회는 참가인 노동조합 또는 O단체 집회가 아니라 오로지 I 지회 자체 집회였다.
2003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I 지회가 집회에 나가지 않았을 리가 없으나, 위 기간 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는 한 건도 없었고, 원고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결근했다는 이유로 징계절차를 진행한 적은 없었다.
이 사건 견책처분의 정당성 유무
관련 법리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은 근로자가 가지는 결사의 자유 내지 노동3권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면책이 된다(노동조합법 제4조, 형법 제20조).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려면, 첫째 주체의 측면에서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목적의 측면에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셋째 시기의 측면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이나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넷째 수단·방법의 측면에서 사업장 내 조합활동에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이 중에서 시기·수단·방법 등에 관한 요건은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 등이 충돌할 경우에 그 정당성을 어떠한 기준으로 정할 것인지 하는 문제이므로, 위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조합활동의 필요성과 긴급성, 조합활동으로 행해진 개별 행위의 경위와 구체적 태양,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 등의 침해 여부와 정도, 그 밖에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충돌되는 가치를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실질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도2478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0, 11, 17, 18,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참가인 C이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한 것은 원고 회사의 인사위원회규정 제11조에서 규정한 ‘근무 중 상사의 허가없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견책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 회사는 I 지회가 조합활동을 위해 무급근태 처리 요청을 하는 경우 이를 받아들여 요청된 근무시간만큼을 급여에서 공제 처리해 온 관행(이하 ‘이 사건 관행’이라고 한다)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이 사건 관행의 존재에 관한 참가인들의 주장은 원고 회사 노무관리자들이 이 사건 견책처분에 대한 노동위원회 심문기일과 종전 견책 사건 심문기일에서 한 진술이나 I 지회가 원고 회사에 무급 근태 처리를 요청한 다수의 공문 등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I 지회는 2002. 10. 25. 설립되었고, 2003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원고 회사 상황에 비추어 I 지회는 근무시간 중 집회 개최 등 조합활동이 활발하였을 것으로 보이나(참가인들은 I 지회 간부들이 참가인 노동조합 주최 집회에 연 7~8회가량 참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기간 원고 회사가 I 지회의 무급 근태 처리 요구를 거절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을 뿐 아니라, 승인 없이 근무시간 중에 조합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I 지회 소속 조합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된 바도 없다.
원고 회사는 노동조합의 외부집회는 회사 승인이 필요하고, 승인 없이 이루어진 조합활동을 근무지 이탈로 보아 근태관리를 해왔다고 주장하나, 원고 회사가 그 근거로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한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원고 회사는 2019. 10. 31.부터 2020. 1. 9.까지 4차례 업무연락을 통해 사내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기초질서 지키기 준수를 요청하며 근태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전파하였으나(갑 제10호증), 이는 원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내에 공지한 내용에 불과하다. 또한, 위 각 업무연락은 업무시간 중 근태관리를 철저히 하고, 업무용 컴퓨터 및 스마트폰을 이용한 웹서핑 등 사적 행위를 금지하는 등 근로시간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예정이라는 조치계획을 밝히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이 사건 관행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 회사는 2016. 5. 31. I 지회에 ‘주의촉구문을 수령한 사원들의 작업장 이탈 사유는 I 지회 노조활동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I 지회의 금번 상급단체 교육, 타 사업장 지원투쟁, 열사회 준비 등 노조활동은 회사의 질서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생산 업무 공정지연의 주요인이 된다. 주의촉구문(근태불량)은 본인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해 업무를 처리하겠다.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바란다’는 내용의 “조합원 무단이탈에 대한 업무처리 안내문”을 보냈다(갑 제17호증의
1). 그러나 위 안내문에도 ‘I 지회에서 전달한 사전 공문을 원고 회사가 접수하여 현장관리자들에게 노조활동을 이유로 업무시간 공백 협조 메일을 보내 공정 지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금번의 사례는 사전공문 없이 진행된 상황이다’, ‘I지회 노조활동에 대한 매월 근태 집계는 사무국을 통해 근태를 확인한 후 의견이 없을 경우 정상적으로 급여가 지급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안내문은 I 지회가 사전에 공문을 통해 통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하였으므로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이고, 이 사건 관행이 있음을 뒷받침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그 외에 원고 회사가 들고 있는 ‘근무지 이탈 자제 요청 건’ 공문 등의 증거(갑 제11, 18, 19, 20, 21호증 등)는 원고 회사가 2021년 이후 일방적으로 실시한 공문이나 업무연락 등에 불과하다. 원고 회사는 2019년 또는 2020년에 참가인 노동조합 또는 I 지회에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기준에 관한 논의 필요성을 제기하거나, 이에 관한 협의를 제안한 바 없는바, 원고 회사가 2020년 이후 I 지회의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에 대해 일방적인 조치를 한 것으로는 이 사건 관행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I 지회는 이 사건 관행에 따라 이 사건 집회 전에 이에 관하여 공문을 통해 원고 회사에 알렸고, 참가인 C도 현장관리자에게 알린 후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하였다. I 지회는 원고 회사의 요구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이 불가능한 참가인 C을 제외하고는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하였다. 이 사건 집회 참석으로 인하여 원고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방해되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
종전 견책 사건에서 원고 회사 노무 관리자는 ‘AD의 경우 다른 사업장 문제에 대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인 참가인 노동조합 활동으로 집회에 참석하였기 때문에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고, 원고 회사 매각 건과 관련된 집회 또는 기자회견을 무급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원고 회사는 I 지회의 위와 같은 조합활동을 무급 근태 처리한 바 있다. 이 사건 집회는 원고 회사 매각과 관련된 I 지회의 조합활동으로, 원고 회사가 밝힌 위와 같은 기준상으로도 무급 근태 처리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집회가 회사 인수 등 경영권에 관한 것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급 근태 처리를 거부하였는바, 위와 같이 종전 견책 사건과 다른, 자의적인 원고 회사의 무급 근태 처리 거부 사유는 I 지회의 조합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이유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더구나 이 사건 집회는 원고 회사 경영권 매각 후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이나 근로조건유지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 이는 참가인 노동조합의 정당한 관심사에 해당하여 정당한 조합활동 범위에 속하므로 원고 회사가 든 사유는 그 자체로 부당하다.
설령 원고 회사 주장과 같이 근무시간 중에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원고 회사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조합활동이 근로자가 가지는 결사의 자유 내지 노동3권에 바탕을 둔 것임을 고려할 때 원고 회사가 위와 같이 자의적으로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불허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정직 등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징계사유로 한 것인지는 사용자 측이 내세우는 징계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처분을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 사례에서의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 관행에의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그 밖에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두12331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 견책처분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자 같은 항 제4호에서 정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원고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인정된다.
원고 회사는 종전 관행에 반하여 이 사건 집회가 회사 인수 등 경영권에 관한 교섭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부당한 이유를 들면서 일방적으로 I 지회의 무급근태 처리 요청을 거부하였는바, 위와 같이 원고 회사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자의적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I 지회의 조합활동을 제약 내지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원고 회사는 I 지회가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주최한 집회에 참가인 C이 참가한 것을 이유로 이 사건 견책처분을 하였다. 이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노동조합 간부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그 자체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1호의 불이익 취급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 회사의 위 행위는 참가인 노동조합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간섭⋅방해하는 것으로 같은 항 제4호의 지배⋅개입에 해당한다.
I 지회는 이 사건 관행에 따라 무급 근태 처리를 요청하여 근무시간 중에 조합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원고 회사의 무급 근태 처리 불허로 인하여 I 지회는 조합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집회 참석 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밖에 없었다. 참가인 C은 개인적 사정으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여 사용할 수 없었고, I 지회 간부 대부분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할 경우 3회 무단이탈로 징계가 예정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사정은 원고 회사 노무 관리자도 잘 알고 있었다. 더구나 참가인 C은 I 지회 교육선전부장을 맡고 있어 지회 간부로서 당면한 현안인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할 필요가 컸다. 따라서 원고 회사로서는 이 사건 집회 참석을 위한 무급 근태 처리를 거부하고, 작업장 무단이탈을 사유로 참가인 C을 징계하는 경우 이 사건 관행에 따라 이루어지던 참가인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인정된다.
소결
이 사건 견책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각엽(재판장) 변이섭 심용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