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4. 6. 선고 2022구합67586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문화유산의 보호․보존활동, 문화유산의 조사․연구 및 자료발간, 문화재 지표 발굴조사 등을 목적으로 2014. 1. 21.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참가인은 D(이하 따로 특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참가인’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F은 참가인이 설립될 무렵 이사로 취임하여 2015. 7. 2.부터 2018. 3. 22.까지, 2018. 11. 26.부터 2021. 4. 24.까지, 그리고 2022. 1. 27.부터 현재까지 참가인의 대표자인 이사로 재직함과 동시에 D의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다.

G, 원고 B은 2016. 6. 1., 원고 A(G, 원고 C의 사촌)은 2016. 6. 20. 각 참가인의 연구원으로 입사하였고, 원고 C(G의 동생)은 2017. 2. 8.부터 참가인의 발굴현장에서 일일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7. 7. 1. 참가인의 정규직원으로 채용되었다. 이후 G은 조사연구실장 내지 문화유산실장, 원고 A은 조사연구실 연구원(조사원), 원고 B은 조사연구실 연구원(준조사원), 원고 C은 조사연구실 연구원(보조원) 직책으로 각 근무하다가 모두 2018. 7. 26. 해고되었다(이하 ‘이 사건 선행 해고’라 한다).

라.

원고들 및 G은 이 사건 선행 해고에 대하여 참가인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이하 ‘이 사건 선행 해고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2020. 11. 13.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18가합210922호), 이에 참가인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21. 12. 8. 제1심판결 중 G의 승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G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참가인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였고(대구고등법원 2020나26509호), 위 항소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1>

마.

참가인은 2020. 12. 30. 이 사건 선행 해고소송의 1심판결에 따라 원고들 및 G에게 2021. 1. 4.부터 복직할 것을 통보하였고, 원고들 및 G은 출근 일정을 조정한 후 2021. 1. 18. 참가인에 복직하였다.

바.

참가인은 2021. 7. 16. 원고들 및 G에게 ‘참가인은 과다한 채무 등으로 법인을 운영․유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부득이하게 전직원에 대하여 해고를 결정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해고일자가 없는 해고예고 통보문을 송부하였고, 2021. 8. 18. 다시 같은 취지로 해고일자가 명시된 해고 통보문을 다시 송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사.

원고들 및 G은 2021. 10. 14.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2. 7.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들 및 G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아.

이에 참가인이 불복하여 2022. 1.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4. 7. 구제이익은 존재하나 참가인의 폐업이 위장폐업이라고 볼 수 없고 실질적인 폐업으로서 유효하므로 그 과정에서 한 이 사건 해고는 정리해고가 아니라 통상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 유효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들 및 G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내지 12, 23, 43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참가인의 이사회에서 해산에 관한 논의는 하였으나 해산결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점, 참가인은 문화재청에 등록된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었다가 등록취소가 되기는 하였으나 기존 사업 중 일부는 계속할 수 있고 일정 기간이 도과하면 재등록할 수 있는 점, 실제로 참가인은 여전히 일부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폐업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혐오하여 이를 와해시키기 위한 수단 내지 원고들을 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장폐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참가인이 폐업 과정에서 원고들을 해고한 것은 통상해고가 아니라 정리해고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리

위장폐업이란 기업이 진실한 기업폐지의 의사가 없이, 다만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려고 하는 것에 대응하거나 노동조합의 활동을 혐오하여 이를 와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업을 해산하고 조합원 전원을 해고한 다음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업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조합원을 배제한 채 기업활동을 계속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만일 회사의 경영자가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성의 급격한 저하 등으로 경영의욕을 상실하여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다면 직업선택의 자유나 영업의 자유를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762 판결 등 참조).

정리해고는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그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를 해고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와 달리 사용자가 사업을 폐지하면서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는 것은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정리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한 유효하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7457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1)

참가인은 2018. 10. 5. 문화재청장으로부터 ‘발굴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하였고,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육상발굴에 관하여 1년 1개월 15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고,<2> 2020. 6.경 조사기관으로 재등록하였다.

2)

참가인은 2021. 4. 24. 이사회를 개최하여 법인의 해산 및 신임 이사장 선임에 관하여 의논한 끝에, 위 이사회에서는 신임 이사장으로 H을 선출하고, H이 전권을 갖고 복직하는 직원들과 3개월간 협의를 진행한 후 그 협의 결과를 가지고 다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법인의 해산을 포함하여 여러 방안을 놓고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취지의 의결이 이루어졌다. 참가인은 그 무렵부터 원고들 및 G과 협의를 계속하였으나, 원고들 및 G의 해고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 상당액 등의 체불임금을 지급할 방법에 대하여 견해 차이가 있어 협의는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되었다.

3)

참가인은 2021. 8. 18. 원고들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을 해고하였고, 2021. 8. 20. 원고들에 대한 4대 보험의 상실을 신고하는 등 2021. 9. 24.까지 모든 근로자들에 대한 4대 보험의 상실을 신고하여 현재 4대 보험상 참가인에 소속된 근로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참가인은 세무서에 2021. 10. 29. 휴업신고를 하였고, 2021. 11. 22. 폐업신고를 하였다.

5)

참가인은 2022. 1. 27. 다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법인의 해산 및 신임 이사장 선임에 관하여 의논한 끝에, 위 이사회에서는 신임 이사장으로 F을 선출하고, 법인의 해산준비가 완료되면 즉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사회에서 법인 해산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결이 이루어졌다. 이사들은 2022. 2.경 공증인가 사무소에 위 이사회 회의록의 공증을 위임하였다. 한편, 위 이사회 당시 보고된 참가인의 재산 현황은 다음과 같다.

6)

참가인은 2022. 2. 18. 주무관청인 문화재청에 법인의 대표이사가 F으로 변경되었다고 알림과 동시에 매장문화재발굴기관 조사기관등록증을 반납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7)

문화재청장은 2022. 9. 6. 참가인에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문화재보호법’이라 한다) 제25조의2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 근거하여 조사기관 사무 검사․감독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다.

8)

문화재청장은 2022. 11. 2. 참가인에 조사기관 등록취소 처분 사전통지를 한 뒤, 2022. 11. 22. 참가인에 대하여 매장문화재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 근거하여 참가인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을 한다고 통지한 뒤, 같은 날 ‘발굴조사보고서 허위 작성 및 조사기관 등록기준 미달’을 이유로 참가인의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등록을 취소한다고 공고하였다.

9)

문화재청장은 2023. 2. 3. 참가인에 대하여 참가인이 발굴한 매장문화재인 유적 38건을 국가귀속한다고 통보하였다.

10)

한편, 원고들 및 G은 2021. 1.경 참가인에 복직할 당시 임금 중 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하자, 참가인의 소재지인 경상북도 경주시 J 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포함한 부동산, 계좌 및 사업대금 등을 압류하였는데, 원고들 및 G의 신청으로(이후 G은 신청을 취하하였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K) L에게 매각되었고, 2023. 1. 19. 원고 A에 대하여 8,111,100원, 원고 B에 대하여 6,490,500원, 원고 C에 대하여 5,400,00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며, ‘참가인은 L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인도명령이 내려졌다(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M).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1 내지 19, 23 내지 25, 29, 30, 32, 46호증, 을가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35 내지 40, 47, 4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노동조합 또는 원고들을 배제한 채 기업활동을 계속하려는 위장폐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업의 유지와 존속을 전제로 일부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정리해고라기보다는 참가인이 경영상태 악화에 따라 실질적으로 사업을 종료하면서 참가인의 근로자들 전부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통상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참가인은 2018. 10. 5.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육상발굴에 관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 그 주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발굴 업무를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행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법인 경영에 막대한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참가인은 2020. 6.경 조사기관으로 재등록하였으나, 원고들 및 G과의 이 사건 선행 해고소송 1심에서 패소한 이후 이들을 복직시키는 과정에서 해고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문제 등으로 인하여 재정적인 어려움이 지속되었다.

2)

참가인은 2021. 4. 24. 이사회를 개최하여 법인의 해산에 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고, 법인의 해산을 막기 위하여 신임 이사장 H이 근로자 측과 협의를 진행하기로 의결하여 실제로 상당한 기간 협의를 진행하기도 한바, 재정난을 타개하고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3)

결국 참가인은 2021. 8. 18. 원고들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을 해고하기에 이르렀고, 모든 근로자들에 대한 4대 보험의 상실을 신고하였다. 이후 참가인은 불과 약 2개월 뒤인 2021. 10. 29. 세무서에 휴업신고를 한 것에 이어 2021. 11. 22. 폐업신고를 하였고, 다시 약 3개월 뒤인 2022. 2. 18. 문화재청에 매장문화재발굴 조사기관등록증을 반납한다고 통보하기까지 하였으며, 결국 조사기관 사무 검사․감독을 거쳐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등록이 취소되기에 이르렀다.<3>

4)

참가인은 2022. 1. 27. 이사회를 개최하여 법인의 해산준비가 완료되면 즉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사회에서 법인 해산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는데, 실제로 논의된 내용을 살펴보면 ‘참가인의 경영이 어렵고 전 직원이 퇴사한 상태로 이름만 남아있으므로 회생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법인의 해산은 1~2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그 절차 및 준비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참가인을 해산하는데 모든 이사들이 동의한 것으로 보이고, 해산을 위한 절차나 준비 작업 등에 관하여 상세히 논의되기도 하였다.

5)

이 사건 규칙 제10조는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법인해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의하면 참가인이 해산을 하는 데 있어 반드시 주무관청인 문화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민법상 법인의 해산 절차에 따라 해산결의를 하고 청산인이 해산 등기를 완료한 뒤 문화재청에 해산신고를 하면 족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위 조항에 의하면 법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해산신고서에는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해산 당시의 정관, 해산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해산결의가 있고 해산 등기를 완료한다고 하더라도 각 서류를 준비하는 데에는 상당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이사들이 법인의 해산에 문화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해산준비를 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판단하여 ‘법인의 해산준비가 완료되면 즉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사회에서 법인 해산을 결정’하도록 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6)

이 사건 해고 이후 참가인이 새로운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해고 당시 참가인이 수행하던 사업 중 규모가 가장 컸던 ‘경주 I 발굴사업’은 현재 발굴이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보이고, 달리 해당 발굴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바, 그 대금이 참가인에 지급됨으로써 재정난이 완화되어 참가인이 사업을 재개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보인다. 나아가 참가인은 문화재청장에 매장문화재발굴기관 조사기관등록증을 반납한다고 통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등록도 취소되었으므로, 향후 새롭게 사업을 수주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태라고 판단된다. 매장문화재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기 전에 지표조사 또는 발굴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이를 착수한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 조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할 수 있으나, 참가인이 등록취소 이후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계속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재등록 제한 기간이 지나면 참가인의 조사기관 재등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향후 사업을 유지하고 존속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폐업을 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7)

참가인의 자산 중 동산은 2020. 1. 1. 기준으로 약 5,150만 원에 불과하였고(갑 제48호증 11쪽), 자산 중 대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건물은 참가인 본사 사무실로 사용되다가 강제경매로 소유권이 타인에 이전되었다. 참가인이 발굴한 매장문화재인 유적 38건이 국가에 귀속되는 등, 물적 자산도 대부분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참가인이 향후 발굴사업 외에 다른 사업을 수행하는 것도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원고들은 참가인의 대표이사 F이 도서 출간, 강의, 유적답사 지도, 언론사 인터뷰, 학술대회 발표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참가인이 발굴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F 개인의 활동으로 보일 뿐이고, 설령 그중 일부 활동이 참가인의 대표자 또는 연구원 자격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해당 사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8)

요컨대, 참가인은 이사회에서 법인의 해산준비가 완료되면 해산 결정을 하기로 의결하였고, 근로자들을 모두 해고하여 인력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사무실 건물이나 유적 등의 주요한 물적 자산을 현재는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발굴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조사기관등록증의 반납을 통보한 채 조사기관 등록까지 취소되었고, 다른 재단법인을 설립하거나 발굴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은 실질적으로 폐업을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참가인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적이 있다든지 이 사건 해고 이전에 원고들을 한 차례 해고한 전력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이 노동조합이나 원고들을 배제한 채 기업활동을 계속하기 위하여 위장폐업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

소결론

이 사건 해고는 통상해고에 해당하고, 그 해고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대(재판장) 신철민 김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